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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메리츠' 용단 내린 조정호 회장과 '밑그림' 짠 김용범 부회장
- [이데일리 전선형 노희준 이은정 기자] “내 지분이 줄어들어도 좋다. 그리고 나는 기업을 (자식들에게) 승계할 생각이 없다. 경영효율을 높이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 보자.”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초 한 회의에서 계열사 경영진들을 불러 놓고 이런 얘기를 꺼냈다. 주주가치를 높이고, 자본 배치 효율성도 높여 메리츠금융그룹을 성장시켜보자는 취지였다. 경영진들은 여러 차례 이어진 조 회장의 이 같은 발언에 머리를 맞댔다. 경영진 입장에선 손댈 수 없는 ‘대주주 지분’ 문제가 풀리니, 그룹을 키울 수 있는 선택지가 확 넓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메리츠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동시에 ‘빠르고 정확한 투자 판단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을 고안했다. 바로 ‘원(one) 메리츠’ 전략이다.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사진=메리츠금융그룹)◆조 회장 통 큰 결단에, ‘믿을맨’ 김용범 부회장 실행력 뒷받침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21일 오후 ‘포괄적 주식교환’이란 경영전략을 깜짝 발표했다.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전환해 ‘단일 상장사’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이란 회사 간의 주식교환계약을 통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지주회사로 전부 이전하고, 자회사 주주들은 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현재 주가가치에 따라 메리츠증권 보통주식 1주를 가진 주주는 메리츠금융지주 0.1607327주를 받게 된다. 메리츠화재는 1주당 메리츠금융지주 1.2657378주를 받는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신주 발행을 통해 교환 주식을 교부할 예정이다. 포괄적 주식교환 내용은 메리츠 내부에서도 극소수의 경영진만 공유하고 있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이날 공식 자료를 내놓은 후 1시간여 뒤에 ‘콘퍼런스콜 방식’의 기업설명회(IR)를 개최했는데, 이때 애널리스트들도 해당 설명회를 참여하기 위해 급히 일정을 변경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빠르고 과감한 투자로 유명한 메리츠의 의사결정 작업을 위해서라도 자회사를 편입해 일원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은 존재했다. 실제 메리츠금융은 3개 회사의 상장으로 인해 배당, 이사회 일정 시간이 지체되면서 해외투자 기회를 놓친 사례도 있다고 알려진다. 하지만 자회사 편입이 될 경우 복잡한 지분관계와 수익, 자본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점은 늘 미지수였다.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자회사 편입을 메리츠가 오랫동안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조 회장이 ‘지분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겠다’고 하면서 경영진들의 선택지가 넓어졌을 테고, 특히 지금 주가가 낮으니 비용이 덜 들어 괜찮은 시점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조 회장의 이 같은 통 큰 결단에는 ‘메리츠의 믿을맨’으로 통하는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의 실행력이 뒷받침이 됐기에 가능했다. 삼성 금융계 출신인 김 부회장은 이후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 성장을 이끈 주인공이다. 조 회장은 전문경영인 김용범 부회장의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메리츠금융의 실적이 사상최대라는 점도 이번 결정을 발표하는 데 자신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메리츠금융의 올해 3분기 공시된 순익은 1조3767억원으로 사상최대다. ‘단일 상장사’라는 깜짝 이벤트에 일각에선 자연스럽게 조 회장의 경영승계 의혹도 나오고 있다. 조 회장은 슬하에 1남2녀의 자녀가 있는데 현재 학교를 다니거나 메리츠와는 관계없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 다만 조회장은 경영진들에게 공공연하게 ‘경영승계 계획이 없다’고 말해왔다고 전해진다. 자식들도 조 회장의 경영승계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신주 발행과 포괄적 교환 후 조 회장의 지주지분율은 현재 75.8%에서 약 47%로 떨어진다. 한간에서는 단일 상장후 ‘통매각’ 할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당장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 3개사 모두 상한가…“주주·경영진 함께 가치 만들 것”메리츠의 이 같은 결정에 시장은 환호했다. 메리츠금융그룹 관련주는 22일 일제히 상한가를 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메리츠화재는 29.97% 오른 4만6400원, 메리츠금융지주는 29.91% 오른 3만4750원, 메리츠증권은 29.87% 오른 5870원을 기록하며 빨간 기둥을 형성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오늘 상한가는 그동안 공매도 친 물량들이 쇼티지가 나면서 나온 반응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메리츠와 주주가 함께 기업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치에 따른 것”이라며 “단기 변동성은 있겠지만 우상향을 그릴 것”이라고 봤다. 그는 또 “국내에서는 통상 내부자 정보가 새고 이에 따라 거래가 미리 움직이는 경향도 있는데, 발표 직후 공매도 추이와 시장의 반응을 보면 전혀 없었고, 보안이 철저하게 이뤄진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이날 내놓은 주주환원 정책은 주주들을 환호케 했다. 