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배민,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우아한형제들·위드유센터 ‘외식업사업장 내 성평등 일터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
배민 가맹점 사업주에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 등록 2021-01-27 오전 11:15:00

    수정 2021-01-27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위드유센터)와 손잡고 서울시내 30인 미만 외식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에 나선다.

배민 아카데미에 성희롱 예방·대응 안내서 비치돼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위드유센터, 우아한형제들과 온라인 협약식을 열고 ‘서울시 외식업 사업장 내 성평등 일터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성희롱 피해율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과 피해지원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취지다. 실제로 서울여성노동자회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직장 내 성희롱’ 신규상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의 사업장 규모별 분포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4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 기관은 ‘서울시 외식업 사업장 내 성평등 일터 조성’을 위해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 민족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업주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성평등 조직문화개선 캠페인 △성희롱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주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은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려진다. 우아한형제들이 교육 홍보와 매칭을 진행해 사업주의 정보 접근성과 교육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성희롱 없는 일터를 위한 예방·대응 안내서’를 사업장에 배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서울시 위드유센터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조직문화 진단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컨설팅과 취업규칙과 사안처리절차 점검을 무료로 지원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마다 성희롱 예방, 피해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위드유센터와 우아한형제들이 함께 손잡고 외식업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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