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받고 풀려난 구미 3세 여아 친모…다시 재판대 선다

검찰,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
  • 등록 2023-02-07 오후 6:40:08

    수정 2023-02-07 오후 6:40:0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건’에서 친모로 밝혀진 석모(50) 씨가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는 등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 7일 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석씨는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모 석모(50)씨가 2021년 6월 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경북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신의 친딸인 김모(24)씨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여아(당시 3세)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기 전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석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는 상고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법에서는 석씨와 여아의 친자 관계를 한 번 더 확인했고, 석씨가 실제 출산을 했는지 규명하기 위해 집중했지만 결국 석씨의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를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석씨가 아이 시신을 숨기려고 한 혐의인 사체 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하고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동생을 자신이 낳은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석씨의 딸이자 숨진 아이의 언니인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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