단일 상장사가 되는 메리츠금융지주는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소각을 포함해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의 50%를 주주 환원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 또한 조 회장의 작품으로 알려진다. 특히 자사주 소각 등의 조치 등이 이뤄지면 주주는 물론 조 회장에게도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주환원 정책이 한국에서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손쉽게 하기 위해 유상증자, 전환사채 등을 많이 공급했고 주주에게 부담이 되곤 했는데, 메리츠는 이와 정반대의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며 “최대주주와 대주주의 양해로 이뤄진 이번 결정은 시장에 진정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메리츠의 이번 사례를 통해 주주가치를 높여 선진화된 주주환원 정책의 진정성이 잘 전달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 6%예금 4750만원 가입…저축은행 파산시 이자 2.89%만 돌려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A씨는 최근 저축은행에 1년 만기 연 6% 정기예금을 들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원리금 합쳐 5000만원(세전)까지 맞추기 위해 원금을 4750만원으로 맞췄다. 그런데 최근 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약정이자가 아니라 더 적은 이자(소정이자)를 지급받게 된다고 들어 혼란스럽다. 그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예금을 가입하면 무조건 원리금 5000만원까지는 원래 계약 조건대로 그대로 보장된다고 알고 있어서다.11월 예보 소정이자율(왼쪽) vs 금융기관 실제 이자율(오른쪽)저축은행 평균 정기예금금리(11월21일 기준), 은행 평균 정기예금금리(9월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자료=예보, 저축은행중앙회, 한국은행)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저축은행이 부실화돼 문을 닫더라도 예적금은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그대로 보장된다고 알려졌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기관이 ‘계약이전’이 아닌 ‘파산’ 방식으로 정리되면 약정이자보다 낮은 소정이자를 지급받는다. 이는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실제 사례가 있어 완전 배제하긴 어렵다.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으면 정리를 하게 된다. 정리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계약이전(P&A)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파산 방식이다. 계약이전 방식이란 부실 금융회사의 살릴 수 있는 일부 우량한 자산과 부채를 건실한 금융기관이 떠안는 방식을 말한다. 파산은 말 그대로 부실 회사의 남은 자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나눠주는(배당) 소위 ‘빚잔치’로 회사를 공중분해 하는 것이다. 이 정리 방식에 따라 실제 내가 보장받는 금액이 다르다. 계약이전 방식으로 부실 금융기관이 정리되면 ‘원금+약정이자(내가 체결한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 이하인 예금까지 보장된다. 반면 파산 방식이면 ‘원금+소정이자’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 이하 예금까지 보호된다. 여기서 이자는 모두 세전이자다. 소정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예보) 결정이자 중 적은 금액이다. 예보는 결정이자를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감안해 정한다. 예보 관계자는 “시중 각 은행의 1년 만기 대표 정기예금의 우대금리를 제외한 기본금리를 산술평균 해 결정이자를 구한다”고 말했다. 예보에 따르면, 11월 결정이자율은 은행·저축은행 등은 2.89%, 보험은 2.25%다. 이에 따라 A씨처럼 연 6% 저축은행 예금에 가입했더라도 저축은행이 계약이전 방식이 아니라 파산 방식으로 정리된다면 연 6%가 아니라 연 2.89%로 계산된 이자와 원금 4750만원을 예보에서 보험금으로 받는다. 물론 예보는 약정이자와 소정이자 차이를 부실 금융기관의 남은 자산을 정리해 파산배당금으로 일부 보전해준다. 하지만 통상 이때 남은 자산으로 빚을 100% 정리할 수 없어 이를 통해서도 약정이자와 소정이자 차이는 100% 메워질 수 없다. 남은 자산으로 빚을 모두 보전한다면 애초에 금융기관이 파산되지 않는다.부실 금융기관이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될지 파산될지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돈이 많은 개인에게서 자금을 받아 자금이 부족한 기업이나 개인에 빌려주는 금융기관은 그 특성상 파산하면 경제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크다. 따라서 파산방식은 가급적 지양된다. 하지만 부실 금융기관 부실이 너무 크거나 계약이전을 할 인수 주체를 찾을 수 없는 등 계약이전 방식이 불가능할 때는 불가피하게 청산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 2006년까지도 이 청산 방식으로 정리된 저축은행이 있다.그럼에도 통상 ‘은행, 저축은행이 망해도 5000만원까지는 원리금이 그대로 보장된다’고 인식되는 것은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경험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구조조정된 30개 정도의 모든 저축은행은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돼 5000만원을 넘지 않는 예금은 모두 ‘원금+약정이자’로 보장됐다. 다만, 파산 방식으로 부실 금융기관이 정리되는 상황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실제 과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약정이자보다 이자가 적게 지급되는 경우를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게 된다.
