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상조사위 "경찰, 용산참사 사망자 유가족에 사과하라"

5일 서울 경찰청에서 진상조사위 6개월간 조사결과 발표
조사위 "지휘부 잘못,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사실 밝혀라"
"경찰, 진압과정 안전대책 미비, 사건 후 여론조성에만 힘써"
  • 등록 2018-09-05 오후 12:00:00

    수정 2018-09-05 오후 12:00:00

지난 1월 15일 오전 서울 경찰청 인권센터 앞에서 용산참사 9주기 추모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용산참사 조사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용산참사 사건을 조사해온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이 당시 안전 대책이 미비함에도 진압을 강행하고, 사건 이후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홍보하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 유가족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6개월간 용산참사 사건을 조사해온 진상조사위가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지휘부의 지휘 잘못을 인정하며 △경찰이 사망한 경찰특공대원과 철거민의 유가족에게 사과할 것 △경찰의 조직적인 온라인, 오프라인 여론 조성 활동 금지 △사건 진상규명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발표 △철거용역 현장에서 경찰력 행사 지침 마련 △이동상황조 편성·운용 금지 △변사사건 처리규칙과 경찰특공대 운영규칙 개정 등을 함께 권고했다.

2009년 일어난 용산참사 사건은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에서 상가세입자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옥상농성을 벌이자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가 이들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난 사건이다.

진상조사위는 철거업체 직원의 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처, 경찰특공대 투입, 철거민 강제 진압에 대한 경력 동원, 진압과정에서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유무, 강제진압을 결정한 경찰지휘책임자, 사건 이후 인권침해 사실과 경찰의 대응 등을 따졌다.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당시 용산4구역 철거업체 직원들이 철거민의 영업을 방해했지만 경찰은 신고를 받았음에도 현지 계도, 현장 정리 등 미온적인 태도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경찰은 철거민들이 망루 농성을 시작한지 25시간 만에 진압 작전을 개시했다. 현장에 신나, 화염병 등 위험물이 다수 있어 농성자의 자해를 우려해 공중에서 옥상으로 진입하는 방법을 택했으나 망루 구조 분석, 화재 발생 등 구체적인 대비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300t급 크레인 2대를 이용하려고 계획했음에도 100t 크레인 1대만 확보했고, 에어매트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화학 소방차도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특공대가 옥상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농성자 5명과 특공대원 1명이 숨졌다.

진상조사위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도 경찰의 부검, 검거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이뤄진 것으로 봤다. 경찰은 가족 측에 사망자 정보와 부검 경과에 대해 통지하지 않았고, 철거민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했다. 또 조사위는 경찰서 정보관을 동원해 유가족과 활동가를 미행하는 ‘이동상황조’를 편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전국 사이버수사요원 900명을 동원해 여론 조성을 시도한 사실도 포착했다.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 여론을 분석해 1일 5건 이상의 반박글을 올리도록 했으며 각종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할 것을 지시했다. 인터넷 글 게시 및 댓글 약 740건, 여론조사와 투표 참여 약 590건을 적발했다.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은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규명하기보다는 자기방어에 전력을 쏟았다”며 “경찰은 향후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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