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업무보고…“경찰 수사역량 강화 총력…자치경찰제 안착”

행정안전부, 2021년 대통령 업무보고
경찰개혁 원년…“국민 중심 책임수사체계”
재난안전 예산 늘려 코로나19 선제방역
  • 등록 2021-03-08 오후 5:15:52

    수정 2021-03-08 오후 5:15:52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통해 독자적 수사주체가 된 경찰의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완수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법무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보고했다.

올해 추진하는 주요 계획은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자치분권 2.0 추진과 지역 활력 회복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 혁신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 수사종결성 높여”…시·도 경찰청 조직·인력 확대

먼저 행안부는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 확립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1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수여종결권 부여 등 경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12월 경찰법 전면 개정을 통해 경찰 사무를 국가·자치·수사사무로 구분하고, 시·도자치 경찰위원회(자치경찰사무) 및 국가수사본부(수사사무)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경찰의 수사 지휘 및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시·도경찰청-경찰서로 이어지는 보고·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시·도 경찰청의 직접수사 범위와 조직·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사종결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심사관, 책임수사 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내·외부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자치경찰제를 통해서는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에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도별 조례 제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보조금 배정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강화된 경찰 권한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 등을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예산 3조1000억↑…특별재난선포 기간 3주→1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된 백신 접정과 관련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백신 유통·보관·접종·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및 지원한다.

올해 코로나19 관련 전 부처 재난안전예산은 20조6000억원. 이는 지난해(17조5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17.9%)이나 늘어난 수준이다. 이 같은 예산은 감염병, 풍수해, 재해예방산업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행안부는 또 감염병과 같은 각종 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조기 예·경보시스템과 지하차도·둔치 주차장 자동차단시스템 등을 가동하기로 했다. 재난 발생 후에는 이주 대책과 안전·커뮤니티 신설, 공동체 회복 등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걸리는 기간을 3주에서 1주로 줄일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생활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을 ‘제로’(0)화하기 의해 CC(폐쇄회로)TV·신호등 확충,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응급처지 교육 의무화를 실시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 예산은 지난해 1274억원에서 올해 1988억원으로 늘었다. 마지막으로 행안부는 주민·의희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2.0’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주민소환법’과 ‘주민투표법’을 개정해 주민소환·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국비로 발행비를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5조원 규모로 신속히 발행하고, 취약계층·청년을 위한 지역 일자리 10만개를 제공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 혁신을 위한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는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전자증명서 발급대상도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등 100종에서 올해 안에 학생생활기록부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경찰이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균형 뉴딜, 자치분권 2.0 추진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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