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동생을 “죽었다”…연인에 장례비 뜯은 50대 男

살아있는 동생 장례비 이유로 1800만원 뜯어
“장례식 끝난 뒤 갚겠다” 했지만 거짓말
  • 등록 2024-04-14 오후 4:43:55

    수정 2024-04-14 오후 4:43:5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멀쩡히 살아있는 친동생의 장례비를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14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여자친구 B씨에 “병간호하던 동생이 사망해 관 값을 보내주면 장례식이 끝난 뒤 갚겠다”며 300만 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 해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약 1800만 원을 가로챘다.

알고 보니 A씨의 동생은 살아 있었고, A씨가 운영하던 사업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또 A씨는 지인 C씨를 상대로 사업을 핑계로 1130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C씨에게 300만 원을 갚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처참한 사고 현장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