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구시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성북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방문자들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진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 2차 유행의 기폭제가 됐던 지난해 광복절 집회 관련 확진자는 650명에 달한다. 당시 집회 허가는 100명으로 받았으나 4만3000명이 몰리면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