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특별법에 어민 반발…임준택 수협회장 “어민 보호책 필요”

[2021국감]수협회장 “풍력법, 어민에게 불리”
풍력 늘리면 수산자원 훼손, 어획량 감소 우려
  • 등록 2021-10-19 오전 11:30:53

    수정 2021-10-19 오전 11:30:53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에 대해 어민측 반발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풍력발전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어획 피해를 입는 어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부터 만들라는 지적이다.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처리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어민 보호 대책을 해달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풍력발전특별법에 대해 질문하자 “어민들에게 불리한 법”이라며 “(정부는) 어업인들과 협의해서 어민 보호 대책을 해달라”고 답했다.

앞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풍력발전 원스톱샵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의 골자는 길게는 10년 이상 지연되는 해상풍력 사업 인허가 기간을 2년10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해상풍력 인허가 전담기구(풍력발전 원스톱샵)를 설립해 인허가를 일괄처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이 법이 풍력발전 보급도 촉진하고, 환경적 문제나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도 최근 전북 부안·고창군 소재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방문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화시키는 등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민들 반발은 큰 상황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하게 해상풍력이 설치돼 해양환경, 수산자원, 어획량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수산업계는 김원이 의원의 지역구(목포) 사무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임 회장은 “수협중앙회에서 어민을 배신할 수 없다. 어민과 같이 가야 한다”며 “어업인이 없으면 수협도 없다.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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