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무제표’ 대주이엔티·무평산업 과징금·檢 통보

증선위,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제재
  • 등록 2023-01-26 오후 7:28:21

    수정 2023-01-26 오후 7:28:2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주이엔티, 무평산업에 과징금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코넥스 상장사인 제조업체 대주이엔티는 계약서상 도급 금액과 다른 금액을 공사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 등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제조업체인 무평산업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고를 고가에 허위 매입하고 자기자본을 조작했다.

증선위는 대주이엔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와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도 권고했다. 대주이엔티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무평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을 조치했다.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 11개월간 증권발행 조치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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