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1심 징역 1년 실형 선고

  • 등록 2024-01-31 오후 12:04:47

    수정 2024-01-31 오후 12:04:4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4·15 총선 개입을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지난해 8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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