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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명품백 의혹, 증거와 법리 따라 엄정 수사”
  • 이원석 검찰총장 “명품백 의혹, 증거와 법리 따라 엄정 수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청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중앙지검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장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야권에서 ‘특검 방어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총장은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고 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한편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2024.05.07 I 박정수 기자
法 “국책입찰 위탁업체의 자료유출, 공무상 비밀누설 아냐”
  • 法 “국책입찰 위탁업체의 자료유출, 공무상 비밀누설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부 지원을 받는 수소 산업 진흥기관 직원들이 국책입찰 공고를 내기 전 관련 정보를 유출했으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 실장 A(55)씨와 부하 직원 B(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2017년 저탄소 수소경제 사회 달성을 목표로 부처·기관과 업체의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 협의체다. 정부로부터 수소 관련 연구용역 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이들은 2021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 발주한 8800만원 상당의 ‘수소에너지산업 고도화 인력양성 사업’ 용역을 위한 입찰 공고를 조달청에 내기 전 비밀에 해당하는 관련 자료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A씨 등이 입찰공고를 내기 전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제안요청서나 교육프로그램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미리 전달했으며, 같은 해 9월 연구원이 이를 토대로 단독 응찰해 낙찰받을 수 있었다고 봤다.A씨 등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수소법상 ‘진흥 전담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일부 조항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비밀은 국가나 공무소가 법령에 의해 보유한 비밀”이라며 검찰의 법 해석이 잘못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감독을 받고, 산업부 산하기관 발주에 의한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의 법률상 지위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불과하다”며 “그 업무가 공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유출 자료는 입찰 전 공개된 것으로 법령상이나 명시적으로 비밀로 분류돼 관리됐던 것도 아니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간접적으로 입찰 공정성에 지장을 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만으로 공무상 비밀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부당한 유추해석”이라고 판시했다.한편 검찰은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4.05.07 I 박정수 기자
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 재차 비판한 檢총장
  • 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 재차 비판한 檢총장[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해 재차 비판에 나섰습니다. 특히나 일선 검사들에게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담담하게 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이 총장은 지난 2일 대검찰청 5월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法網)’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지혜를 모아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을 지적하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둔 법정에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6∼7월 검찰청사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를 검사가 묵인했다는 주장입니다.이에 수원지검은 교도관, 관계자 진술과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 자료를 즉각 공개했고, 이 전 부지사의 지난달 4일 재판에서 있었던 피고인 신문 가운데 일부 녹취록을 비롯, 이 전 부지사 측의 음주 주장 번복 일지까지 내놨습니다.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에 “국기문란 사건입니다”(4월 15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4월 16일),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4월 23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판결 선고(6월 7일)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라고 이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을 거듭 제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에 대한 출정 기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수원지법에 김성태 등이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기간 중 작성된 출정일지와 기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송부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검찰청결국 이 총장은 5월 월례회의에서 “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해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또 “소방서·구조대가 허위신고로 혼란에 빠지면 위급상황 대응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처럼,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공직자가 이를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정중여산)’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일선 검사들에게 당부했습니다.이를 놓고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화영 입장에서 어차피 본인을 사면 시켜줄 사람은 야당 측이라는 생각”이라며 “현재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으니 검찰에 막무가내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자 이제는 야당에서도 나서지 않는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지난 3일 법무부는 ‘술판 회유’ 주장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자 “교도관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 검사실 또는 실력지배권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육안 등으로 철저하게 계호하고 있으며, 담배·술 등 금지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도관 직무규칙’(법무부령) 제34조(계호의 원칙)는 ‘교정직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는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수용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령)에서도 조사 중 수용자에게 담배, 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 규정들은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2024.05.04 I 박정수 기자
