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올해 '법률구조 우수사례' 선정·발표

2023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등록 2023-12-08 오후 1:37:50

    수정 2023-12-08 오후 2:22:5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부친이 과거 자신의 유모였던 90대 여성을 위해 오피스텔을 매입해 살게끔 했으나 40대 아들은 오피스텔의 등기명의가 자신에게 있음을 내세워 이 여성을 내쫓으려다가 법원 판결에 의해 무산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기환 변호사가 이 90대 여성을 대리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사례는 올해의 법률구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7일 경북 김천혁신도시 공단 본부에서 ‘2023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한해 공단이 처리한 사건 중 법리적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사건을 대상으로 이론적·실무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법률구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열렸다.

김기환 변호사 사례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환풍구 추락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사례 ▲택시탑승 중 폭언에 노출된 어린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인정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발표됐다. 그밖에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사례와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송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한 조정사례 등이 소개됐다.

이종엽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법률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엽(앞줄 가운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지난 7일 ‘2023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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