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빌리티 혁신법은 규제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공공 지원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로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국정과제)을 이끌 법·제도 기반으로서 의의가 크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최대 4년(2+2년)간 실증을 지원하며 사업비, 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도 정비해 모빌리티 분야 규제 혁신을 이끌 핵심 제도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특례는 있었지만 그걸로 해소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 이달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사업을 비즈니스 모델로 구상할 수 있다. 본인이 하고 싶은 특례가 있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예를 들어 여객과 화물을 자율차로 함께 하겠다면 그런 것들이 제도화 안 돼 있는데 신청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빌리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민간의 혁신 속도를 더 높여갈 것이다”며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