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 M&A 소송 패소 유감…즉각 항소"

한앤코, 洪 상대 소송…'매각무산 귀책' 쟁점
"계약대로 남양유업 주식 넘겨야" vs "계약 무효"
法 "피고 주장 모두 배척…주식 이전 계약 이행하라"
홍 회장 "쌍방대리 행위로 매도인 권리 보호 못 받아"
  • 등록 2022-09-22 오전 10:46:54

    수정 2022-09-22 오전 10:49:01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003920) 회장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인수합병(M&A) 공방에서 패소한 데 대해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이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 양사의 계약 불이행 관련 주식양도 소송 7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LKB는 이날 “피고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원고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 억지 주장을 펼쳤다”고 호소했다.

이어 “또한 상호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며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가운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22일 오전 한앤코가 홍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주식을 이전하는 계약을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자신과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코와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매각을 미뤄왔고 결국 같은 해 9월 1일 한앤코에 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라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등의 주식 의결권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됐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주식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한앤코가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였다며 계약 자체에 효력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홍 회장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상 문제가 없었다는 한앤코 측 주장을 모두 인용한 것이다.

한편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다며 310억원 상당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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