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증 혐의' 이용수 할머니 사건 각하

경찰 “고발 요건 성립 안 돼”
  • 등록 2022-05-17 오후 8:14:28

    수정 2022-05-17 오후 8:14:28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4) 할머니 사건을 경찰이 각하했다.

이용수 할머니.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한 시민단체가 이 할머니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 할머니가 해당 소송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위증의 주체가 될 수 없어 구성 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봤다.

지난달 6일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이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제에 강제 동원된 위안부 피해자”라고 지칭한 증언이 거짓이라며 고발장을 냈다. 이 단체는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며 일제의 강제 동원은 없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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