황윤구 법무법인 동인 대표 “5대 로펌 진입 위해 합병 모색”
  • 황윤구 법무법인 동인 대표 “5대 로펌 진입 위해 합병 모색”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새 집행대표변호사로 선출된 황윤구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가 5대 로펌 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합병을 모색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법무법인 동인 황윤구 집행대표변호사(사진=동인)3일 황 대표는 “법조비용 3조 시대에 맞는 적극적인 조직강화의 일환으로 대규모 합병을 시도할 예정”이라며 “로펌 합병은 법조시장의 새로운 트렌디한 움직임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회적 환경 변화로 ‘규모의 경제학’이 ‘진실의 법학’과 손잡는 데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본다”며 “5대 로펌 진입을 목표로 과감한 합병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매출증대를 위한 집단소송의 발굴 등 사건기획위원회를 신설해 구성원들에게 사건 기획 결과를 공유, 조직적인 사건 유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국민 홍보를 위한 ‘대변인제도’ 도입으로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에 관해 언론에 전문가 입장의 정확한 법리적 의견개진을 함으로써 대 국민 법인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재임 기간 체질 개선을 위한 많은 시행과 도전이 있을 것”이라며 “일부는 좌절도 있겠지만, 우리 동인 구성원 모두는 일심단결해 함께 이루어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동인은 지난달 29일 파트너 변호사 총회를 통해 노상균 집행대표변호사(13기) 후임에 황 변호사를 새로 뽑았다. 임기는 5월 1일부터 2년이다. 황 대표는 속초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구지법 판사,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5년 동인에 합류한 뒤 송무 및 자문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수행능력을 보였다.
2024.05.03 I 박정수 기자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으로 살포…벌금 150만원 확정
  •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으로 살포…벌금 150만원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집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살포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불법 기부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상가나 주택의 우편함에 넣거나 자동차 와이퍼에 끼워두는 등 선거구 내에서 무상으로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밖에 공약집 8940부를 위탁 판매한 혐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생산된 수제비·냉면 등이 든 상자를 시가보다 저렴한 개당 1000원에 판매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공직선거법은 무상으로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대통령·지자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게 하되 통상의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등 배부 방법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이씨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 행위의 대상에 공약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이씨의 혐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예비후보자 공약집이 공직선거법이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공약집을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된다”며 “결국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4.05.03 I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정중여산’ 자세로 ‘사법 정치화’에 대응”
  • 이원석 검찰총장 “‘정중여산’ 자세로 ‘사법 정치화’에 대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일선 검사들에게 국민만 바라보며 ‘정중여산’의 자세로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이 총장은 2일 대검찰청 5월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法網)’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지혜를 모아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밝혔다.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을 지적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대해 이 총장은 ‘허위 주장’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수원지검도 수차례 반박 입장문을 냈다. 특히 이 총장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 총장은 이날 “소방서·구조대가 허위신고로 혼란에 빠지면 위급상황 대응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처럼,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공직자가 이를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정중여산)’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이 인용한 ‘정중여산’은 이순신 장군이 1592년 임진왜란 중 처음으로 출전한 옥포해전을 앞두고 장병들에게 당부한 말(물령망동 정중여산)로 알려져 있다. 