- '코로나 단축'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안 하나 못하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권 노사가 코로나19를 이유로 단축했던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TF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은 물론 정치권에서는 조속한 영업시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당국도 영업 시간은 노사 간 합의 문제이지만, 그로 인해 소비자 불편이 야기된다면 ‘뒷짐’만 지고 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달 5일 1시간 단축된 은행 영업시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 달이 넘게 논의 TF는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차기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 기간이라 TF 논의가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내년 1월 임기가 끝나 금융노조는 차기 위원장 선출에 돌입했다.앞서 노사는 2020년 2월 28일 합의를 통해 처음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던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 반부터 오후3시 반까지 앞뒤로 30분을 줄였다. 당시 대구·경북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해 해당 지역으로 접근이 차단됐을 때였다. 이후 지난해 전국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노사는 대구·경북 이외 지역까지 영업시간 단축 조치를 확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임금·단체협상 합의할 때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전까지 이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뒤 올해 산별교섭에서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올해 산별교섭에서도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은 채 TF를 구성해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만 다시 합의한 것이다.표면적으로 금융권 노사가 영업시간 정상화 논의에 미온적인 것은 실내 마스크 착용 방침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9일 “실내 마스크 착용은 겨울철 유행을 안전하게 넘기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조치 완화는 겨울철 유행 정점을 지난 후 상황 평가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표면적인 이유와 달리 금융 노사의 속셈은 ‘현상 유지’에 가깝다. 노조는 노동 시간이 줄어 좋다. 노조는 현재 주 36시간 근무, 주 4.5일제 시행을 요구한다. 사측 역시 점포 이용보다 금융 앱 사용이 많아지는 디지털 전환을 맞아 영업시간 확대를 추진할 유인이 없다. 2017년 이후 지난 8월까지 폐쇄된 국내 은행 지점은 총 1112개에 달한다.애초 노조가 영업시간 단축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때도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노조는 애초 ‘중식 시간(점심시간) 동시 사용’을 주장하다가 사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이를 철회하면서 코로나19를 이유로 단축한 영업 시간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제안했고 사측이 이를 수용했다. 은행원은 현재 2~3교대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휴게 시간을 보장받기 위해 점심시간에 아예 은행 문을 닫고 다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중식 시간 동시 사용이다. 사실상의 ‘점심시간 은행 폐쇄’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중식 시간 동시 사용을 이유로 영업 시간을 단축했다고 하면 국민적 비난이 있을 수 있으니 코로나 핑계를 대고 영업시간을 단축했던 것”이라고 귀띔했다.영업시간 정상화 논의가 늦어지자 영업시간을 줄인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10곳 중 8곳은 여전히 문을 늦게 열고 일찍 닫고 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시중은행(17곳)과 저축은행(79곳) 96곳 중 81곳(84%)이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12월 영업점 영업시간을 단축했는데, 이 중 67곳(82%)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등이 기존 영업시간으로 복귀한 것과 대비된다.전문가와 정치권은 영업시간 단축을 사실상 고집하고 있는 노사를 비판했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 영업시간 원상 복귀가 안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창구를 이용하는 시간이 짧아져 점포 이용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복귀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야당은 금융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금융당국이나 정부 차원에서 노년층의 금융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더 적극 관여하거나 챙겨 봐야 한다”며 “영업시간 변경을 한 번 더 촉구해 보겠다”고 말했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영업시간은 노사 합의 사항”이라면서도 “소비자가 이용에 불편을 느낀다면 소비자 보호라는 당국의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금감원에는 짧아진 은행 영업시간에 따른 민원과 불만 접수가 늘어나고 있다.
