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부정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표 해임’ 권고

직원이 회삿돈으로 주식 투자, 횡령했는데
재무제표 허위로 작성해 회계부정 계속돼
과징금·檢 통보도…서현회계법인도 제재
  • 등록 2024-04-11 오후 7:27:36

    수정 2024-04-11 오후 7:27:36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회계부정으로 ‘대표 해임’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엄태관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어 회사·회장·대표이사·담당 임원 등을 검찰 통보하고,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과징금을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오스템임플란트가 금감원이 요구한 일부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 거부했다며 이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한 서현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선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사진=뉴시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인 이모(47) 씨는 재무팀장 때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써버렸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지난 1월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횡령 사고 이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상장폐지를 추진했다. 이후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주주총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8월14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전 재무팀장뿐 아니라 엄태관 대표도 불법 주식투자를 했다. 금융위·금감원 조사 결과 엄 대표는 상장 폐지 전인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템임플란트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미리 알고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회사 주식을 사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엄 대표는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과 보고의무는 물론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엄 대표의 이 같은 행위가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증선위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엄 대표를 검찰에 통보했다.(참조 이데일리 3월14일자<[단독]오스템임플란트 CEO, 미공개정보로 상폐 전 ‘사익’ 챙겨>, 3월16일자 <오스템임플란트부터 공매도까지…韓 증시 떠나는 이유[최훈길의뒷담화]>)

관련해 증선위는 11일 7차 회의에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전 재무팀장이) 2020년 9월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으나 관련 회계 처리를 누락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로 회계처리를 했다”며 “(오스템임플란트는) 전 재무팀장이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음에도, 이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보유로 회계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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