전장에서의 여유와 냉철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말인 만큼 ‘경거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검찰청이 총장은 또 “메이저리그 명문구단 뉴욕 양키스는 ‘어떤 스타 플레이어보다도 팀이 우선이다’는 원칙 아래 유니폼에 선수이름을 새기지 않는 ‘NNOB (No Name on Back)’ 원칙을 고수해왔다”며 “‘어떤 위대한 선수도 팀보다 위대하지 않다’는 정신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며, 누구 한 명의 번뜩이는 재능이나 실력 덕분이 아니라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역량과 노력이 ‘축적’돼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껏 43개 일선 청을 찾아 묵묵히 제 역할을 감내하는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원하고 격려해 오면서, 오히려 일선 구성원들의 ‘땀과 눈물’에 항상 감동받고 있다”며 “검찰 구성원 모두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소중하고 빛나는 보석 같은 우리 팀원이며, 우리가 하나 되어 한 팀으로 팀워크를 발휘한다면 못해낼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최일선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몸 던져 뛰고 있는 검찰 구성원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항상 여러분을 믿고 있다”며 “신뢰로 맺어진 원팀”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총장은 “우리는 매일 저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올려두고 그 죄의 무게를 재며 그에 들어맞는 형벌을 부과하는 엄중한 일을 하고 있다”며 “자가 굽으면 길이를 바로 잴 수 없고, 거울이 때를 타면 비춰볼 수 없으며, 저울이 기울면 무게를 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손이 깨끗해야 우리 일의 엄중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먼저 자신을 책망하라’(이책인지심책기)는 말처럼 매사 나는 내 가족에게, 내 동료들에게, 또 내 스스로에게 떳떳한지 돌아보고 삼가고 또 삼가야 할 것”이라며 “죄의 무게를 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넘게 되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또 묵묵히 할 일을 다하는 동료들에게 등을 돌리는 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05.02 I 박정수 기자
골수검사 중 사망한 아기 진단서엔 ‘병사’로…대법 “허위 작성 아냐”
  • 골수검사 중 사망한 아기 진단서엔 ‘병사’로…대법 “허위 작성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골수검사 중 숨진 영아의 사인을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허위 작성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 A씨와 전공의 B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2015년 10월 대학병원에서 급성 백혈병 증세가 의심되는 생후 6개월 영아의 골수 채취를 위한 검사를 진행했는데, 주삿바늘에 동맥이 파열되면서 영아가 과다출혈로 숨졌다. 이들은 사망 종류를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으로 적어야 했으나 사망 종류를 ‘병사’로, 직접 사인을 ‘호흡정지’로, 중간선행사인을 ‘범혈구감소증’으로 기재한 혐의(허위진단서 작성)로 기소됐다.골수 채취 과정에서 동맥을 파열시킨 업무상 과실로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도 있다. 숨진 영아는 혈소판과 백혈구, 적혈구 등이 함께 감소하는 범혈구감소증 증세를 보여 골수 검사를 받았다.전공의 B씨가 진정 마취제를 투여하면서 골수 채취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다른 전공의 C씨가 이를 이어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주삿바늘을 다소 깊게 찌르는 바람에 동맥이 파열되면서 저혈량 쇼크로 숨진 것으로 부검 결과 드러났다.업무상과실치사죄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골수검사 과정에서 동맥이 파열되는 것이 워낙 드문 일이라서 예견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업무상과실치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다만 1심과 2심은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유죄로 보고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 A씨와 전공의 B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위진단서작성죄 역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대법원은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또 “B씨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이 부검 결과 확인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내용에 거짓이 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와 B씨는 범혈구감소증 또는 진정제 부작용으로 영아가 숨졌다고 생각해 ‘호흡 정지’를 직접 사인으로 기재했는데, 이처럼 의사가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인을 기재한 것을 두고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은 판결이다.한편 골수 채취 과정에서 직접 주삿바늘을 찌른 C씨는 별도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02 I 박정수 기자
'모래 운동장' 관리 규정 없다며 학생이 헌법소원…헌재 "합헌"
  • '모래 운동장' 관리 규정 없다며 학생이 헌법소원…헌재 "합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학교 마사토(굵은 화강암 모래) 운동장의 유해물질 관리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헌법재판소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2 제1호, 제2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건의 청구인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 학생 A씨다. 해당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조항이 인조잔디와 탄성 포장재에 대해서만 품질기준, 품질점검·조치 의무를 두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씨는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조항이 없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청구인의 평등권, 환경권, 보건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헌재는 “환경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법익 보호를 위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 예방·관리와 관련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항과 관련 고시의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 유해중금속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으로 280개의 학교용지에 측정 지점을 설치해 전국의 학교 용지 일반에 대한 상시적인 토양 오염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헌재는 “다른 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을 통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 조항에 마사토 운동장에 관한 기준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과소하게 이행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지속적으로 유해중금속 등의 검출 문제가 제기됐던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와 천연소재인 마사토가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유해중금속 등 관리 기준으로 규율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4.05.02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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