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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5년간 4.2조...제2의 이은해 사건 막는 법안 나와
  • 보험사기 5년간 4.2조...제2의 이은해 사건 막는 법안 나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험금을 노린 제2의 ‘이은해 사건’ 등을 막기 위해 보험사기 환수율을 높일 수 있는 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계곡살인’ 사건 가해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의원은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3일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보험금을 즉시 반환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환수권 소멸시효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넣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려면, 민법이나 상법에 근거해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해 환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게다가 보험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인 반면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상법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런 법적 미비 등으로 국내 보험사기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회수율은 턱없이 저조한 실정이다. 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년~2021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45만 1707명에 금액은 총 4조 2513억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회수율은 손해 보험사기는 15.2%, 생명 보험사기의 경우 17.1%에 불과하다.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특히 민영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도 연계되기에 건강보험료 재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기를 통한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돼 보험금 환수율 제고와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2.11.24 I 노희준 기자
신보, 올해 P-CBO 5.1조원 발행…채권시장 '숨통'
  • 신보, 올해 P-CBO 5.1조원 발행…채권시장 '숨통'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올 한해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11월(3526억원)까지 총 5조1000억원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채권을 모아 신보 보증을 거쳐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신보는 당초 계획이던 5조원 대비 1000억원을 초과 발행해 채권시장 불안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필요 자금을 적극 지원했다. 총 지원금액 5조1000억원 중 신규자금은 4조1000억원, 기존 회사채 차환자금은 1조원이다. 신보를 이를 통해 1780개사(대기업 14개, 중견기업 147개 및 중소기업 1619개)에 대한 적시 유동성 지원으로 채권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또한, 최초 해외 발행을 통한 시장성 향상과 금리 우대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채권시장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도 앞장섰다고 신보는 자평했다.한편, 내년에도 채권시장 경색에 따른 기업의 자금난이 예상되는 만큼 신보는 적극적인 P-CBO 발행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신보 관계자는 “기업의 자금조달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채권시장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금융시장 대책에도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2.11.24 I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 HMM 지분 매각 검토..."시장 상황 파악"
  • 산업은행, HMM 지분 매각 검토..."시장 상황 파악"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이 컨테이너선사인 HMM 지분 매각 계획 수립에 앞서 잠재 매수자 시장 조사에 나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최근 HMM 잠재 인수 후보군 기업을 만나 시장 상황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HMM은 산업은행(20.69%), 한국해양진흥공사(19.96%), 신용보증기금(5.02%) 등 공공기관이 주요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다.업계에서는 HMM의 경영 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에 해운업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산은 등이 지분 매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잠재적 매수 인수 후보군으로 현대차그룹이나 포스코그룹, SM그룹, LX그룹 등이 거론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매각 시기와 규모, 방향 모두 잡힌 게 없고 현 상황에서 시장 반응을 알아본 정도”라며 “그런 시장 반응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에 나서 매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기업과 매각방안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산은은 이와 함께 내주께 KDB생명 매각을 재추진할 계획이다.앞서 산은은 2020년 6월 JC파트너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작년 말 주식매매계약까지 체결했으나, JC파트너스가 대주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KDB생명 매각에 실패했다.
2022.11.23 I 노희준 기자
자식눈치 NO, 전세 낀 주택도 OK인데...주택연금 신탁전환 '저조'
  • 자식눈치 NO, 전세 낀 주택도 OK인데...주택연금 신탁전환 '저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등 여러 장점이 있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전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및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기존 저당권 설정 방식의 주택연금을 신탁 방식으로 전환한 건수는 121건이다. 이는 올해 주금공이 주택연금 관련 비용(담보설정 비용)을 산출하면서 기존 저당권 설정방식에서 신탁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한 1만1200건의 1%에 불과하다. 또 애초 주택연금 신청 시 신탁방식 비율이 전체 40%인 것을 감안해도 낮은 수준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저당권 설정방식 전환 수요가 몰린 것을 감안해 전환 예상 수요를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사는 집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매달 받는 대출이다. 기존에는 저당권 방식의 주택연금만 있었다. 주금공이 담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은 그대로 가입자에 두는 방식이다. 저당권 방식은 두 가지 단점이 있다. 우선 가입자가 사망하면 담보주택이 가입자 배우자와 자녀에게 공동상속돼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녀가 담보주택 소유권을 배우자 앞으로 전부 이전하는 데 반대하고 상속을 주장할 수 있어서다. 민법상 배우자는 자녀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다. 주택 일부에 대해 임대차계약(순수 월세 제외)을 체결한 주택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점도 저당권 방식 문제였다. 이 경우 주금공이 1순위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런 단점을 보완한 것이 신탁방식 주택연금이다. 신탁방식은 가입자가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소유권을 신탁 등기를 통해 주금공에 미리 넘긴다. 또 반드시 사후수익자로 배우자를 지정하게 돼 있어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 동의 없이 생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자동으로 받는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주택 일부(방 1칸, 집 한 층)에 전세를 놓은 주택 거주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소유권 등이 주금공에 넘어가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주택 경매 등의 주택가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다. 