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는 일본땅”…정부, 강력항의하며 주한공사 초치(종합)

日 2024 외교청서 통해 ‘독도는 일본 땅’ 주장
정부, “일본의 주장에 대해 강력 항의 및 철회” 촉구
日 “독도, 역사적·국제법적 일본 영토” 밝혀
강제동원 피해 소송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어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 등록 2024-04-16 오전 11:58:29

    수정 2024-04-16 오후 7:01:54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는 16일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 영등포구 ‘독도체험관’(사진=뉴시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16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날 일본의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밝힌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다만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에 대해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작년 3월 6일 우리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우리 측 해법 발표에 대해 상당 부분을 할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해법이 어려운 상태였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이었다는 일본 정부의 평가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임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일 측이 그간 밝혀온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흔들림 없이 계승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취지에 따라서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일본은 검정 통과된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답습하고 일제강점기 가해 역사를 흐리는 방향으로 기술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된 데 대해 진정성 있는 역사교육을 실천해나가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외교부는 외교청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초치했다. 이 자리에서 외교청서 내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바에 공사는 청사로 입장하면서 ‘(초치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거냐’는 취재진 질의에 대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및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등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은 예년과 같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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