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한덕수`는 없다…강병원 `회전문 인사 방지법` 대표발의

고위 공직자 로펌 퇴직 후 2년 이내 복귀 막는다
"전관예우·이해충돌 논란 인사 고위 공직 복귀 없어야"
  • 등록 2022-05-16 오후 4:36:38

    수정 2022-05-16 오후 4:36:38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전관 특혜와 회전문 인사 등을 방지하는 `한덕수 방지법`이 발의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은 16일 1급 이상 공무원이 로펌 등에 몸담은 경우 퇴직 후 2년 이내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세청장 등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병원 의원실)


이번 개정안은 한 후보자의 전관예우·회전문 처신 논란과 관련해 로비스트 역할을 하던 전직 고위 공직자가 국무총리나 장관 등으로 임명될 경우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김앤장으로부터 4년 4개월 간 20억원에 가까운 자문료를 받고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김앤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청문회 당시 한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A4 용지 1장 반 분량의 업무 내역에는 4번의 간담회 참석만이 전부였고, 해당 답변은 한 후보자가 고위 공직자 재직 시 축적한 공무원 네트워크와 공적 자산을 통해 김앤장에서 로비스트로 일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증폭시켰다.

고위 공직자의 전관예우·회전문 인사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 변호사 전업 후 5개월 간 16억원을 벌어 전관예우·회전문 인사 의혹이 일자 지명 엿새 만에 자진사퇴했다.

강 의원은 “과거 관직을 팔아 부를 쌓았다면 최소한 다시 공직을 맡을 생각은 버려야 한다”면서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인사가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나 장관 등 고위 공직에 다시 복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 후보자의 복귀는 이해충돌 회전문을 우리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자신에게 로비를 하던 인사가 언제든 상관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신호는 우리 사회의 공직 기강을 송두리째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후보자의 복귀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의 바람에도 반하는 것이며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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