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결정권 금통위로' 한은법 개정안, 1442명 성원 모였다

한은 노조, 전 직원 대상 서명 운동
국내 재근 2050명 중 1442명 서명…70.3% 동참
  • 등록 2023-07-27 오후 5:39:56

    수정 2023-07-27 오후 5:39:5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임직원 임금 결정권을 기획재정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로 옮기도록 하는 법안에 1400여명의 한은 임직원들이 성원을 보냈다.

사진=한국은행 노조 제공


한은 노조는 27일 “전 직원 서명운동 결과 총 1442명의 직원이 한국은행법 개정을 지지하며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며 “이는 국내 재근직원 2050명 대비 70.3%에 달하는 숫자”라고 밝혔다. 노조는 해당 결과를 이창용 총재를 비롯한 경영진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한은 노조는 지난 12일부터 10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국회에 발의된 ‘한은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명 운동이었다. 기재위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법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대표발의했다. 발의 의원은 총 11명으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의원이다.

개정안에는 한은의 급여성 경비예산(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대해 기재부장관 사전승인을 받는 것을 폐지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한은 예산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금 결정권을 기재부에서 금통위로 옮긴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한은의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권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노조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이제는 경영진이 응할 차례”라며 경영진의 행동을 촉구했다. 노조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발의했고, 한은 직원은 이에 응답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은 인건비 예산을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노사간 협상에 따라 금통위에서 정하고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우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했다.

사진=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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