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통합된다

고용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자격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통합
위원의 책임성도 강화…공인노무사 등록도 개선
  • 등록 2021-10-19 오전 10:00:21

    수정 2021-10-19 오전 10:00:2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심의하는 위원회와 징계를 심의하는 위원화가 통합된다. 또 위원회 위원의 책임성도 강화해 신뢰도 높일 계획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달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공인노무사의 자격심의 및 징계 관련 위원회의 통합 요구 등 제도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공인노무사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한다. 또 기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했다

이어 위원회 위원의 책임성도 강화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뇌물 등에 관한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공무상 비밀 누설, 수뢰 등 위반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할 수 있다.

또 공인노무사 등록도 개선했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의 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그 사유 해소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피성년후견인 등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경우 직무수행에 별다른 애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재등록이 가능한 불합리한 제재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공인노무사 자격의 결격사유도 개선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결격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만 한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까지를 결격기간으로 볼 경우 오히려 실형보다 결격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연수교육 대상도 명확하게 했다. 연수교육의 취지, 재등록자에 대한 연수교육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연수교육 이수 의무대상은 자격시험 합격 후 최초로 직무 개시를 하려는 공인노무사로 명확히 규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인노무사제도를 확립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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