다만 주택 소유권과 함께 전세 보증금도 주금공에 이전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투자는 할 수 없다. 대신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운용수익을 받는다.신탁방식은 가입이나 배우자 승계 시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저당권 방식 주택연금은 가입 시 주택가격에 따라 비용이 증감하지만 신탁방식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가 7000원으로 고정돼있다. 저당권 방식에서 배우자에게 승계할 때 내는 상속등기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 및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 61만4000원(3억원 주택)도 신탁방식은 없다.금융당국은 여러 장점이 있는 신탁방식의 저조한 전환 실적에 대해 신탁방식 주택연금 장점이 승계 시에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탁방식의 가장 큰 장점을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으로 전환되는 측면이라고 보면, 이 장점은 가입자의 상속 즉 사망 시점이 가까워졌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가입자 입장에서 저당방식 전환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탁방식 장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가령 전세를 놓고 싶은 주택연금 가입자는 상속이 가까운 시점과 관계없이 신탁방식으로 전환할 수요가 있을 수 있다.주금공은 일단 내년 계획안에서 신탁방식 주택연금 전환 공급건수를 올해보다 63% 감소한 4167건으로 잡았다. 고상근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1%에 불과한 전환 수준을 고려하면 내년도 계획 건수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며 “저당권 방식 가입자가 필요에 따라 신탁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홍보와 상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1.23 I 노희준 기자
은행 특전금전신탁 280조 몰려…"무조건 원금 보장은 아냐"
  • 은행 특전금전신탁 280조 몰려…"무조건 원금 보장은 아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60대 A씨는 노후자금을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고자 기존 거래하던 은행에 방문했다. 그는 해외 회사채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에 퇴직금 3억원을 가입했다. 은행 직원을 통해 “이율이 높고 원금손실 우려가 없으며 만기 지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어서다. 하지만 이후 업체 부도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자료=금감원)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수탁고가 증가하고 있어 가입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은행 직원이 안전하다고 해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는데 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했다며 은행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분쟁조정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다. 은행 특정금전신탁 수탁고는 2016년 170조2000억원에서 지난해말 278조5000억원으로 64% 늘어났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하면,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운용 후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특정금전신탁 가입시 어느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한 것보다는 어떤 상품에 투자한지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했더라도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주가지수 연계 파생상품에 투자했다면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가령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예금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은행에서 든 정기예금과 다른 것이다. 직접 예금을 들면 예금자보호를 받지만, 투자운용 지시를 거쳐 특정금전신탁으로 동일한 예금에 가입하면 예금자보호대상을 못 받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할 때 상품가입 시 투자상품의 위험도나 만기, 중도상환(해지)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투자금 회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금감원은 판매직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금전신탁 가입 과정에서 확인 및 작성하는 자료는 투자자의 가입 의사 및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하는 자료이기도 하지만, 사후에 해당 상품이 정상적으로 판매됐는지 증빙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특히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외화예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헤지 여부까지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환율의 변동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특정금전신탁에 외화예금을 편입하는 경우 환율 하락기에는 이자수익보다 더 큰 환차손을 입게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해도 가입 시 투자자가 ‘상품에 대해 설명듣고 이해했다’는 내용을 확인했고 해피콜에서도 동일하게 답변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 판매 과정상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한 불완전판매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22.11.23 I 노희준 기자
'원 메리츠' 용단 내린 조정호 회장과 '밑그림' 짠 김용범 부회장
  • '원 메리츠' 용단 내린 조정호 회장과 '밑그림' 짠 김용범 부회장
  • [이데일리 전선형 노희준 이은정 기자] “내 지분이 줄어들어도 좋다. 그리고 나는 기업을 (자식들에게) 승계할 생각이 없다. 경영효율을 높이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 보자.”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초 한 회의에서 계열사 경영진들을 불러 놓고 이런 얘기를 꺼냈다. 주주가치를 높이고, 자본 배치 효율성도 높여 메리츠금융그룹을 성장시켜보자는 취지였다. 경영진들은 여러 차례 이어진 조 회장의 이 같은 발언에 머리를 맞댔다. 경영진 입장에선 손댈 수 없는 ‘대주주 지분’ 문제가 풀리니, 그룹을 키울 수 있는 선택지가 확 넓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메리츠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동시에 ‘빠르고 정확한 투자 판단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을 고안했다. 바로 ‘원(one) 메리츠’ 전략이다.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사진=메리츠금융그룹)◆조 회장 통 큰 결단에, ‘믿을맨’ 김용범 부회장 실행력 뒷받침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21일 오후 ‘포괄적 주식교환’이란 경영전략을 깜짝 발표했다.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전환해 ‘단일 상장사’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이란 회사 간의 주식교환계약을 통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지주회사로 전부 이전하고, 자회사 주주들은 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현재 주가가치에 따라 메리츠증권 보통주식 1주를 가진 주주는 메리츠금융지주 0.1607327주를 받게 된다. 메리츠화재는 1주당 메리츠금융지주 1.2657378주를 받는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신주 발행을 통해 교환 주식을 교부할 예정이다. 포괄적 주식교환 내용은 메리츠 내부에서도 극소수의 경영진만 공유하고 있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이날 공식 자료를 내놓은 후 1시간여 뒤에 ‘콘퍼런스콜 방식’의 기업설명회(IR)를 개최했는데, 이때 애널리스트들도 해당 설명회를 참여하기 위해 급히 일정을 변경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빠르고 과감한 투자로 유명한 메리츠의 의사결정 작업을 위해서라도 자회사를 편입해 일원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은 존재했다. 실제 메리츠금융은 3개 회사의 상장으로 인해 배당, 이사회 일정 시간이 지체되면서 해외투자 기회를 놓친 사례도 있다고 알려진다. 하지만 자회사 편입이 될 경우 복잡한 지분관계와 수익, 자본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점은 늘 미지수였다.