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관심…넷플릭스 승소시 법 개정 속도낼 듯

방통위 재정(중재) 거부하고 법원 간 넷플릭스
지난해 큰 CP에 서비스 안정 의무법 시행
실제 적용과정에서 보완 필요성 제기
성실 협상 의무, 정부 모니터링 의무 정도는 담자 움직임
  • 등록 2021-06-20 오후 6:23:25

    수정 2021-06-20 오후 9:28:3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넷플릭스가 이긴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5월 큰 CP(콘텐츠 기업)에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CP가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소송 결과에 관심을 두는 것은 넷플릭스는 △홍콩·일본 서버에서 우리나라까지 콘텐츠를 전송하는데 쓰인 SK브로드밴드 국제회선료를 낼 필요가 없다(채무부존재)고 주장할 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에 대해 협상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5개월여 동안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에 대한 협상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에 응했다가, 불리해지자 지난해 4월 갑자기 재정(방통위 중재)을 거부한 뒤 법원으로 이슈를 가져갔다.

당시 넷플릭스는 방통위에 소장을 낸 당일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릴 정도로 방통위를 무시했다. 그리고 1년 2개월이 지난 오는 6월 25일, 이 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국회에서 소송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는 2020년 5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때 들어간 대형 CP의 ‘서비스 안정 의무’가 실제 적용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돼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성실 협상 의무’, ‘정부 모니터링 의무’ 정도는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현행 법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큰 CP들은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지만, 인터넷 접속 지연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넷플릭스가 법에 규정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에 따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총 트래픽 1%이상(현재 기준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기업은 사고 이전이라도 정부에 현황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 법안을 제출했다.

변재일 의원은 “코로나 19로 국민의 일상생활이 부가통신 서비스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시킨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제도를 보완·강화해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월등한 인터넷망 환경에서 장애 없는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 서비스 안정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자료를 사전에 내도록 규정해도 협상력에서 우위인 글로벌 CP들이 버틸 가능성은 여전하나, 넷플릭스처럼 적어도 협상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모습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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