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8일 ‘백신 접종 후 신고된 8명 사망 사례 중에 4명만 부검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아무래도 유족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결정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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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본부장은 이날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부검에 대해서는 변사사건인 경우는 유족이 신청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원인불명 사망으로 신고한 경우에 검찰의 영장을 받아서 부검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며 “아마 유족의 신청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사망원인이 아주 급격한 사망이어서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검을 진행하는 부분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부분 요양병원에 계셨던 분들인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었고,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된 분들은 부검을 요청하지는 않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조사 때에도 저희가 아주 감염병이 의심돼서 사망하거나 하는 경우는 강제로 저희가 부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있긴 하다”면서도 “하지만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조사 때는 부검을 강제로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정도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부검 소견을 참고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 부분도 역시나 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부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