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자회사 편입을 메리츠가 오랫동안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조 회장이 ‘지분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겠다’고 하면서 경영진들의 선택지가 넓어졌을 테고, 특히 지금 주가가 낮으니 비용이 덜 들어 괜찮은 시점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조 회장의 이 같은 통 큰 결단에는 ‘메리츠의 믿을맨’으로 통하는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의 실행력이 뒷받침이 됐기에 가능했다. 삼성 금융계 출신인 김 부회장은 이후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 성장을 이끈 주인공이다. 조 회장은 전문경영인 김용범 부회장의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메리츠금융의 실적이 사상최대라는 점도 이번 결정을 발표하는 데 자신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메리츠금융의 올해 3분기 공시된 순익은 1조3767억원으로 사상최대다. ‘단일 상장사’라는 깜짝 이벤트에 일각에선 자연스럽게 조 회장의 경영승계 의혹도 나오고 있다. 조 회장은 슬하에 1남2녀의 자녀가 있는데 현재 학교를 다니거나 메리츠와는 관계없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 다만 조회장은 경영진들에게 공공연하게 ‘경영승계 계획이 없다’고 말해왔다고 전해진다. 자식들도 조 회장의 경영승계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신주 발행과 포괄적 교환 후 조 회장의 지주지분율은 현재 75.8%에서 약 47%로 떨어진다. 한간에서는 단일 상장후 ‘통매각’ 할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당장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 3개사 모두 상한가…“주주·경영진 함께 가치 만들 것”메리츠의 이 같은 결정에 시장은 환호했다. 메리츠금융그룹 관련주는 22일 일제히 상한가를 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메리츠화재는 29.97% 오른 4만6400원, 메리츠금융지주는 29.91% 오른 3만4750원, 메리츠증권은 29.87% 오른 5870원을 기록하며 빨간 기둥을 형성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오늘 상한가는 그동안 공매도 친 물량들이 쇼티지가 나면서 나온 반응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메리츠와 주주가 함께 기업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치에 따른 것”이라며 “단기 변동성은 있겠지만 우상향을 그릴 것”이라고 봤다. 그는 또 “국내에서는 통상 내부자 정보가 새고 이에 따라 거래가 미리 움직이는 경향도 있는데, 발표 직후 공매도 추이와 시장의 반응을 보면 전혀 없었고, 보안이 철저하게 이뤄진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이날 내놓은 주주환원 정책은 주주들을 환호케 했다. 단일 상장사가 되는 메리츠금융지주는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소각을 포함해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의 50%를 주주 환원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 또한 조 회장의 작품으로 알려진다. 특히 자사주 소각 등의 조치 등이 이뤄지면 주주는 물론 조 회장에게도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주환원 정책이 한국에서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손쉽게 하기 위해 유상증자, 전환사채 등을 많이 공급했고 주주에게 부담이 되곤 했는데, 메리츠는 이와 정반대의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며 “최대주주와 대주주의 양해로 이뤄진 이번 결정은 시장에 진정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메리츠의 이번 사례를 통해 주주가치를 높여 선진화된 주주환원 정책의 진정성이 잘 전달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2.11.22 I 전선형 기자
금융당국 핵심인재 줄줄이 메리츠행…왜 그곳을 선택했나
  • 금융당국 핵심인재 줄줄이 메리츠행…왜 그곳을 선택했나
  • 선욱(왼쪽) 전 금융위 과장·서수동(오른쪽) 전 금감원 부국장[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메리츠금융지주의 주요 계열사 완전 자회사 전환 ‘깜짝 발표’와 맞물려 금융당국 핵심 관계자들의 ‘메리츠’행(行)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요직을 맡던 핵심인재들이 메리츠금융으로 이직을 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와서다. 22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메리츠금융그룹은 최근 선욱 전 금융위 행정인사과장(부이사관)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 전 과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향후 정확한 근무처와 할 일에 대해 “개인적인 일이라 좀 더 정리된 후에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선 전 과장은 메리츠금융지주에서 일할 것으로 전해진다.선욱 전 과장은 반포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행정고시 44회 출신의 핵심 인력으로 꼽힌다. 그는 산업금융과장, 위원장(최종구) 비서관, 공정시장과장, 구조조정지원팀장, 정책홍보팀장 등을 거쳤다. 올해 2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곧 국장급 자리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때문에 ‘갑작스러운’ 그의 퇴직은 금융당국 내에서도 충격으로 여겨졌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인정 받던 인물이 공직을 떠나게 돼 안에서도 충격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메리츠금융이 선 전 과장을 영입한 것은 메리츠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 체제 전환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 주주를 상대로 포괄적 주식 교환을 추진할 예정인데, 증권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진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417조)에 따라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 업무다. 메리츠증권은 주식교환 승인 관련 심사를 금융위에 12월 중 신청할 예정이다.앞서 선 전 과장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시절 공직과 민간의 인사 교류 제도인 ‘민간근무휴직제’를 통해 ‘증권맨’으로 일한 경험도 있다. 그는 당시 IBK투자증권 경영인프라본부 시너지추진위원으로 근무해 자본시장에 대한 현장 이해가 남다르다는 평이다. 당시 그는 민간 증권사에서 매우 즐겁게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공직생활 중에는 해외연수를 거쳐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해 자본시장에 대한 이론적 무장도 돼 있다.앞서 메리츠금융은 금융감독당국 출신 인사도 수혈한 바 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초 서수동 전 금감원 부국장을 전무로 영입해 1년 만에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그는 보험감독원 출신으로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과 기획조정국, 보험감독국 등에서 근무한 보험 전문가다. 보험은 금융권에서도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인 데다 새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국 출신 인사 수요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금융권 관계자는 “당국 출신 인사의 업계행을 두고는 오랜 기간 쌓아온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과 로비와 방패막이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부정적 시선 두 가지가 다 있다”며 “결국 당사자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2022.11.22 I 노희준 기자
주택연금 가입기준 손질…'공시가 9억→12억' 될 듯(종합)
  • 주택연금 가입기준 손질…'공시가 9억→12억' 될 듯(종합)
