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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우려 커지는 검찰 과거사위…장자연·김학의 사건 면죄부만 줄라
  • `빈손` 우려 커지는 검찰 과거사위…장자연·김학의 사건 면죄부만 줄라
  • ‘고 장자연 문건’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가운데)씨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시간에 쫓기다 결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16일 “고(故) 장자연씨 사건만 봐도 수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50만명을 넘어섰다”며 “진상조사단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법무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시작된 `고 장자연씨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현재 57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 별장 성접대 의혹·용산참사 사건 ‘부실 수사’ 우려이달 말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를 앞두고 별장 성접대 의혹과 용산 참사 사건 등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재조사 중인 핵심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건 핵심 당사자 조사나 자료 확보를 하지 못 한 상태에서 조사 활동 종료가 임박했기 때문이다.과거사위가 지난해 2월부터 재조사하기로 한 17개 사건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 등 6개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이 아직 최종 조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김 전 차관 사건과 용산참사 사건은 진상조사단이 직접적으로 활동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힌 사건이다. 건설업자 윤모씨에게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향응과 함께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 민갑룡 경찰청장이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검찰로 넘겼다고 밝히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등 수사지휘 라인의 은폐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20일 용산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들이 남일당 건물에 진입한 경찰과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으로, 당시 검찰은 과잉 진압 지적에도 철거민 등 25명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차관 사건이나 용산 참사 사건은 추가 의혹 제기나 자료 미확보 문제 등으로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진상조사단 입장이다. 용산참사 10주기인 지난 1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용산참사 희생자 가족과 관계자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 일환 출범 조사단 취지 살펴야”김 전 차관이 공개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서 진상조사단은 소환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방침이다.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는 김 전 차관이 강제 구인 권한도 없는 진상조사단의 추후 소환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용산 참사 사건의 경우 진상조사단이 아직 핵심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경찰청에 당시 조사기록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 때문에 과거사위 활동이 연장되지 않으면 결국 사건 연루된 자들에게 면죄부만 주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조사 결과 보고를 앞둔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 용산 참사 사건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유로 활동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미 세 차례 연장된 데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진실 규명 차원에서라도 활동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과거 검찰권 오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을 그대로 덮고 가면 검찰 개혁 작업이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린 점을 감안할 때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3.17 I 노희준 기자
'장자연 사건' 수사기간 연장 靑청원 43만 돌파
  • '장자연 사건' 수사기간 연장 靑청원 43만 돌파
  •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갈무리.[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故) 장자연씨의 성접대 의혹 사건의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참여 인원이 43만명을 넘어섰다. 15일 오후 5시 기준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故장자연씨의 수사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참여 인원이 43만 3212명으로 집계됐다. 청원은 지난 12일 시작됐다.청원인은 청원을 통해 “수사 기간을 연장해 장자연씨가 자살하기 전 남긴 일명 ‘장자연 리스트’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재수사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장씨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 시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과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한 조사단 활동 시한 연장을 촉구하면서 장씨 사건 역시 추가 조사 기간이 주어지면 더 충실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조사 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세 차례 연장돼 온 과거사위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달 말 활동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9년 3월 30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당시 유력 언론사 사주와 방송사 PD, 경제계 인사 등에게 술과 성을 접대했다는 문건을 남겨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검찰은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김모 전 소속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유모 전 매니저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술 접대와 성상납 명단인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오른 10여명의 유력 인사들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한편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장자연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조사단 활동 기한을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권 오남용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을 때까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는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을 충분히 보장하고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갑룡 경찰청장이 최초 수사 당시 명확하게 김 전 차관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있었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만큼, 최초 수사를 부실하게 한 담당 검사들과 지휘라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03.15 I 노희준 기자
