9일부터 역학조사 방해·격리 위반하면 '가중처벌'(종합)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9일 공포 후 시행
역학조사 방해, 입원·격리 위반 시 2분의1까지 가중처벌
고의로 감염병 확산하면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방역지침 위반 시설 시·도지사도 '폐쇄명령'
  • 등록 2021-03-06 오후 2:20:04

    수정 2021-03-06 오후 2:20:04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재 법이 정한 벌칙보다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입원 또는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하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로 인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급성을 고려해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9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로 확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폐쇄 명령을 하기 전 청문을 거치도록 절차를 명시하고, 폐쇄 명령 이후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 등으로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청문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등을 행하는데 의견 청취 및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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