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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사, 사회적갈등사건 엄선…부패범죄 정치인 배제"
  • [일문일답]"3.1절 특사, 사회적갈등사건 엄선…부패범죄 정치인 배제"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부는 26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특사와 관련, “사회적 갈등 사건을 대상으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적 통합 차원에서 엄선된 대상자를 사면했다”며 “부패범죄에 대한 정치인, 경제인, 공무원을 배제한 것도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7대 집회 사면 대상자 중 사면된 경찰은 사드 집회 진압 경찰관 1명 뿐이며 다른 집회에서 사면된 공무원은 없다고 설명했다. 사면된 경찰관의 복직문제는 이번 사면과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오는 28일 0시를 기준으로 일제히 석방된다. 다음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번 사면 관련 일문일답.-이석기 전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의원에 대한 사면 논의가 있었나 △사면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범위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사면 취지와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통합효과 등을 고려해 엄격 심사했고 부패범죄 대상자는 배제하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됐다. 구체적 논의 과정은 말하기 어렵다. 양해 부탁한다. 법무부 장관이 말했듯이 이번 사면 특징은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는 전면 배제하는 쪽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했다는 것이다. -7대 집회 참가자를 엄선해서 107명인데, 전체 고려 대상자가 얼마였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제외된 이유는△실형을 선고받은 이를 제외한 건 아니다. 7대 집회 사범 관련해서는 과거 사회적 갈등을 미래지향적으로 치유하고 지역공동체의 회복, 사회 통합하는 관점에서 고려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 형이 확정된 사람 중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가 종료된 이들, 집행유예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이들, 벌금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이를 대상으로 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수형자의 경우는 형의 잔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하거나 형의 처벌을 면하는 것은 이번에 안 했다. 처벌을 다 한 경우만 1차적으로 대상으로 했고 그 과정에서도 사회적 공감대 부분을 깊이 고려했다. 화염병을 직접 던져 중대한 상해를 야기한 이들은 이번에 제외했다. 그런 관점에서 엄선한 결과가 107명이다. 전체 검토 대상자는 사면 검토 과정에 대한 것이라 말하기 어렵다.참고로 사회통합, 지역공동체 회복,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서 사드 집회 대상자는 반대집회뿐만 아니라 사드 찬성한 집회 대상자도 사면 대상자에 함께 포함해 검토했다. 쌍용차 집회 경우는 집회 참여로 처벌받은 이뿐만 아니라 집회 진압 과정에서 처벌받은 경찰관도 함께 사면 대상자에 포함했다.-국방부 관할 일반 형사범 4명이 포함됐다. 어떤 혐의인가. 쌍용차 집회 진압 과정에서 사면된 경찰관의 복직 가능성은.△사면했다고 해서 과거 징계가 무효로 돼서 원상복귀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다. 다만 이번에 경찰관은 선고받은 형의 실효라는 사면만 해당하고 징계, 복직은 별개 문제다.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국무부 관할 대상자 4명은 민간인의 일반 형사범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국방부에서 선정했다. 교통사고 특례범 위반 등 4명이다.-특별배려자 25명 중에 살인을 한 사람도 있나.△특별배려자는 일반 형사범 기준보다 완화한 기준으로 심사했다. 예를들어 중증고령환자, 교도소 수감으로 인해 적기 치료나 병원의 장기입원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 이를 정도의 환자, 양육할 보호자가 없는 어린 자녀를 갖고 있는 여성 수여자 등 25명이다. -일반형사범 선정 기준을 설명해달라.△수형 중인 사람이 있고, 수형중이지 않지만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사람, 벌금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사람 등 3가지 경우다. 살인, 폭력, 성폭력 등 중대한 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교통사고, 일반 폭력 사범 등이다. -한부모 가정의 여성 수형자 사면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제안한 건가.△구체적 사면심사위의 회의록은 5년간 비공개로 하기로 돼 있다. 구체적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 -쌍용차 집회 진압 경찰관 중 사면된 경찰은 7명중 몇 명인가.△1명이다. 쌍용차 외 다른 7대 집회에서 사면된 다른 공무원은 없다. -7개 집회 사면 대상자 중 널리 알려진 이가 있나.△사면 대상자의 구체적 실명은 밝히지 못 하도록 돼 있다. -사면일이 28일인데 정확히 언제 사면 대상자는 풀려나나.△내일(27일)밤 12시에 일제히 석방된다. 다만 보호자가 없고 갈 데가 없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다음날 석방하는 걸로 했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특사다. 첫 번째 특사와 차이점은.△사회적 갈등 사건을 대상자로 엄선해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적 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한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패범죄에 대한 정치인, 경제인이 배제됐다는 것도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중증질환자, 고령자,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우발범행을 저지른 여성 수형자도 심층 심의해서 사면 대상자로 고려했다는 것도 특색이다. -7대 집회 중 찬반 집회는 다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사드 집회만 찬반집회 대상자를 사면 대상자로 포함해 선정한 이유는.△대상자로 엄선하다보니 그렇게 된 거다. 사드 집회만 검토한 것은 아니다. 기준에 따라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 강정마을, 밀양송전탑 공사 집회 등의 경우 찬성 집회자는 사면 기준에 해당하는 이들이 별로 없었다. -제주 강정마을 반대집회 참여자가 첫 번째 사면에 포함되지 않고 이번에 포함된 배경은.△강정마을 뿐만 아니라 지역공통체 회복, 사회적 갈등 치유, 국민통합을 통한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대표적 사회갈등 사건 7명을 선정해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선정했다.
