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임용시험 법정공방 시작…"서울교대 유리"vs"보편적 내용"

초등 1차 시험 불공정 논란에 학생들 집단소송
효력정지 여부 공방…"권리구제" vs "교육대란"
법원, 이달 말이나 내달초 효력정지 여부 결정
  • 등록 2021-12-22 오후 5:00:00

    수정 2021-12-22 오후 5:00:00

2022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국립·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일인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응시생 측과 교육청 측이 1차 시험 결과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심리로 열린 초등교사 1차 임용시험 결과 효력정지 심문에서 응시생 측 법률대리인은 “12개 과목에서 총 22개 문항, 총점 80점인 시험에서 8~9개 문항이 서울교대 모의고사 출제문제와 유사하고 배점도 9~10점이 된다”며 “소수점 단위로 당락이 결정되는 임용시험 특성상 이는 매우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들로부터 시험을 위탁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스스로 각 교대나 사설 학원의 모의고사를 제출받아 이를 제외하는 기준을 세웠음에도, 서울교대 모의고사 3세트 중 2세트는 제출받지 않았다”며 “다수 문항이 서울교대 모의고사와 소재가 동일하고 정답이 같다. 모의고사를 풀어본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학생들 “시험 중단 없으면 권리구제 불가능”

그러면서 “서울교대 모의고사에서 유사한 문제가 다수 출제되며 임용시험이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진행돼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다”며 “1차 결과 효력을 정지하지 않고 본안소송 결과까지 지켜볼 경우 권리구제는 더 어렵고, 향후 사회적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응시생 측 대리인은 “서울교대 내부에선 평가원에 제출하지 않은 모의고사 2세트를 열심히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한다”며 “이 모의고사 문항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비밀리에 관리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차 시험에서 0.1점 차로 낙방했다는 한 응시생은 심문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학생들은 임용시험을 위해 수년의 시간을 투자한다. 개인의 인생을 결정하는 시험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인 만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법률대리인은 “이미 기존에 있었던 유사한 문제를 변형해 출제한 것일 뿐이다. 각 교과서의 중요한 보편적 내용에 불과하다”며 “기존 출제 문제에 대한 변형 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시험에서 미시적인 것만 출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맞섰다.

교육청 “시험 중단시 교사수 부족으로 학생들 교육권 침해”

또 “서울교대 모의고사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항은 없다. 일부 응시자들이 주장하는 ‘유사 문제’는 모두 교사가 되려면 알아야 할 보편적 내용에 불과하다”며 “더구나 서울교대 학생들의 임용시험 1차 합격율은 올해 예년에 비해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차 시험의 효력이 정지돼 2차 시험이 중단될 경우 전국적으로 교원 부족 문제가 심각해져 학생들의 교육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에 출석한 다수의 교육청 관계자들도 “특정 집단에 유리했을 수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임용시험 절차가 중단되면 교사 수 부족으로 교육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 대리인은 “국가시험 절차가 중단된 적이 없던 전례를 따라야 한다”며 “설령 실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험 중단이 아닌 다른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가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고 본안소송에서 응시생들이 승소했을 경우 구제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지만, 교육청 측은 “아직 구체적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예정된 2차 시험 이전까지 1차 시험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 초 초등교사 임용 1차 시험의 효력정지 여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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