  • [이데일리 서대웅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4~5년간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공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이 크게 늘었지만, 주택연금 신청은 할 수 없어 노후대비가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주택연금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한 국정과제이기도 한데다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아 이르면 연내 관련 법안 개정안이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사진=이데일리DB)◇“가입 요건 점진적 완화 바람직”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검토 의견에서 “공시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 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에는 52만4000여채로 140% 급증했다.금융위는 지난해 9월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 원으로, 같은 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를 들어 주택연금 기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내놨다.아울러 가입 가능한 주택 가격의 상한을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정할지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할지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지만,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주택연금 가입자 10만명 넘어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정부 보증 금융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담보주택의 보증서를 발급하면 이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실행하고 이 자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다.주택연금 가입자는 현재 10만명을 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최근 6년(2016년~2021년)간 매년 1만명 이상이 가입했으며, 특히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매월 1000명 이상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집값이 하락한다는 예상에 서둘러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올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 가장 많이 접하는 상품이 ‘일반 주택연금’이다. 현재는 공시가 9억원 이하(시세 약 12억 원) 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공시가격 등이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겠다고 약속하면 가입할 수 있다.우대형 주택연금 상품도 있는데, 이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2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하다. 물론 담보로 잡으려는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환해야 가입이 가능하다.연금액은 가입시점의 가입자 연령(부부중 연소자 기준) 및 주택가격 등에 따라 결정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주택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다. 한번 설정된 가격은 주택가격이 내리거나 올라도 변동이 없다. 이 때문에 가입 시점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2022.11.22 I 서대웅 기자
집값 많이 올랐다...금융위 "주택연금 가입기준 12억원으로 확대 필요"
  • 집값 많이 올랐다...금융위 "주택연금 가입기준 12억원으로 확대 필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대출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금융위원회는 검토 의견에서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 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에는 52만4000여채로 140%나 급증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지난해 9월에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 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를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내놨다.아울러 가입 가능한 주택 가격의 상한을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정할지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할지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지만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11.22 I 노희준 기자
6%예금 4750만원 가입…저축은행 파산시 이자 2.89%만 돌려받는다
  • 6%예금 4750만원 가입…저축은행 파산시 이자 2.89%만 돌려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A씨는 최근 저축은행에 1년 만기 연 6% 정기예금을 들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원리금 합쳐 5000만원(세전)까지 맞추기 위해 원금을 4750만원으로 맞췄다. 그런데 최근 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약정이자가 아니라 더 적은 이자(소정이자)를 지급받게 된다고 들어 혼란스럽다. 그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예금을 가입하면 무조건 원리금 5000만원까지는 원래 계약 조건대로 그대로 보장된다고 알고 있어서다.11월 예보 소정이자율(왼쪽) vs 금융기관 실제 이자율(오른쪽)저축은행 평균 정기예금금리(11월21일 기준), 은행 평균 정기예금금리(9월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자료=예보, 저축은행중앙회, 한국은행)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저축은행이 부실화돼 문을 닫더라도 예적금은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그대로 보장된다고 알려졌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기관이 ‘계약이전’이 아닌 ‘파산’ 방식으로 정리되면 약정이자보다 낮은 소정이자를 지급받는다. 이는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실제 사례가 있어 완전 배제하긴 어렵다.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으면 정리를 하게 된다. 정리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계약이전(P&A)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파산 방식이다. 계약이전 방식이란 부실 금융회사의 살릴 수 있는 일부 우량한 자산과 부채를 건실한 금융기관이 떠안는 방식을 말한다. 파산은 말 그대로 부실 회사의 남은 자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나눠주는(배당) 소위 ‘빚잔치’로 회사를 공중분해 하는 것이다. 이 정리 방식에 따라 실제 내가 보장받는 금액이 다르다. 계약이전 방식으로 부실 금융기관이 정리되면 ‘원금+약정이자(내가 체결한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 이하인 예금까지 보장된다. 반면 파산 방식이면 ‘원금+소정이자’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 이하 예금까지 보호된다. 여기서 이자는 모두 세전이자다. 소정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예보) 결정이자 중 적은 금액이다. 예보는 결정이자를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감안해 정한다. 예보 관계자는 “시중 각 은행의 1년 만기 대표 정기예금의 우대금리를 제외한 기본금리를 산술평균 해 결정이자를 구한다”고 말했다. 예보에 따르면, 11월 결정이자율은 은행·저축은행 등은 2.89%, 보험은 2.25%다. 이에 따라 A씨처럼 연 6% 저축은행 예금에 가입했더라도 저축은행이 계약이전 방식이 아니라 파산 방식으로 정리된다면 연 6%가 아니라 연 2.89%로 계산된 이자와 원금 4750만원을 예보에서 보험금으로 받는다. 물론 예보는 약정이자와 소정이자 차이를 부실 금융기관의 남은 자산을 정리해 파산배당금으로 일부 보전해준다. 하지만 통상 이때 남은 자산으로 빚을 100% 정리할 수 없어 이를 통해서도 약정이자와 소정이자 차이는 100% 메워질 수 없다. 남은 자산으로 빚을 모두 보전한다면 애초에 금융기관이 파산되지 않는다.부실 금융기관이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될지 파산될지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돈이 많은 개인에게서 자금을 받아 자금이 부족한 기업이나 개인에 빌려주는 금융기관은 그 특성상 파산하면 경제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크다. 따라서 파산방식은 가급적 지양된다. 하지만 부실 금융기관 부실이 너무 크거나 계약이전을 할 인수 주체를 찾을 수 없는 등 계약이전 방식이 불가능할 때는 불가피하게 청산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 2006년까지도 이 청산 방식으로 정리된 저축은행이 있다.그럼에도 통상 ‘은행, 저축은행이 망해도 5000만원까지는 원리금이 그대로 보장된다’고 인식되는 것은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경험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구조조정된 30개 정도의 모든 저축은행은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돼 5000만원을 넘지 않는 예금은 모두 ‘원금+약정이자’로 보장됐다. 다만, 파산 방식으로 부실 금융기관이 정리되는 상황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실제 과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약정이자보다 이자가 적게 지급되는 경우를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게 된다.
