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발행한 전자어음, 中企 지급 보증 의무화

중기부,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대책
대기업 전자어음 만기단축 등 대책 담아
권칠승 장관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
  • 등록 2021-06-18 오후 1:30:00

    수정 2021-06-18 오후 1:30:00

(자료=중기부)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앞으로 대·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하도급 및 수위탁 거래를 맺을 경우 ‘어음 지급 보증’이 의무화한다. 또한 전자어음 만기를 단축해 중소기업들의 판매대금 조기회수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 매출이 감소하고, 구매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 상황을 고려해 어음의 전면적 폐지보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전자어음 의무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중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자산 10억원이상 법인(28.7만개)에서 자산 5억원 이상 법인(40만개)으로 확대한다. 배서 횟수 한도도 현행 최대 20회에서 5회로 축소한다.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는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추가 단축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 회수와 어음할인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

아울러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이 어음(대체결제 포함)으로 납품대금 지급 시 어음 교부일을 단축해 판매기업의 조기 현금화를 유도하기 위한 ‘공정거래협약’ 개정도 내년 추진한다.

또한 하도급 및 수위탁 거래에서 대·중견기업이 어음을 발행할 경우 지급보증을 의무화해 어음 발행을 억제하고 현금 결제 확대를 추진한다.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도 내년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인 구매자 금융 보증 역시 내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현금 결제 비중을 확대를 유도한다.

끝으로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외상 매출채권 매입 업무) 방안도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중진공·신보·기보)이 자체 평가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민간 핀테크와 연계해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어음 거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어음 대체 결제수단 활성화, 혁신금융 보급 등 혁신 금융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에 목표가 있다”며 “향후 부처별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과 더불어 납품거래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구매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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