진상조사단 "김학의 전 차관 소환불응…연락도 안 돼"(종합)
  • 진상조사단 "김학의 전 차관 소환불응…연락도 안 돼"(종합)
  •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별정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15일 “오후 3시 20분까지 감 전 차관이 조사단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연락도 닿지 않아 조사단은 소환 불응으로 조사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강제 조사 권한이 없어 김 전 차관이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강제로 소환 조사 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3시까지 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김 전 차관이 나와 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측과 차회 소환일정 조율 등을 통해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모 씨에게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향응과 함께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성접대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동영상을 입수해 조사한 뒤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 등을 특정할 수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을 야기했다.2014년에도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인물이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다시 진행됐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에도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낳았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김 전 차관은 취임 엿새 만에 낙마했다. 사건 초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별도의 사실 확인 및 징계절차는 밟지 않았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권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과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해 조사단 활동 시한 연장을 촉구했지만 과거사위는 이를 거부한 상태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소환 조사가 불발로 그치면서 조사 기간 연장을 거듭 요청할 방침이다. 당시 검·경 수사의 부실 의혹을 밝히기 위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 추가로 조사해야 사람들이 적지 않고, 군 장성들의 별장 접대 의혹 등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가 많이 남았다는 이유에서다. 조사단은 오는 18일 열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재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 전 차관 부인은 이날 서울고검 기자단에 팩스로 보낸 A4 3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이대로 가만있으면 죽을 거 같았다”며 “완전히 허위 내용으로 저와 소중한 제 가족을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14일 KBS 9시 뉴스에 (나온) 어느 여성과의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KBS측에 늦게나마 저의 입장을 전달했고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변호사를 선임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별정 성접대’ 자리에 있었다는 A씨는 전날 KBS 9시 뉴스에 나와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며 김 전 차관 부인이 2017년 말 자신을 찾아와 처음엔 회유하다가 나중에는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부인은 “제가 직접 당해보니 그 여성의 제 남편에 대한 그 동안의 진술이 얼마나 황당하고 악의에 찬 음해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언론에서도 가급적 사실 확인을 해서 보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그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김 전 차관의 임명 배후에 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누가 이런 사실을 악의적으로 언론사에 제보한 것인지 그 배후가 밝혀지면 바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3.15 I 노희준 기자
대법 "변경 연락처 있는데 공시송달하고 불출석 재판하면 위법"
  • 대법 "변경 연락처 있는데 공시송달하고 불출석 재판하면 위법"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피고인의 변경된 연락처로 연락을 하지 않은 채 바로 재판에 나와달라는 공판기일소환장을 공시송달한 뒤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내린 판결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 주소를 모르는 경우 소송 서류를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소송 서류 교부)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김씨는 2015년 8월 남양주 한 자전거도로에서 드론을 조종하다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외국인 A씨와 드론을 충돌하게 해 A씨 양 팔과 손에 상처를 입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항소심에서 김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는데도 그대로 변론을 진행해 항소를 기각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이기 때문에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다.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경우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을 때”라며 “공시송달 역시 피고인 주거 등을 알 수 없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김씨는 항소심에서 제1·2·3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모두 전달받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소심은 소송 자료에 김씨의 변경된 연락처가 있었지만 변경된 연락처로 전화통화 등을 시도하지 않은 채 기일소환장을 공시송달한 뒤 공판기일에 김씨가 출석하지 않자 김씨 없이 그대로 변론을 진행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 명령을 함에 앞서 기록상 확인되는 김씨 자택전화번호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해 보거나 변경된 주소지에 대한 소재수사를 실시해봤어야 했다”머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김씨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하고 김씨 진술 없이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건설 현장에서 동료와 말다툼 중 화가 나 동료를 넘어뜨리고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또다른 김모(57)씨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 유죄가 내려졌다는 이유에서다.
