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우회전 일시정지"…경찰, 6월까지 계도·단속

  • 등록 2024-05-02 오후 2:26:51

    수정 2024-05-02 오후 2:26:51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1년을 앞둔 지난 1월 19일 서울 신방화역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량들이 일시정지 후 출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하는 운전자가 많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지난해 4월 우회전 본격 단속 이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감소했다. 그러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이전과 비슷했다.

이에 경찰청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까지 확대한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이다.

또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근접하면 대형차량이 우회전할 시 보행자가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보행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 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계획이다.

홍보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를 제작해 지상파 텔레비전, 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할 예정이다.

또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등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확대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5월부터 6월 말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우회전 일시정지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계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 후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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