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하태경, 불법 공매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추진

8일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11년간 불법 공매도 과태료 약 93억3580만원
건당 2000만원 수준…`기울어진 시장` 바로 잡아야
  • 등록 2021-02-08 오후 2:07:57

    수정 2021-02-08 오후 2:14:22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부당 이익을 위한 불법 공매도를 한 번이라도 하다 적발되면 시장 진입을 아예 못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 공매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법`인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최근 하 의원 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코스피 총 거래대금 약 3026조 중 개인 투자자는 무려 약 1990조, 전체 거래대금의 65.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공매도는 2010~2020년 사이 724조 9000억원(코스피 594조 5000억원, 코스닥 130조 4000억원) 가운데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무차입 공매도는 약 580여건, 적발 금액은 약 2130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투자자 비중은 60%이상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공매도 시장에서선 개인이 배제되어 있고 약 580여건의 불법 공매도 역시 기관과 외국인에 의해 저질러졌다.

특히 지난 11년 간 불법 공매도에 따른 과태료는 약 93억 3580만원으로, 대략 건당 2000만원 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하 의원은 “불법 공매도 사전 사후 적발시스템이 미비한 상태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또다른 시장의 불신을 낳을 것”이라며 “`기울어진 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 불법 공매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법을 반드시 관철 시킬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하는 대신, 5월 3일부터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 측은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국제적 공매도 재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하다”면서도 “한 번에 모든 종목에 대해 재개하지 않고 시총 상위 종목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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