2019.03.15 I 노희준 기자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부인 "피해 여성 주장 사실 무근" 반박
  •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부인 "피해 여성 주장 사실 무근" 반박
  • 2013년 당시 불거진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당사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15일 최근 김 전 차관 사건이 재조사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 전 차관 부인은 이날 서울고검 기자단에 팩스로 보낸 A4 3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이대로 가만있으면 죽을 거 같았다”며 “완전히 허위 내용으로 저와 소중한 제 가족을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14일 KBS 9시 뉴스에 (나온) 어느 여성과의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KBS측에 늦게나마 저의 입장을 전달했고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변호사를 선임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3년 당시 ‘별정 성접대’ 자리에 있었다는 A씨는 전날 KBS 9시 뉴스에 나와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며 김 전 차관 부인이 2017년 말 자신을 찾아와 처음엔 회유하다가 나중에는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부인은 “제가 직접 당해보니 그 여성의 제 남편에 대한 그 동안의 진술이 얼마나 황당하고 악의에 찬 음해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언론에서도 가급적 사실확인을 해서 보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그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김 전 차관의 임명 배후에 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누가 이런 사실을 악의적으로 언론사에 제보한 것인지 그 배후가 밝혀지면 바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3.15 I 노희준 기자
'성접대 의혹' 김학의, 공개소환 응할까…"동영상 육안 식별 가능"
  • '성접대 의혹' 김학의, 공개소환 응할까…"동영상 육안 식별 가능"
  • 2013년 당시 불거진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당사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별장 성 접대 의혹’의 당사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공개 소환 조사에 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이날 오후 3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김 전 차관에 통보했다. 다만 조사단에 강제 수사권은 없어서 김 전 차관이 실제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투명하다. 취임 엿새 만에 물러난 김 전 차관이 조사에 응한다면 6년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 조사단은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여성의 진술이 있는 만큼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조사단의 활동 종료가 이달 말로 임박한 것도 소환 통보의 배경으로 풀이된다다.이와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성접대 의혹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 자리에서 “(화질이) 명확한 건 (2013년)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동일인(김 전 차관)이다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김 전 차관 측으로부터 소환에 응하겠다는 답변은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 출석과 별개로 조사 기간 연장을 다시 한번 요청할 방침이다. 당시 검·경 수사의 부실 의혹을 밝히기 위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 추가로 조사해야 사람들이 적지 않고, 군 장성들의 별장 접대 의혹 등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가 많이 남았다는 이유에서다. 조사단은 오는 18일 열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당시 피해여성은 한 방송사의 인터뷰에 출연해 김 전 차관의 아내와 직접 만났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할 당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과 동일인인지 특정할 수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언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김 전 차관에게 수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피해 여성은 “별장 성접대 사건 이전에 건설업자 윤씨를 통해 김 전 차관과 수 차례 만나 성폭행을 당했고 사건이 알려진 뒤 김 전 차관의 와이프가 연락해 와 직접 만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2019.03.15 I 노희준 기자
대법 "시간강사 전업·비전업 구분 강의료 차별 위법"
  • 대법 "시간강사 전업·비전업 구분 강의료 차별 위법"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학의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해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립대 시간강사 한모씨가 A대학 총장을 상대로 시간강사료 일부 반환통보 및 강사료 감액지급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A대학의 처분이 부당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평등 원칙, 균등대우 원칙,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A국립대 음악과 시간강사인 한씨는 2014년 학교와 1학기에 매주 2시간 매월 8시간의 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강의료 단가는 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8만원, 비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3만원이었다. 한씨는 자신이 전업 시간강사라고 학교에 고지해 그에 따라 시간당 8만원의 강사료를 받았다. 그런데 2014년 국민연금공단이 한씨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건강보험공단 지역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별도수입이 있는 사람이라고 A학교에 통보했다. A학교는 이를 기초로 한씨가 비전업 시간강사에 해당한다며 한씨에게 이미 지급한 강사료 중 전업과 비전업 차액을 돌려달라고 통보했다. 또한 그 후로는 한씨에게 강사료로 비전업시간강사 금액인 3만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한씨는 시간강사를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로 구분해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적 대우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처분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2심은 대학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간강사의) 전업과 비전업 구분이 불명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예산상 문제로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별해 차등을 둔 것으로 차별적 처우가 아닌 데다 근로계약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재판부는 “전업 의미가 A대학교에 전속돼 일해야 한다는 뜻인지 시간상사 외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인지 강사료 외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뜻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임금인 강사료를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사용자측 재정상황은 시간강사 근로내용과 무관해 동일한 가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임대수입 있다고 해서 시간강사 직업에 전념해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근로계약에 전업과 비전업을 구분해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균등대우 원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2019.03.15 I 노희준 기자
대법 "해외 리그 뛴 축구선수, 종합소득세 부과 못해"
  • 대법 "해외 리그 뛴 축구선수, 종합소득세 부과 못해"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해외 축구리그에서 활동하면서 1년 중 대부분을 해외에서 체류한 한국 축구선수에게는 국내 과세당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14일 프로축구단 경남FC 소속인 조영철 선수가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뒤집어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조씨는 2014년 일본 프로축구단 오미야 아르디자에서 뛰면서 연봉으로 7338만엔(7억4716만원)을 받은 뒤 일본에 낸 소득세 1억2083만원과 필요경비 1억7041만원을 공제한 3426만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했다. 그러자 동울산세무서는 조씨가 일본 납부세액에 대한 적격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종합소득세 4443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조씨가 소송에 나섰다. 조씨는 2013년과 2014년 대부분을 일본에서 생활한 비거주자라며 2014년에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1심은 조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1년 이상 일본에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반면 국내 가족 관계와 재산 형성에 비춰 한국에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조씨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을 전제로 조씨가 일본 프로축구단에서 받은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동울산세무서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결론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조씨처럼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이중거주자일 경우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순서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조씨는 한국에서는 소유 아파트를 보유한 반면 일본에서는 프로축구 구단이 준 아파트에서 체류해 한국에만 항구적 주거를 둔 것”이라고 판시했다. 조씨를 한국 거주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다. 반면 대법원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할 때 주거 소유나 임차 여부는 고려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조씨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 항구적 주거를 뒀다”며 “결국 이해관계 중심지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조씨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일본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007년 2014년까지 계속 일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하면서 1년 중 대부분을 일본에서 체류했고 국내 체류일수는 평균 28일에 불과한 데다 국내에서 사회활동 등을 따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2심을 판결을 파기했다.
