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투표에 부쳤다. 출석인원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을 3~5%, 가격 하락 폭을 5~8%로 조정하고, 쌀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담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정안으로 제출 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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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시장뿐 아니라 농업 전체에 큰 붕괴를 갖고 오는 법안”이라며 “만약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낸 뒤 안건으로 다시 올리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법안이 확정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총 169석이라는 민주당 의석수를 모두 충족해도 이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다. 즉, 윤 대통령이 개정 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입법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