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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해 10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기한을 법정처리(7일) 기한보다 이틀 단축해 5일 이내 처리하도록 변경한데 이어 올해 ‘민원자문관제’를 시행한다.
동네 문제부터 제도개선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고 처리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최일선 소통창구인 동주민센터 민원행정에 대해 자문하는 등 주민의 입장에서 구정 전반에 대해 조언하는 대표성을 갖는다.
특히 동장과 팀장으로 구성된 ‘민원자문관 전담창구(핫라인)’을 통해 직접 소통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원자문관이 평소 응답소, 국민신문고 등 일반민원창구에서 해결되지 않는 동네 문제를 전담창구에 제안하면 처리 즉시 결과에 대한 회신도 들을 수 있다. 아울러 처리결과 확인을 통해 추후 개선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서양호 구청장은 “경청은 몸을 기울여 상대의 말을 듣는 것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공직자의 기본자세이며 민원해결의 시작이다”라며 “앞으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민원자문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