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호 민생법`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與, 거부권 예고(상보)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69·반대 90·기권 7명
野 강행 처리…거부권 예상
  • 등록 2023-03-23 오후 3:32:35

    수정 2023-03-23 오후 3:32:35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매년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1호 민생법안’이 결국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다만 해당 법안에 대한 여당 내 반발이 심한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투표에 부쳤다. 출석인원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을 3~5%, 가격 하락 폭을 5~8%로 조정하고, 쌀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담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정안으로 제출 후 통과시켰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그간 수차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협조를 수차례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안이 통과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시장뿐 아니라 농업 전체에 큰 붕괴를 갖고 오는 법안”이라며 “만약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관련 법안 추진을 통해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낸 뒤 안건으로 다시 올리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법안이 확정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총 169석이라는 민주당 의석수를 모두 충족해도 이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다. 즉, 윤 대통령이 개정 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입법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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