2019.03.14 I 노희준 기자
정치권·검찰까지 압박…버닝썬 사태에 사면초가 몰린 경찰
  • 정치권·검찰까지 압박…버닝썬 사태에 사면초가 몰린 경찰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버닝썬 사건 관련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데일리 박기주 노희준 기자] 폭행 사건에서 경찰 고위직 유착 사건으로까지 번진 버닝썬 사태로 경찰이 뭇매를 맞았다. 여야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타와 함께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단 경찰은 사건 관계자를 줄줄이 소환하며 경찰 고위직 유착 등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의혹이 커진 만큼 경찰이 초기에 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규명해 검찰로 넘길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다만 유착 의혹이 있는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어 이 사건 수사의 키를 누가 잡게 될지도 주목된다. ◇국회서 질타 받은 민갑룡 청장, 유착 의혹 수사에 ‘속도’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경찰의 명운이 걸렸다는 자세로 전 경찰 역량을 투입해 범죄와 불법을 조장하는 반(反)사회적 풍토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민 청장이 이처럼 강한 어조로 수사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은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경찰 고위직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수 정준영(30)과 승리(29·본명 이승현)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등 경찰 고위직과의 연결고리를 연상케 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을 보호하고 수사해야 할 경찰이 범죄 집단과 유착이 있는 것 아니냐”며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이 민망할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0명당 한 사람 정도의 엄청난 감찰 인력을 보유하고도 제대로 (유착 관계를) 감찰하지 못한 건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이런 식의 불상사가 나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에 대해 “이러한 의혹에 대해 국민이 더 이상 의문을 갖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당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주요 멤버인 정준영과 승리,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를 연이어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이 대화방에서는 성 접대 관련 대화를 비롯해 불법 촬영 영상을 공유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히 이들을 상대로 경찰 고위직과 유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찰이 더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카카오톡 대화 원본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익제보자인 방정현 변호사가 제출한 대화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다. 전체 내용은 제보를 받은 권익위원회가 검찰에 넘겼다. 유착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맥락을 파악해야 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어려움에 봉착하는 대목이다.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하게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민 청장은 “현재 대화의 일부는 확보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확보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전체 카카오톡 대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명을 해서 영장 신청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버닝썬 수사 검찰로 넘겨라”…법무부, 서울중앙지검에 이첩이번 문제가 경찰 유학 의혹으로 비화하자 검찰이 직접 진상규명에 나서는 게 맞지 않느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 고위층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으니 경찰은 손을 떼고 검찰이 진상규명에 나서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이러한 지적을 의식,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경찰이 연루된 혐의도 보도됐기 때문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원회가 제보 내용을 대검찰청에 넘겼는데, 이를 지검으로 이첩해 본격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대검은 중앙지검에 이 기록을 이날 오후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당분간 경찰의 조사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이 중앙지검으로 넘긴 자료는 경찰 수사 자료가 아닌 권익위 자료이긴 하지만 내용 면에서 결과적으로 경찰의 현재 수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여지가 있는 데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청장이 직접 엄정 수사 의지를 밝힌 만큼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는 걸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다. 다만 일각에선 경찰이 진행하는 수사는 그대로 진행하되 경찰 유착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지검에서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자료를 넘길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2019.03.14 I 박기주 기자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15일 소환…출석 불투명(종합)
  •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15일 소환…출석 불투명(종합)
  •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15일 오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공개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을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 소환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소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이 없다면 정정당당하게 나와 아니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공직에 계셨던 분이니까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모 씨에게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향응과 함께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성접대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동영상을 입수해 조사한 뒤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발견된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 등을 특정할 수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을 야기했다.2014년에도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인물이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다시 진행됐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에도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라는 거센 비판을 낳았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김 전 차관은 취임 엿새 만에 낙마했다. 