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람 안뽑으면 집회"..노조 협박에 무릎꿇은 건설사

부산·경남 건설사 찾아가 채용 및 임단협비 등 명목 돈 갈취
  • 등록 2023-05-31 오후 4:11:38

    수정 2023-05-31 오후 4:11:38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거절하는 공사 업체를 괴롭혀서 돈을 얻어낸 건설노조 건설노조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지희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연합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 지부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업체를 협박해 돈을 갈취함으로써 건설 비용 상승을 유발하고, 소비자 부담을 키웠다”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피해 업체와 합의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됐다.

A씨는 2022년 1~9월 부산과 경남 지역 공사 업체 6곳으로부터 2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거나 임단협비를 지급하라고 요청하고 거절하면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을 썼다.

실제로 조합원 채용을 거절한 공사 업체의 인근에서 매주 2∼3회 집회를 열었고, 안전신문고에 업체의 안전 미비점을 신고했다.

피해 업체는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입으니 돈을 지급하고 집회와 민원 접수를 막는 길을 택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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