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주이엔티, 무평산업에 과징금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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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대주이엔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와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도 권고했다. 대주이엔티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무평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을 조치했다.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 11개월간 증권발행 조치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