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검사 "피고인 반대시 검찰조서 증거 못써…재판지연 원인"

대검·형사소송법학회, 형사법포럼 개최
2022년 1월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구속 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주범이 공범 진술 번복시켜 처벌 면하기도"
  • 등록 2024-03-29 오후 4:39:10

    수정 2024-03-29 오후 4:39:1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하면 피고인 본인 외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최윤희 검사가 29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 형사법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과 형사소송법학회는 29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형사법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최윤희(43·사법연수원 39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에 따른 재판 장기화 문제를 지적했다. 형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하기만 하면 피고인 본인뿐만 아니라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다.

최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피고인신문과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이 수사단계에서의 신문을 그대로 반복하는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 구속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등 재판 장기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검사는 피해금 300억원 상당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 재판 진행 중 주범인 구속피고인 4명이 모두 석방된 것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이 외에 255억원대의 횡령 범행 후 국외도주해 9년 동안 도피하다 강제송환된 사건에서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 재판 진행 중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사례, 허위입원 보험사기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조서 전부를 내용부인해 피의자 조사를 그대로 법정에서 반복하게 돼 1년6개월 이상 1심이 진행 중인 사례 등이 대표적이란 설명이다.

최 검사는 “주범인 피고인이 개정법을 악용해 수사 과정에서의 피고인과 공범 진술이 법정에 현출되지 못하도록 하고 공범들의 진술을 번복시켜 처벌을 면하는 등 실체규명이 곤란해질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대마 매매 사건에서 매도인 A씨가 앞서 구속된 매수인 B씨에게 ‘A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했다’는 수사 과정 자백의 번복을 요청하면서 B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부동의하고, A씨의 요청을 승낙한 B씨가 법정에서 ‘A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사례가 있다. 현재 B씨는 위증 혐의, A씨는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토론자들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충분한 논의나 사전 준비 없이 급히 개정·시행되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이념으로 하는 형사소송이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민사소송화 경향까지 보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범죄혐의 입증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지 향후 학계와 실무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조서 중에서 내용부인하는 부분을 특정해서 증거능력을 배척하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충분한 논의나 사전 준비 없이 급히 개정·시행되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이념으로 하는 형사소송이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민사소송화 경향까지 보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범죄혐의 입증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지 향후 학계와 실무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조서 중에서 내용부인하는 부분을 특정해서 증거능력을 배척하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김웅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 김민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진술 내용이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거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행해졌다면 증거능력을 부여했다.

법원의 형사재판 심리 부담을 고려한 조항이지만 공판중심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 등을 고려해 2020년 국회가 법을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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