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구속…"도망 염려"

서울 남부지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9일 오후 2시 영장심사 출석…질문에 '침묵'
경찰 "돌려막기식 판매하고 자금 횡령"
  • 등록 2021-12-09 오후 10:55:12

    수정 2021-12-09 오후 10:56:23

[이데일리 이소현 조민정 기자] 대규모 환불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와 공동설립자가 구속됐다.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니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2.9/뉴스1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머지포인트를 운영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 권남희(37)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34)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이들은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구체적인 환불 시점이나 계획이 있는가”,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수천억원 상당을 돌려막기 식으로 판매하고, 수십억원 상당의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다. 높은 할인율로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지만,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환불 대란이 일어났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머지플러스는 포인트 사용처를 200여곳에서 20여곳에서 줄였고, 이로 인해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들면서 환불을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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