2022.11.22 I 노희준 기자
안심전환대출, 신청 7조 넘어..."변동금리 조만간 급등"
  • 안심전환대출, 신청 7조 넘어..."변동금리 조만간 급등"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리 상승기에 이자 부담이 급증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금액이 7조원을 넘어섰다. 총공급한도 25조원의 28%가량이 팔린 셈이다. (자료=주금공)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지난 18일 기준 안심전환대출 1159건(1705억원)이 신청돼 누적 신청건수는 총 5만7812건(7조45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HF공사 관계자는 “최근 6개월 동안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1.84%에서 3.98%로 2.14% 포인트 급등했다”며 “변동금리 주담대 이용자들은 조만간 본인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어 안심전환대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시점”이라고 말했다.또한, 연말 전후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잇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내년에도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한 대환이 가능하나 현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주담대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변동·혼합형 주담대 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대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를 기본으로 하되,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지난달 말까지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금액 기준 총 공급액의 약 16%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자 정부는 자격 요건 등을 완화해 지난 7일부터 2단계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2단계 접수에선 주택 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했다. 대출 한도도 기존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렸다. 금리는 1단계 접수 때와 동일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한편,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 이후 중도에 상환하더라도 조기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2022.11.21 I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 "은행권에 예금금리 인상 경쟁 자제"...왜?
  • 금융당국 "은행권에 예금금리 인상 경쟁 자제"...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과도한 정기예금 등 수신금리의 인상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이 예적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결국 수신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여기에 1금융권인 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으로 2금융권의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점도 원인이다.(자료=한국은행 ECOS, 은행연합회) (단위=%)주담대 금리, 한은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기준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수신금리 인상경쟁 자체를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따라 올라간다”며 “예금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은행권에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리 조정을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이 은행권에 급격한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강조한 것은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수신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은행은 돈이 많은 가계에서 예적금을 받거나 은행채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뒤 돈이 궁한 가계와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대출 장사를 기본 사업으로 한다. 가령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준거금리가 되는 코픽스 금리(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는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저축성 수신상품의 기여도가 80%이상이다. 때문에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코픽스 금리가 상승한다고 보면 된다. 결국 예적금 금리 상승→코픽스 금리 상승→주담대 금리 상승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실제 지난 15일 공시된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8%로, 공시 시작 이후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월간 상승 폭(0.58%포인트) 역시 가장 컸는데, 이는 9월 은행권 수신금리 인상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10월 코픽스가 공시된 직후 주요 시중은행의 신규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단은 7%대로 오른 상태다.여기에 은행 수신금리 상승으로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쏠리면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유동성 부족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9월말 저축은행 업계 수신(평잔)잔액은 116조5354억원으로 전달 대비 증가율이 0.6%에 그쳐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1~4%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전달 대비 저축은행 수신 증가율은 6월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8월(0.8%)에 처음으로 0%대로 떨어진 후 저점을 낮춰가고 있다.한편, 은행권은 은행채 발행이 제한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예금 확보 경쟁에도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건전성 규제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당국은 채권시장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불안심리 확산에 따라 자금줄이 마르자 채권 시장의 자금 블랙홀이 되고 있는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은행권은 매주 열리는 은행권 시장점검 실무TF 회의에서 중장기 유동성 지표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등 건전성 규제 완화를 추가로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NSFR은 1년 이내 유출 가능성이 큰 부채 규모를 충족할 수 있는 장기 조달자금을 은행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국제 은행감독규정에 따라 100%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2022.11.20 I 노희준 기자
5대 금융지주, 5년간 이자이익만 182조원 벌어
  • 5대 금융지주, 5년간 이자이익만 182조원 벌어