사건 초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별도의 사실 확인 및 징계절차는 밟지 않았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권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하지만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난항이 있었다. 지난해 12월에는 비검찰 외부위원으로 해당 조사팀에 참여했던 일부 조사위원들이 해당 사건과 관련한 검사 중 일부가 재조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이 때문에 일부 위원이 해당 조사팀을 그만두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조사팀 자체가 재구성되기도 했다. 예전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증거 누락 여부를 두고 경찰과 맞서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사건 송치 과정에서 경찰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누락했다며 누락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범죄와 관련된 증거는 검찰에 다 보냈고 범죄와 관련성 없는 증거는 폐기해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의혹의 별장에 전·현직 군 장성들도 드나들었다는 기무사령부의 첩보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이달 말로 활동이 끝나는 과거사위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 용산 참사 사건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유로 과거사위 활동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부했다.과거사위는 “세 차례 연장돼 온 과거사위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2019.03.14 I 노희준 기자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5일 소환조사(상보)
  •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5일 소환조사(상보)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중인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15일 김 전 차관을 공개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은 15일 오후 3시 진상조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김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모 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향응과 함께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성접대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동영상도 입수해 조사했다. 결국 경찰은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발견된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 등을 특정할 수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감 혐의를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을 야기했다.2014년에도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인물이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다시 진행됐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에도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라는 거센 비판을 낳았다. 또한 김 전 차관은 사건 초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별도의 사실 확인 및 징계절차는 밟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앞서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소사하라는 권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2019.03.14 I 노희준 기자
대검 "승리·정준영 권익위 의뢰 수사, 중앙지검 배당"(종합)
  • 대검 "승리·정준영 권익위 의뢰 수사, 중앙지검 배당"(종합)
  • 승리, 정준영(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검찰청이 그룹 빅뱅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정황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의뢰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키로 했다. 다만 경찰이 현재 관련해 수사하는 사건을 검찰이 가져간 것은 아니라고 법무부와 대검은 설명했다. 대검은 14일 “권익위 의뢰사건을 중앙지검에 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기록은 안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기록은 오후에 지검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정준영 수사를 검찰로 이첩키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대검이 이번에 중앙지검에 넘긴 사건은 권익위의 수사 의뢰 사안이지 현재 경찰이 하는 수사 사안이 아니다.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 모두 “경찰이 현재 수사하는 사안을 (지검에) 넘긴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1일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대검에 넘기고 수사를 의뢰했다. 카카오톡 대화에는 정씨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정황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권익위가 수사의뢰한 부분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 및 경찰 유착 의혹과 정씨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유포 등에 대한 공익신고 2건이다. 또한 중앙지검 역시 아직 ‘권익위 의뢰’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경찰에 넘길지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검에서 직접 수사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19.03.14 I 노희준 기자
대법,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 대법,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을 규명하려는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재준(75)전 국정원장과 장호중(52) 전 부산지검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 전 원장 등의 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비해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에 대한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이 헌법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며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심 역시 일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면 대부분 혐의를 유죄 인정해 남 전 원장과 정 전 지검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국가정보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 자격정지 부분은 취소했다.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9.03.14 I 노희준 기자
