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화재위험' 결함 감춘 BMW코리아 임직원 기소

화재위험성 알고도 방치…김효준 대표는 무혐의
  • 등록 2022-05-16 오후 7:50:00

    수정 2022-05-16 오후 7:50:0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BMW 차량 연쇄 화재와 관련해 차량 결함을 알고도 고의를 은폐한 BMW코리아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BMW코리아 AS 부서장 전모씨와 부장 정모씨 등 총 4명과 BMW코리아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8월~2018년 4월 BMW 일부 디젤자동차에 자동차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숨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디젤차량의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엔진 내부로재순환시키는 장치인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불량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EGR 불량으로 재산환된 배기가스와 외부 공기를 디젤엔진 실린더에 공급하는 플라스틱관인 흡기다기관에 구멍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함을 알고 있었지만 관련 자료를 정부 등에 제출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EGR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 누수가 발생하면 그을음과 섞여 침전물이 형성된다. 이 상황에서 EGR쿨러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되면 혼합침전물에서 불꽃이 발생하면서 흡기다기관에 구멍이 발생하고 화재로 이어지는 구조였다.

검찰은 품질관리·결함시정 업무 총괄 책임자인 전씨와 나머지 직원들은 직접 결함 은폐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고,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직원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은 이메일 분석 등을 토대로 화재 사건 이후에서야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점을 고려해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마찬가지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BMW 독일 본사 법인과 임직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상 결함 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동차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음에도 자동차 수입사에서 장기간 이를 은폐한 결과 다수의 화재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을 철저한 수사와 면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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