  •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예금상담 창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 5년간 5대 금융지주가 벌어들인 이자이익이 총 182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급 실적이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대 금융지주가 벌어들인 이자이익은 총 18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한 해동안 거둔 이자이익은 44조9000억원으로 5년전인 2017년 28조4000억원에 견줘 58% 늘어났다. 지난해 5대 금융지주가 거둔 전체 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82.5%였다. 비이자이익에서는 수수료 이익이 크게 늘었다. 은행들은 5년간 수수료 이익으로 39조3000억원을 벌었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의 급증으로 지난해 5대 금융지주 당기순이익은 16조8000억원으로 5년전 9조1000억원에 비해 45.8% 불어났다. 5년간 5대 금융지주 당기순이익 합계는 61조원에 이른다. 은행권은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은 큰 이익을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국내은행의 2022년 1∼3분기 이자이익은 4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금리 인상기에 은행의 이자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더 빨리 더 큰 폭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예대 금리차는 2020년 말 2.05%포인트(p), 2021년 말 2.21%p, 지난 9월 말 2.46%p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 최근 예대 금리차(2.46%p)는 2014년 2분기(2.49%) 이후 8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김성주 의원은 “경기가 좋아도 나빠도 치열한 경쟁 없이 이자 장사로 안정된 수익을 얻고, 이를 통해 과도한 배당과 성과급 잔치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며 “약탈적 금융 사회가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과도한 정기예금 등 수신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은 예적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결국 수신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조정을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은행채 발행이 제한된 상황에서 예금 확보 경쟁에 사실상 제동이 걸리면 자금 조달 및 운용 부담을 완화할 건전성 규제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2.11.20 I 노희준 기자
'코로나 단축'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안 하나 못하나
  • '코로나 단축'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안 하나 못하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권 노사가 코로나19를 이유로 단축했던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TF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은 물론 정치권에서는 조속한 영업시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당국도 영업 시간은 노사 간 합의 문제이지만, 그로 인해 소비자 불편이 야기된다면 ‘뒷짐’만 지고 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달 5일 1시간 단축된 은행 영업시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 달이 넘게 논의 TF는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차기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 기간이라 TF 논의가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내년 1월 임기가 끝나 금융노조는 차기 위원장 선출에 돌입했다.앞서 노사는 2020년 2월 28일 합의를 통해 처음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던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 반부터 오후3시 반까지 앞뒤로 30분을 줄였다. 당시 대구·경북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해 해당 지역으로 접근이 차단됐을 때였다. 이후 지난해 전국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노사는 대구·경북 이외 지역까지 영업시간 단축 조치를 확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임금·단체협상 합의할 때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전까지 이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뒤 올해 산별교섭에서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올해 산별교섭에서도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은 채 TF를 구성해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만 다시 합의한 것이다.표면적으로 금융권 노사가 영업시간 정상화 논의에 미온적인 것은 실내 마스크 착용 방침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9일 “실내 마스크 착용은 겨울철 유행을 안전하게 넘기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조치 완화는 겨울철 유행 정점을 지난 후 상황 평가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표면적인 이유와 달리 금융 노사의 속셈은 ‘현상 유지’에 가깝다. 노조는 노동 시간이 줄어 좋다. 노조는 현재 주 36시간 근무, 주 4.5일제 시행을 요구한다. 사측 역시 점포 이용보다 금융 앱 사용이 많아지는 디지털 전환을 맞아 영업시간 확대를 추진할 유인이 없다. 2017년 이후 지난 8월까지 폐쇄된 국내 은행 지점은 총 1112개에 달한다.애초 노조가 영업시간 단축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때도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노조는 애초 ‘중식 시간(점심시간) 동시 사용’을 주장하다가 사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이를 철회하면서 코로나19를 이유로 단축한 영업 시간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제안했고 사측이 이를 수용했다. 은행원은 현재 2~3교대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휴게 시간을 보장받기 위해 점심시간에 아예 은행 문을 닫고 다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중식 시간 동시 사용이다. 사실상의 ‘점심시간 은행 폐쇄’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중식 시간 동시 사용을 이유로 영업 시간을 단축했다고 하면 국민적 비난이 있을 수 있으니 코로나 핑계를 대고 영업시간을 단축했던 것”이라고 귀띔했다.영업시간 정상화 논의가 늦어지자 영업시간을 줄인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10곳 중 8곳은 여전히 문을 늦게 열고 일찍 닫고 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시중은행(17곳)과 저축은행(79곳) 96곳 중 81곳(84%)이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12월 영업점 영업시간을 단축했는데, 이 중 67곳(82%)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등이 기존 영업시간으로 복귀한 것과 대비된다.전문가와 정치권은 영업시간 단축을 사실상 고집하고 있는 노사를 비판했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 영업시간 원상 복귀가 안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창구를 이용하는 시간이 짧아져 점포 이용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복귀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야당은 금융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금융당국이나 정부 차원에서 노년층의 금융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더 적극 관여하거나 챙겨 봐야 한다”며 “영업시간 변경을 한 번 더 촉구해 보겠다”고 말했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영업시간은 노사 합의 사항”이라면서도 “소비자가 이용에 불편을 느낀다면 소비자 보호라는 당국의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금감원에는 짧아진 은행 영업시간에 따른 민원과 불만 접수가 늘어나고 있다.
