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택시대란 '자율차'로 해결한다…민간 사업 '날개'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법 시행…모빌리티 시대 개막 첫 제도적 기반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19일부터 접수…"혁신 역량 펼치도록 지원"
  • 등록 2023-10-18 오전 11:00:00

    수정 2023-10-18 오후 2:27:26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연말마다 발생하는 택시대란을 ‘자율주행택시’로 막을 수 있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자율주행택시 (사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고 국민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법은 규제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공공 지원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로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국정과제)을 이끌 법·제도 기반으로서 의의가 크다.

특히 법 시행으로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해주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면 혁신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샌드박스의 도입으로 자율주행 셔틀·택시, 로봇·드론 배송, 수요응답형 서비스(DRT) 등 다양한 창의적인 민간의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최대 4년(2+2년)간 실증을 지원하며 사업비, 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도 정비해 모빌리티 분야 규제 혁신을 이끌 핵심 제도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특례는 있었지만 그걸로 해소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 이달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사업을 비즈니스 모델로 구상할 수 있다. 본인이 하고 싶은 특례가 있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예를 들어 여객과 화물을 자율차로 함께 하겠다면 그런 것들이 제도화 안 돼 있는데 신청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19일부터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 소개와 신청 방법 등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한다. 24일 오후 2시 대전을 시작으로 25일 오후 2시 서울, 내달 8일 오후 2시 부산에서 개최하며 모빌리티 분야 관련 기업, 협회, 지자체 등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빌리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민간의 혁신 속도를 더 높여갈 것이다”며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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