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것과 관련 비슷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용인시는 내달부터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유동 인구가 많고 건물이 밀집된 지역의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할 때 감리자를 상주 배치토록 하는 조건을 부여한다.
또 허가를 받은 해체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실명제를 적용하고 허가표지판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체 공사의 경우 상주 감리자를 두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없고 대부분의 현장에서 비용이 저렴한 비상주 감리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했다.
특히 해체 시 관련 기술자가 작성한 계획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경비·시간 단축을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하다가 안전사고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광주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