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어린이집 CCTV 원본 열람` 등 혁신사례 경진대회 수상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은상, 동상 수상
  • 등록 2021-10-28 오후 4:34:32

    수정 2021-10-28 오후 4:34:32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열람,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 등 2개의 사례가 각각 은상과 동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302개 기관, 896건의 혁신사례 중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국민 심사를 거친 21건의 사례가 본선에 올라 경쟁을 펼쳤다. 민원제도 분야에서 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열람, 보호자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 사례는 아동학대가 의심돼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요구할 때 열람이 제한되거나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영상정보 원본 열람은 허용하되 외부 반출시에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 관점에서 불편사항을 해결한 점을 평가단으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

행정제도 분야에서 동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수기출입명부 개인정보보호 강화,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 사례는 코로나19 수기출입명부에 기재된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의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휴대전화번호 대신 기재할 수 있는 고유번호(숫자 4자리, 한글 2자리) 발급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을 원천 차단하도록 한 점에서 평가단으로부터 호응을 이끌어 냈다.

박상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해 8월에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지 1년 남짓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6개 기관의 21개 사례 중 2개의 수상사례를 배출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추진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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