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정 논란’ 네이버·공정위 법정공방 ‘치열’

2차 변론 진행, 기존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
공정위 “개편 정보 외부 안 알려줘” 주장
네이버 “품질 높은 동영상에 가점줬을 뿐”
  • 등록 2021-10-28 오후 3:48:55

    수정 2021-10-28 오후 5:31:20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정 논란을 둘러싼 네이버(035420)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28일 오후 네이버가 올초 공정위에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는 공정위가 네이버에게 자사(제휴) 동영상에 가점을 주거나 경쟁사에게 검색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한 데 따른 취소 소송이다.

공정위 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2017년 검색 알고리즘 개편으로 키워드 검색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지만 네이버만 이를 활용해오고 외부엔 적극 알리지 않았다”며 “당시 원고(네이버)는 명시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내부에서 베타서비스를 돌려 의견을 받고, 가이드를 통해 검색에서 잘 노출되도록 하는 방법 등에 대해 내부 인지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편 이후) 2년이 지날 때까지 타사엔 이 같은 정보를 적극 제공하지 않았다”며 “2019년 타 동영상 업체의 경우 바뀐 키워드 검색을 통한 유입률이 0%에 가까웠는데, 그만큼 정보 전달의 차이가 컸다는 것이고, 가중치를 받을 수 있는 키워드도 잘 활용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네이버 측 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은 “차별적인 정보 제공 주장은 결과론적인 이야기다. (피고 주장대로라면) 타 사업자들도 영향이 있어야 하는데 개편 이후 유입률의 차이가 크게 없다”며 “유입률이 올라가기도, 떨어지기도 했는데 정보 제공 유무에 따라 타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건 입증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맞섰다.

자사 동영상에 대한 가중치 부여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자사 동영상에 가중치가 부여되다보니 제3자 입장에선 의심을 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품질이 좋은 콘텐츠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소비자들에겐 더 좋은 기회이고, 또한 이는 자사냐 타사냐에 따라 부여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네이버 측은 “공정위가 가점을 주었다고 언급한 자사 동영상 서비스는 네이버 동영상 전체가 아니라 네이버TV 중 별도 심사를 거쳐 선별된 약 20%의 동영상에 관한 것”이라며 “고품질 동영상 관리와 저작권 이슈도 해결한만큼 2017년 알고리즘 개편 당시 극히 미미한 수준의 가점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스마트스토어 상품과 네이버TV 등 자사 상품·서비스를 상단에 노출시켰다며 쇼핑에 265억원, 동영상에 2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한 바 있다. 또 지난해 9월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 체결시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2차 변론은 약 10분만에 마무리됐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12월2일로 예정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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