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체포안' 국회서 가결…민주당 의원들도 찬성 던져

무기명 투표 결과…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
국힘, 의총서 '권고적 당론'으로 가결에 힘 실어
  • 등록 2023-03-30 오후 3:07:47

    수정 2023-03-30 오후 3:07:47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마친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투표수 281표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를 ‘권고적 당론’으로 정하는 등 가결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대표·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상당수도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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