2019.02.26 I 노희준 기자
3·1절 특사, 쌍용차 사범·세월호 유족 등 4378명…정치인 배제
  • 3·1절 특사, 쌍용차 사범·세월호 유족 등 4378명…정치인 배제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 기념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치인을 제외하고 민생 사범과 세월호 집회 참여자 등 일부 시국사범을 포함한 총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오는 28일자로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뤄진 두 번째 특별사면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 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100주년 3·1절’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했다”며 “가급적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대상은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242명과 중증질관·고령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세월호 집회·쌍용차 파업 사건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등이다. 형사범 특별사면 대장자는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범죄 등 강력 범죄를 뺀 사기·절도·도로교통법위반 등 일반 형사범이 주를 이뤘다.형사범 4246명 중 수형자 1018명의 경우 형기의 3분의 2이상을 복역한 78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형기의 2분의1 ~ 3분의2를 복역한 23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받는 혜택을 받는다. 또 집행유예자 3220명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게 된다. 선고유예자 3224명 역시 형 선고 효력 자체가 사라진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7대 집회 사범자 107명도 포함됐다. 7대 집회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30명)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5명)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19명)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22명) △세월호 관련 집회(11명) △광우병 촛불 집회(13명) △ 2009년 쌍용차 파업 집회(7명) 등이다. 정부는 다만 7대 집회 사범자 중에서도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직접 폭력 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사드배치 관련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했다”며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켜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과 화목한 지역사회 복원의 계기 마련했다”고 말했다.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정치인은 모두 배제됐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유죄를 받은 이광재 전 의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모두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배임 및 횡령 혐의가 주를 이루는 경제인 역시 이번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 형사범에서는 음주운전 사범과 무면허운전 사범도 대상에서 배제했다.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제정된 상황 등을 감안,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2019.02.26 I 노희준 기자
대법 "유증으로 얻은 1만㎡이하 농지, 농사 안 지어도 돼"
  • 대법 "유증으로 얻은 1만㎡이하 농지, 농사 안 지어도 돼"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처분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왓다. 농지법은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함)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농사 짓는데 쓰는 농지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은 부산의 한 농지 소유자 신모씨가 부산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농지처분 의무통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시 강서구청은 2015년 9월 부산 강서구 소재 최씨 농지가 공장부지나 물건적재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17년 6월까지 최씨 농지를 처분하라는 ‘농지처분의무통지’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유증(遺贈·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을 통해 취득한 땅인 데다 면적도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2158㎡)로 처분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강서구청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농지법은 농지를 취득하게 된 권원(정당화 근거)에 관계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 소유 농지를 임대나 사용대 하지 않는 한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법에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여러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자기의 농업경영 등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할 수 있는 경우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봤다. 재판부는 “농지법(제7조 제1항)에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 1만제곱미터의 소유 상한을 두는 취지는 1만제곱미터까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고 처분의무 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일정한 면적 범위 내에서 상속한 비자경 농지의 소유를 인정하는 근거는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유 상한 범위 내의 농지를 소유할 근거가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9.02.26 I 노희준 기자
보석으로 구속신세 면한 유력 인사들 누가 있나 살펴보니
  • 보석으로 구속신세 면한 유력 인사들 누가 있나 살펴보니
  •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행정부 수반(이명박 전 대통령)·사법부 수장(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에 구속 수감됐다 보석(保釋)으로 구치소를 나온 사례가 왕왕 있다. 대개가 대기업 총수 등 사회 유력 인사들이다. 최근 2차 파기 환송심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은 간암 등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듬해 6월 병 보석 하가를 받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기간 동안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포착돼 `황제 보석` 논란이 불거졌고 지난해 12월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시민사회단체에선 “재벌에게만 사법적 특혜를 허용하고 국민들에게 `유전보석 무전구속`이라는 박탈감을 심어준 사법부는 이 전 회장을 반드시 엄벌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중근(78) 부영그룹 회장 역시 병 보석이 인용돼 풀려난 경우다. 이 회장은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임대주택을 고가로 분양 전환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같은 해 5월 이 회장 측은 “(고령으로)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등 수감 생활 중 건강 악화를 이유로 2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보석을 청구, 2개월 뒤 석방됐다. 