친모 흉기 살해 40대 조현병 환자...대법 "심신 상실 아냐" 중형 선고
  • 친모 흉기 살해 40대 조현병 환자...대법 "심신 상실 아냐" 중형 선고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집에서 같이 살던 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조현병 환자가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형을 선고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에 치료감호를 명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김제 정읍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어머니 박모씨(77)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뒤 박씨가 자신을 신고하면 교도소나 정신병원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흉기로 박씨의 복부와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적이 있는 김씨는 박씨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자신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생각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측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심신상실)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8년 3월 국립법무병원에서 조현증 진단을 받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1심은 “김씨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심신상실)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 방문을 잠그고 시체를 비키니 옷장에 넣으려고 시도했다”며 “김씨 누나가 창문을 열려고 하자 창문 밑에 숨었다가 도망가는 등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과 대법원은 각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9.03.14 I 노희준 기자
"경찰, '김학의 성접대 의혹' 누락 자료 없다"
  • "경찰, '김학의 성접대 의혹' 누락 자료 없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검찰 진상조사단이 예전 경찰의 사건 송치 과정에서 누락된 디지털증거 3만건을 제출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지만 경찰이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디지털 증거 3만건을 제출해달라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요청에 “당시 범죄와 관련된 증거는 (검찰에) 다 보냈고 범죄와 관련성 없는 증거는 다 폐기했다”고 회신했다. 앞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2013년 진행됐던 김 차관의 사건 송치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관련자 사용 휴대폰과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가 누락됐다며 13일까지 누락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디지털 증거 송치 누락 경위와 관련한 경찰청 회보를 받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검토 결과 추가로 요청할 사안이 있는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이 관계자는 또 “조사단은 기무사의 별장 성접대 관련 첩보 생산 여부 등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의혹의 별장에는 김 전 차관 외 전·현직 군장성들이 드나들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2019.03.13 I 노희준 기자
박상기 "몰카, 가장 나쁜 범죄"…정준영 법정최고형 구형 가능
  • 박상기 "몰카, 가장 나쁜 범죄"…정준영 법정최고형 구형 가능
  • 정준영(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법 동영상 촬영과 유통 등 이른바 ‘몰카’ 범죄를 ‘우리 사회의 가장 나쁜 범죄’라며 엄벌하겠다는 의사를 재천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30)씨에 대해 법무부 방침에 따라 법정 최고형 구형도 배제되지 않을 전망이다.박 장관은 13일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씨 사건의 처벌 수위와 관련된 질문에 “범행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라 검찰이 구형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 현안 중 불법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것은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보복성이든 아니든 가장 나쁜 범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실제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 불법 영상물 촬영 범죄 및 유포 범죄와 관련, 피해자가 식별될 수 있고 주요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토록 지시한 적 있다.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한다는 이유에서다.현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촬영물을 사후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은 없고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하지만 이는 2018년 12월 18일에 개정된 사항이다. 그 전에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징역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또한 촬영물을 사후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는 징역 3년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었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징역 7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었다.이에 따라 정씨에 대한 구형은 언제 그가 범죄를 저질렀느냐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씨는 현재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가 만약 그에게 2018년 12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것으로 확인되면 경합범에 대한 형벌의 처벌 원리상 형량의 2분의1이 가중돼 이론상 징역 7년 6월까지 가능하다.
2019.03.13 I 노희준 기자
검찰 개혁 속도…'공수처·수사권 조정' 최우선 과제