2022.11.18 I 노희준 기자
"서민 대출 더 해줘라"...당국, 우수대부업자 기준 개선
  • "서민 대출 더 해줘라"...당국, 우수대부업자 기준 개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 ‘우수 대부업자’ 기준을 개선한다. 선정이 취소될 수 있는 저신용층 신용대출 유지 요건을 합리화하고 적용 요건을 단순화할 방침이다. 우수 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자료=금융위)금융위원회는 이같이 대부업등의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 후 내년 1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당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부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지난해 도입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줄어들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서민을 막기 위해서다.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 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잔액 기준)이거나 ‘전체 대출 잔액 대비 저신용자 개인 신용대출 비율이 70%이상인 경우’(비율 기준)등 일 때 선정된다. 이들은 은행에서 저리에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고, 온라인플랫폼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에 회사 상품을 입점하는 혜택을 받는다.올해 6월말 우수 대부업자 21개사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2조6000억원을 공급해 대부업권(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83.7%를 차지하고 있다현재 우수 대부업자는 반기별로 유지 요건을 점검 받아 2회 미달할 때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는데, 당국은 이 유지 요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잔액 요건으로 우수 대부업자에 선정된 경우에는 잔액 요건으로만 유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현재는 유지 심사를 받을 때 잔액과 비율 요건을 2가지를 모두 충족토록 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실제 현재는 저신용자 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전체 대출에서 저신용층 신용대출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이라면 60% 이상, 70% 미만이라면 ‘60% 이상이거나 선정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잔액 비율로 선정 허들을 통과했는데 유지 심사 때는 비율 기준까지 이중의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개정안은 다만, 잔액 기준 대출 규모가 증가한 경우에는 유지 요건의 기준 금액도 증가토록 해 저신용대출 규모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현재는 잔액 유지 요건의 기준 시점이 선정 시로 고정돼 있어 한번만 저신용 대출 잔액 100억원 이상을 충족해 선정되면 이후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줄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될 때 잔액과 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둘 중 어느 한 요건만 충족해도 우수 대부업자로 계속 남을 수 있게 했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신용회복 조치 등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이나 채권 매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유지 심사의 예외 요건으로 삼기로 하고 선정 취소 유예 등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은행 자금조달 규모와 사용처 및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된 유지기준은 규정 시행 이후 제출된 반기별 보고서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2022.11.17 I 노희준 기자
FIU "FTX사태 이용자보호 필요사항 논의 지원"
  • FIU "FTX사태 이용자보호 필요사항 논의 지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원장이 16일 “이번 FTX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이 국회 법안 심사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운 FIU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개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박정운 원장은 “(거래소는) 고객 자산의 보관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의 안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달라”고 요청했다. 세계 2~3위권인 가상자사산거래소 FTX는 최근 ‘코인런’(동시다발적인 코인 대량 인출 사태)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빠져 지난 11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FTX가 법원에 신고한 부채는 최대 500억달러(66조원)에 이르고 채권자는 10만명을 넘는다. 회의에 참석자 대표자들은 “FTX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고, 자기발행코인인 FTT를 악용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표들은 “국내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객 예치금이 실명계정 발급은행에서 엄격히 구분 관리되고, 고객의 가상자산도 주기적으로 실사, 외부공표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가상자산 발행이 제한돼 FTX와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하기 어렵다”고 봤다.대표자들은 또 올해 3월25일부터 시행된 트래블룰(가상화폐 이동시 정보 수집 의무)과 관련, “가상자산의 이전 등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졌다”며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제도 등을 운영하면서 고위험 거래자와의 거래를 차단 중”이라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검증된 거래소와 지갑주소를 대상으로 송신인과 수신인의 정보가 일치된 경우에 한해 외부 출금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블랙리스트 제도는 OFAC(미 해외자산통제국), EU, 체이널리시스 등이 발표하는 고위험 지갑주소에 대해 출금을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2022.11.16 I 노희준 기자
안심전환대출 재원 MBS '완판'
  • 안심전환대출 재원 MBS '완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근 자금 시장 불안으로 주택저당증권(MBS)발행에 나서지 않았던 주택금융공사가 MBS 발행에 나서 완판을 거뒀다. 자금 시장에 채권 투자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로 자금줄이 말랐던 채권 시장에 돈이 돌고 있다는 얘기다. MBS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변동 리스크를 헤지(회피)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금공이 발행하는 AAA급 우량 채권이다.16일 주금공에 따르면, 공사는 3100억원 규모의 MBS 발행 입찰에 나섰다. 주금공이 자금 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MBS 발행에 나서지 않은 지 한달 만이다. 주금공은 1년물 100억원, 2년물 200억원, 3년물 400억원, 5년물 1000억원, 7년물 600억원, 10년물 500억원, 15년물 100억원, 20년물 100억원, 30년물 100억원씩 배정했다.이날 입찰에는 은행 등 기관투자자가 몰려 목표 대비 두배가 넘는 총 730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다만 발행금리는 여전히 높았다. 10년물 기준으로 이날 MBS 발행금리는 동일 만기 국고채 금리에 155bp(1bp=0.01%포인트)를 가산해 결정됐다. 9월 발행된 동일 만기 MBS의 국고채 대비 가산금리(140bp)보다 15bp 높은 수준이다.공사채 시장에서도 수요 회복세는 확인됐다. 한국공항공사(AAA)의 경우 2년물 입찰에 3900억원의 자금이 몰려 900억원 발행을 확정했다. 스프레드(국고채에 더해 주는 금리)는 동일 만기 국고채 금리에 150bp를 더한 수준이다. 한국장학재단은 5년물 600억원에 1600억원 응찰이 접수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매수 주문이 몰리면서 3년물 발행 규모를 기존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늘렸다.