구속된 지 161일 만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 증인 조사가 대부분 끝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회장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비자금 조성 및 회삿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구(81)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지만 병 보석으로 풀려난 적이 있고,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최태원(59) SK회장도 보석을 두 차례 병 보석을 신청한 끝에 나왔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보석을 신청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다.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던 신 회장은 지난해 6월 자신의 해임 안건이 상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참석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차일피일 결정을 미뤘고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구속 234일 만에 석방됐다. 재벌 총수나 정치인 등의 병 보석은 일반 제소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재벌 총수나 정치인 등의 이유없는 보석을 막기 위한 이른바 `이호진 방지법`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하기도 했다. 보석을 청구할 때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기록을 반드시 법원에 제출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한편 이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은 최근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사 소견에 맡겨 보석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함께 출연한 정청래 전 의원은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들이 감옥만 가면 아프다고 하지만 보석으로 나오면 또 멀쩡한 전례가 있어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 것 같다”면서 “종합건강검진을 한 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2019.02.25 I 노희준 기자
보석 요청한 양승태·MB…재판부 금주내 인용여부 판가름
  • 보석 요청한 양승태·MB…재판부 금주내 인용여부 판가름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송승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뇌물수수 및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76) 전 대통령이 보석(保釋)을 청구하면서 인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 전 원장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이유로, 이 전 대통령 측은 수감 생활 중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상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는 26일 오후 양 전 원장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보석 심문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만큼 양 전 원장은 구속된 뒤 약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보석을 청구한 이 전 대통령 측은 “확인된 병명만 9개고 ‘돌연사’ 위험성도 있다”며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의견서를 제출, 보석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앞서 15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재판부는 “신중히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형소법)에 따르면 보석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허가 여부 결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사실상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 전 원장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인용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방어권을 제약한다거나(양 전 원장) 건강 상태가 위급하다고 보기 어렵다(이 전 대통령)는 이유에서다. 특히 양 전 원장의 경우 보석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자신이 기록을 검토해 볼 수 없다고 해서 피고인 방어권이 제약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변호인과 접견 제도가 있는 데도 피고인 방어권을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어 “양 전 원장 관련 혐의에 연루된 판사들에게는 부담이라 불구속 재판은 어불성설”이라며 “영장심사 단계에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첩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부장판사 출신의 다른 변호사도 “보석이 인용될 경우 구속 결정이 애초에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재판 전 보석 허용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전망이 엇갈렸다. 한 변호사는 “국민의 법 감정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뿐만 아니라 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질병들은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흔한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핵심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과 항소심 재판부의 변경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정 변경’에 따라 보석이 허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판사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항소심인 데다 구속기간 만료(4월 9일) 전까지 선고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굳이 잡아둘 필요가 없다”면서 “재판부가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겠다고 한 것은 증인 신청을 비롯해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 허가해 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보석 인용 결정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9.02.25 I 송승현 기자
대법 "직장폐쇄 중 위법한 쟁의 기간은 결근으로 판단"
  • 대법 "직장폐쇄 중 위법한 쟁의 기간은 결근으로 판단"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사용자의 직장폐쇄 기간에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기간은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날인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일을 하지 않은 ‘결근’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유성기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은 무조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한 원심 부분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한다고 25일 밝혔다.노조원들은 사측이 2011년 5월 18일(아산공장)과 23일(영동공장)부터 8월 22일까지 노조 쟁의행위를 이유로 직장폐쇄 조치를 하자 이 기간 받지 못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을 청구했다.사건에서는 직장폐쇄 기간을 연월차휴가 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소정근로일수‘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근로기준법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인 출근일수가 8할 이상이면 회사가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1심에서 직장폐쇄기간은 연월차휴가권 발생에 관한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연차휴가를 위한 소정근로일수 산정 시 직장폐쇄기간을 제외해 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 일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노조와 사측이 모두 항소했고, 노조는 회사의 위법한 직장폐쇄기간은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포함돼야 한다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이에 2심은 위법한 직장폐쇄기간과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을 나눠 소정근로일수 산정 문제를 판단했다.