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성일종, ‘불법 온라인 도박 금지법’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불법사이트 차단 시간 소요…복제사이트 개설도 쉬워
도박사이트·사행성 정보에 방심위 서면의결 허용
  • 등록 2021-03-08 오후 5:54:28

    수정 2021-03-08 오후 5:54:59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성일종(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과 관련된 불법정보 확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실
현재 불법 도박사이트 또는 사행성 정보는 신고부터 차단까지 약 3~6주가 소요되고,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약 1~2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트 차단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성일종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합법 사행산업 시장규모는 연간 22조7000억원이지만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4배에 가까운 81조5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불법 온라인 도박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1~2일 만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온라인 기술의 발달과 불법도박사이트의 높은 환급률 등으로 인해 불법 사행산업 규모가 합법 사행산업 규모의 약 4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함으로써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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