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거부 60대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벌금 150만원

대구지법 "코로나 검사 거부 죄책 가볍지 않아"
  • 등록 2021-03-06 오후 3:14:57

    수정 2021-03-06 오후 3:14:57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건강진단 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은 위법한 것으로 무효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구시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성북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방문자들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진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동기, 정황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2차 유행의 기폭제가 됐던 지난해 광복절 집회 관련 확진자는 650명에 달한다. 당시 집회 허가는 100명으로 받았으나 4만3000명이 몰리면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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