2022.11.16 I 노희준 기자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1년에 4번 대출 갈아탄다
  • [단독]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1년에 4번 대출 갈아탄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온라인상에서 더 낮은 금리의 신용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시스템’이 내년 5월 상용화할 예정인 가운데, 차주들은 1년에 4번까지 이용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난 대출을 대상으로 갈아타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잦은 대출 이동이 가져올 수 있는 금융 불안정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비은행기관 중 저축은행16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의 세부사항으로 이 같은 대출이동 요건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성숙된 대출’에 대해 갈아타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3개월이 지난 대출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대출 취급 후 6개월이 된 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건의했지만, 당국은 이 경우 대환대출 시스템 구축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내년 5월 대환대출 시스템이 잠정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내년 2월 이전에 받은 대출이어야 대환대출 시스템을 통한 대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동일한 대출이라면 1년에 4번, 분기에 1번꼴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취급한 지 3개월 성숙된 대출을 대환대출 시스템의 대환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은 대출이동 시스템을 통한 지나치게 잦은 대출 이동이 자칫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내년에 구축되는 대환대출 시스템은 50개사가 참여할 계획이라 사실상 국내 주요 금융회사 대부분이 참여하는 ‘대출이동의 대시장’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저축은행 참여수가 20곳 가량이라 전체 79곳 중 일부만 참여한다고 보고 있지만 이는 저축은행 시장이 상위 20여곳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점을 간과한 시각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전체 대출의 90% 가량이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참여 의사를 밝힌 20곳 가량의 저축은행이 전체 대출의 대부분을 취급하는 곳이라는 얘기다.이런 거대 대출이동 시스템에서 낮은 금리만을 쫓아 신용대출이 지나치게 빈번하게 이동하면, 과도한 자금 이동에 직면한 금융권이 유동성 관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안 그래도 단기 자금시장 경색에 직면한 카드사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최근 예금금리 경쟁에 따른 은행권으로의 머니 무브(수신이탈)도 일어나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9월말 저축은행 업계 수신(평잔)잔액은 116조5354억원으로 전달 대비 증가율이 0.6%에 그쳐 올해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 1~4%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전달 대비 저축은행 수신 증가율은 6월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8월(0.8%)에 처음으로 0%대로 떨어진 후 저점을 낮춰가고 있다. 반면 은행권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5%대를 돌파하는 상품이 등장하는 등 최근 가파르게 금리가 상승하자 지난달에만 정기예금에 56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다.특히 카드론(카드장기대출)의 경우 잦은 대출 이동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 주택담보대출 등과 달리 약정 만기 시점 이전에 대출을 상환했을 때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체로 없는 데다 카드론 특성상 단기 이용자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환대출 갈아타기 시스템 구축 논의가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카드사들이 대환대출 시스템 참여를 꺼렸던 주된 이유 중 하나다. 카드론 외에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마이너스 통장(마통)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반면 직장인대출 등 일반신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일정 기간 성숙된 대출만을 대환대출 시스템에서 대환 가능 대출로 삼는다면, 대환대출 이용 건수에 제한이 생겨 급격한 자금 이동 리스크는 어느정도 제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은 대출이동의 허들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업권은 대출 성숙 기간이 더 긴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2022.11.16 I 노희준 기자
은행 비금융진출 쉬워져…100%자회사 허용·부수업무 확대
  • 은행 비금융진출 쉬워져…100%자회사 허용·부수업무 확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의 비금융 분야 진출을 자유롭게 하는 금산분리 완화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은행의 비금융자회사 출자 규제를 완화하고 부수업무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내년 초까지 정하되 규제 완화 효과가 큰 네거티브 방식(안되는 것만 빼고 전면 허용)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내년 초 정부 차원의 금산분리 완화 방안은 확정한다는 얘기다.◇금산분리 완화, 3가지 방안 중 택1 검토금산분리는 금융과 비금융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은행은 비금융회사 지분을 15% 초과 소유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가 정하는 업종’은 예외적으로 초과 소유할 수 있다. 영업행위 면에서도 부수업무 역시 고유업무와의 연관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의 비금융자회사 업종(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비금융회사 업종으로 허용되면 100%까지 지분 보유가 가능해진다. 부수업무 역시 확대한다. 다만, 비금융자회사 업종과 부수업무 대상을 어떻게 확대할지는 아직 미정이다.금융위는 제1안으로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와 같이 가능한 금융의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 예외 조항인 ‘금융위가 정하는 업종’을 일일이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법률 규정이 아닌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과 유권해석만으로 가능해서다.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비금융 업종이 출현할 때마다 규정 개정, 유권해석 등 별도조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해석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금융의 비금융진출이 별로 확대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금산분리 완화 제2안은 ‘네거티브로의 전면 전환’이다.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금융의 비금융 진출을 전면 허용하는 경우다. 출자 예외 규정인 ‘금융위가 정하는 업종’을 건설과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바꾸는 안이다. 대신 위험총량한도를 설정해 리스크를 통제하게 된다. 이 안은 신규 업종 출연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신한은행 ‘땡겨요’(배달앱)나 국민은행 ‘리브앰’(알뜰폰)처럼 건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지 않거나 별도 유권해석 등을 받지 않더라도 제도적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비금융 진출이 대폭 허용된다. 반면 법률 개정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은 단점이다. 또 금융의 비금융 진출이 전면적으로 확대돼 리스크가 큰 것은 단점이다.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제2안의 구체적 위험 한도 규정에 대해 “아직 정한 바 없고 입법 사항”이라면서도 “위험한도 규제는 비금융업의 전체적인 규모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로, ‘은행 자기자본의 몇 %까지 비금융업을 가질 수 있다’는 식의 규정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가령 은행의 자기자본이 100조원이고 10%까지 비금융업을 허용해준다면, 비금융자회사가 1개든 2개든 전체적으로 10조원 규모의 비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이다.금산분리 제3안은 1안과 2안의 절충안이다. 자회사 출자는 2안을 따라 전면 허용하고, 부수 업무는 1안을 따라 현행 포지티브 규제하에서 허용되는 안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자회사는 은행과 떨어졌다는 점에서, 부수 업무는 은행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각각 절충의 짝을 정했다. 금융회사 본체와 자회사를 구분해 각각의 리스크 수준에 맞게 규제를 설계할 수 있는 점이 이 방안의 장점이다. 다만 역시 자회사 출자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은 부담이다.◇“산업의 금융진출은 NO…삼성은행 출연은 아냐”금융위는 금산분리 기본 틀은 유지하겠다고 명확히 했다. 금산분리 완화의 두 가지 방향 중 비금융자본의 은행 진출 완화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다. ‘삼성은행’ 출연은 배제한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의 본질적인 업무도 위탁할 수 있게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 자산운용사 등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하고 있지만, 은행 보험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핀테크와의 협업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국은 본질적 업무를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분류하고 비핵심업무만 위탁을 허용하거나 본질적 업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위탁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전면 네거티브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2.11.15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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