- FIU "FTX사태 이용자보호 필요사항 논의 지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원장이 16일 “이번 FTX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이 국회 법안 심사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운 FIU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개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박정운 원장은 “(거래소는) 고객 자산의 보관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의 안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달라”고 요청했다. 세계 2~3위권인 가상자사산거래소 FTX는 최근 ‘코인런’(동시다발적인 코인 대량 인출 사태)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빠져 지난 11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FTX가 법원에 신고한 부채는 최대 500억달러(66조원)에 이르고 채권자는 10만명을 넘는다. 회의에 참석자 대표자들은 “FTX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고, 자기발행코인인 FTT를 악용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표들은 “국내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객 예치금이 실명계정 발급은행에서 엄격히 구분 관리되고, 고객의 가상자산도 주기적으로 실사, 외부공표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가상자산 발행이 제한돼 FTX와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하기 어렵다”고 봤다.대표자들은 또 올해 3월25일부터 시행된 트래블룰(가상화폐 이동시 정보 수집 의무)과 관련, “가상자산의 이전 등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졌다”며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제도 등을 운영하면서 고위험 거래자와의 거래를 차단 중”이라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검증된 거래소와 지갑주소를 대상으로 송신인과 수신인의 정보가 일치된 경우에 한해 외부 출금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블랙리스트 제도는 OFAC(미 해외자산통제국), EU, 체이널리시스 등이 발표하는 고위험 지갑주소에 대해 출금을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 은행 비금융진출 쉬워져…100%자회사 허용·부수업무 확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의 비금융 분야 진출을 자유롭게 하는 금산분리 완화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은행의 비금융자회사 출자 규제를 완화하고 부수업무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내년 초까지 정하되 규제 완화 효과가 큰 네거티브 방식(안되는 것만 빼고 전면 허용)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내년 초 정부 차원의 금산분리 완화 방안은 확정한다는 얘기다.◇금산분리 완화, 3가지 방안 중 택1 검토금산분리는 금융과 비금융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은행은 비금융회사 지분을 15% 초과 소유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가 정하는 업종’은 예외적으로 초과 소유할 수 있다. 영업행위 면에서도 부수업무 역시 고유업무와의 연관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의 비금융자회사 업종(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비금융회사 업종으로 허용되면 100%까지 지분 보유가 가능해진다. 부수업무 역시 확대한다. 다만, 비금융자회사 업종과 부수업무 대상을 어떻게 확대할지는 아직 미정이다.금융위는 제1안으로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와 같이 가능한 금융의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 예외 조항인 ‘금융위가 정하는 업종’을 일일이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법률 규정이 아닌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과 유권해석만으로 가능해서다.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비금융 업종이 출현할 때마다 규정 개정, 유권해석 등 별도조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해석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금융의 비금융진출이 별로 확대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금산분리 완화 제2안은 ‘네거티브로의 전면 전환’이다.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금융의 비금융 진출을 전면 허용하는 경우다. 출자 예외 규정인 ‘금융위가 정하는 업종’을 건설과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바꾸는 안이다. 대신 위험총량한도를 설정해 리스크를 통제하게 된다. 이 안은 신규 업종 출연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신한은행 ‘땡겨요’(배달앱)나 국민은행 ‘리브앰’(알뜰폰)처럼 건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지 않거나 별도 유권해석 등을 받지 않더라도 제도적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비금융 진출이 대폭 허용된다. 반면 법률 개정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은 단점이다. 또 금융의 비금융 진출이 전면적으로 확대돼 리스크가 큰 것은 단점이다.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제2안의 구체적 위험 한도 규정에 대해 “아직 정한 바 없고 입법 사항”이라면서도 “위험한도 규제는 비금융업의 전체적인 규모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로, ‘은행 자기자본의 몇 %까지 비금융업을 가질 수 있다’는 식의 규정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가령 은행의 자기자본이 100조원이고 10%까지 비금융업을 허용해준다면, 비금융자회사가 1개든 2개든 전체적으로 10조원 규모의 비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이다.금산분리 제3안은 1안과 2안의 절충안이다. 자회사 출자는 2안을 따라 전면 허용하고, 부수 업무는 1안을 따라 현행 포지티브 규제하에서 허용되는 안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자회사는 은행과 떨어졌다는 점에서, 부수 업무는 은행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각각 절충의 짝을 정했다. 금융회사 본체와 자회사를 구분해 각각의 리스크 수준에 맞게 규제를 설계할 수 있는 점이 이 방안의 장점이다. 다만 역시 자회사 출자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은 부담이다.◇“산업의 금융진출은 NO…삼성은행 출연은 아냐”금융위는 금산분리 기본 틀은 유지하겠다고 명확히 했다. 금산분리 완화의 두 가지 방향 중 비금융자본의 은행 진출 완화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다. ‘삼성은행’ 출연은 배제한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의 본질적인 업무도 위탁할 수 있게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 자산운용사 등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하고 있지만, 은행 보험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핀테크와의 협업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국은 본질적 업무를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분류하고 비핵심업무만 위탁을 허용하거나 본질적 업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위탁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전면 네거티브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