  • [일문일답]검찰 개혁 속도…'공수처·수사권 조정' 최우선 과제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 법부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부는 13일 2019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검찰개혁의 제도화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 △인권보호 정책 강화 등 세 가지를 올해 핵심 정책으로 삼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핵심 과제로 내건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꼽힌다. 이 중 수사권 조정은 정부가 지난해 6월 자체 안을 내놓은 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여야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됐지만, 공수처 법안의 경우 자유한국당의 반대 등으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법무부는 이들 개혁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상법 개정안의 상반기 국회 통과를 위해 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음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의 질의 응답이다.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에서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체가 선행돼야 한다고 하는데 법무부 입장은. △자치경찰체는 수사권 조정과 병행해서 시행되는 게 옳다고 보고 그것을 목표로 진행돼 왔다. 실효적 자치 경찰제가 어떤 형태여야 하는 것은 구체적 기준을 설정할 수 없다. 자치경찰제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주민밀착행정인 반면에 경찰 조직, 인력, 예산 등이 선행돼야 한다. 중앙과 지방 간 여러가지 선결 문제 등도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검찰이 자치경찰제를 반대한다는 건 사실과 좀 다르고 자치경찰체는 검찰이 먼저 주장을 했던 것이다. 다만 자치경찰제 내용에 대한 서로의 시각차가 있다. 제도라는 것이 첫 시행했을 때는 미흡하더라도 실정에 맞게 점차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 지난 6개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때 언급이 없다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청와대 수사 시작되니 언급했다는 지적 있다.△전혀 사실이 아니다. 작년부터 국회 법사위에서도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는 없애겠다고 답변한 적 있다. 특정한 사건과 결부돼 얘기한 것 아니다. 행위에 대한 처벌은 처벌이고 개인의 인권은 또 보호돼야 하고 평소에 수사 관행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매매 영상 관련해 엄중 처벌한다고 했는데 정준영 사건 어떻게 처벌하나. △수사 중이기 때문에 범행 사실이 확인 된다면 그에 따라 검찰이 구형할 것이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작년에도 지시했지만 우리 사회 현안 중 불법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것은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보복성이든 아니든 가장 나쁜 범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상법 개정안, 재계와 공감대 형성됐다고 했는데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 보호 장치도 같이 입법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대 논리 중 하나로 언급되는 사안인데, 상법 개정은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 살리기다. 자국의 기업이 외국의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 넘어가는 걸 원하는 정부가 어디 있겠는가. 정부의 상법 개정 의지에 대해 기업이 의심해서는 안 된다. 기업 실적과 별개로 기업이 디스카운트(저평가) 돼 있다. 이걸 개선해야 제대로 평가를 받아 국제적인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더 활발할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차등 의결권 관련해서는 정부 안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게 있다. 일반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국제적 추세를 보면 그런 국가는 별로 없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다만 기업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기업 입장을 들어왔고 앞으로도 들어보려 한다. -공수처에 들어가는 검사 충원 방안은. △다 들어가 있다. 검사 채용을위한 위원회가 별도로 마련돼 있다. 25명 플러스 50명이다. 수사관 20명 등 최대 75명이다. 검사 채용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하겠다. 25명에는 처장부터 있고 3개부를 구성하고, 나머지 수사관 30명과 사무직원 20명 최대치로 돼 있다. 실국장 질문-난민법 개정 중 악용 방지 관련해 개정 추진한다는 내용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달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행 제도에서는 재심 신청을 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 이르면 내주 입법예고를 할 것이다. 법안에는 신청해서 한번 끝난 뒤 재심을 신청할 때에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따져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부적격으로 절차를 종결하고 출국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있다. 개정안은 반복적 이의신청은 어렵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음 주 입법예고와 함께 설명 예정이다. -출국 금지 제도 관련해서 이의신청 수용 관련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출국금지 제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제도가 있었는데, 인용사례가 많지 않았다. 작년 여름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해서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해 심의를 했고 심의위원회 상정한 9건 중 3건을 인용했다. 심위위원회가 지금은 정책본부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향후에는 위원장을 차관으로 격상하고 심의 대상을 좀더 확대하는 내용이다. 종전에는 심의대상에 인용된 사례가 주로 국세체납과 관련된 사례였는데 앞으로는 수사와 재판 관련된 부분도 심의 대상에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출국금지 이의신청 인용현황을 보면) 2016년 이의신청 건수 236건 중 인용건 0, 2017년 213건 이의신청 중 3건 인용, 지난해 250건 신청해 15건 인용됐다. -난민법 관련해 ‘농어촌 계절 근로자’ 등 국민의 일손이 부족한 곳에 외국인을 수용하는 제도와 관련해 조금 더 설명해달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2015년부터 시범 실시한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들어와 있는 결혼 이민자의 친척 등을 위주로 선발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는 협의를 거쳤다. 올해는 3000명 정도의 계절 근로자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된다. -포용적 가정문화 관련해서 추진 내용 중 혼인외자의 차별 폐지한다는 내용은 무엇인가. △법무실장/가족문화 개선을 위한 부분은 향후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금 현재 혼외자라고 해서 인지부터 혼인중인 자와 구별하고 있다. 또한 구별을 넘어서 혼외자가 성을 바꾸는 문제 등 차별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을 찾아 개선점을 모색하자는 내용이다. -양성평등 전담 부서 만든다는 것은. △기조실장/기조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됐고 관계부처가 7개 정도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뽑을지 준비 중이고 기능에 대해서는 새로이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 인권국에서 하던 일도 있어 조정할 것도 있다. 현재 준비작업 진행 중이다.
2019.03.13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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