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웅재 LG에너지솔루션 법무실장(전무)은 5일 열린 컨퍼런스콜을 통해 △경쟁사 고위층 지시로 전사적·악의적 증거인멸 인정 △22개 영업비밀 침해 사실 인정 △포드·폭스바겐의 배터리 공급선을 변경하기 위한 유예기간 부여 △영업비밀 침해한 배터리를 쓴 완성차 업체의 잘못 언급 등 ITC 최종 의견서의 의미를 크게 4가지로 분류했다.
한 전무는 “ITC는 증거인멸 과정에서 경쟁사가 노골적인 악의를 갖고 진행한 것으로 적시하는 동시에 해당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독자적 제품 개발에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며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0년간 배터리 R&D 투자금액 5조3000억원, 시설투자까지 포함하면 총 20조원에 달하는데 경쟁사는 영업비밀 침해로 R&D 분야에서만 적어도 5조3000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쟁사는 ITC의 결정이 공공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영업비밀 침해야 말로 공정경쟁을 해치는 것”이라며 “ITC 결정문을 보면 미국 일자리 및 배터리 공급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이 명백히 나타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