원심은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해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어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또한 “적법한 직장폐쇄기간은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으로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하는데 이를 제외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직장폐쇄의 적법과 위법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노동자의 쟁위행위 참여여부 및 적법성 여부는 문제삼지 않았다.하지만 대법원 적법한 직장폐쇄기간이라도 “적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근로자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라며 ”(이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 원심 이 부분 판단을 파기했다.대법원은 또 “위법한 직장폐쇄의 기간에도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한 게 명백하다면 쟁의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적법하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위법하면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결국 직장폐쇄의 위법, 적법 여부를 떠나 직장폐쇄 기간 중 위법한 쟁의행위에 근로자가 참여한 경우 이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다만, 유성기업 노조 사건에서는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로 산정한 원심 판단은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노조전임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선 원심이 노조전임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포함해 결근한 것으로 본 부분을 파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노조전임자 제도는 사용자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성격 역시 일부 가져 노조전임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어도 결근으로 볼 수 없다”면서 “노조법 등 관련 법령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 역시 두고 있지 않아 출근한 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2019.02.25 I 노희준 기자
대법, 행정처 상근법관 10명 감축…'탈법관화' 이행
  • 대법, 행정처 상근법관 10명 감축…'탈법관화' 이행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상근법관 10명이 일반직 법원공무원으로 교체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가져온 법원행정처의 법관 근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탈법관화’ 차원이다. ‘재판거래’는 재판을 해야 할 판사를 법행정처에서 예산, 인사 등 행정업무를 맡게 하면서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25일자로 앞선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에서 빠지기로 한 상근법관 10명(고법부장 1명, 지법부장 1명, 지법판사 8명)이 대법원에서 나가고 이 자리에 올해 1월 1일자로 법원행정처에 배치된 일반직 법원 공무원인 부이사관, 서기관 등을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인력 변화는 대법원이 추가 인사를 낸 것은 아니고 앞서 결정한 인사를 이행한 결과일 뿐이다.앞서 지난해 9월 김 대법원장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법부 위기의 원인으로 법관 관료화를 지적하면서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수평적인 회의체인 사법행정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를 설치한 뒤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을 두지 않을 계획을 밝혔다.당시 대법원장은 올해 2월의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약 3분의1(11명)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따른 추가 징계 검토 등을 위해 윤리감사관실 감축 계획을 일부 축소하면서 최종 법관 감축인원이 10명으로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2019.02.25 I 노희준 기자
대법 "철도역 매점운영자도 노동자"
  • 대법 "철도역 매점운영자도 노동자"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위탁을 받아 철도역 매점을 운영하는 이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코레일관광개발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철도 내 매점사업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전국철도노조는 2015년 4월 코레일관광개발에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전국철도노조가 코레일유통과 철도 내 매장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매점사업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철도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고 지방노동위에서 ‘회사 측이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결정을 얻어냈다. 그러자 회사 측은 2015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중노위로부터도 기각 결정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1심 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줘 중노위 재심결정을 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매점운영자들을 코레일유통과 사이에 사용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결국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단체로서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따라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회사 측의 교섭요구에 대해 공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코레일유통과 경제적·조직적 종속 관계를 이루고 있는 매점운영자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경우 재계약하는 등 용역 계약 관계가 지속적이었고 코레일유통에 상당한 정도로 종속돼 있다”며 “ 코레일유통은 매점운영자들이 용역 계약을 위반하거나 매점의 운영에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경고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 매점운영자들이 어느 정도 코레일유통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19.02.25 I 노희준 기자
法 "국가, 메르스 104번 환자 유족에 1억 배상하라"
  • 法 "국가, 메르스 104번 환자 유족에 1억 배상하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가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건당국의 부실한 역학조사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인수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판사는 지난 21일 메르스 ‘104번 환자’였던 A씨 유족이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1억원의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A씨 아내에게 국가는 3790여만원을 지급하고, 재단은 국가와 공동해 위 돈 중 6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의 자녀 3명에겐 국가가 각 2160여만원씩을 주고 재단은 국가와 공동해 위 돈 중 4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A는 2015년 5월 27일 아내와 함께 복통을 호소하는 자녀를 데리고 메르스 14번 환자가 입원했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메르스에 걸려 그해 6월 9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18일 만에 사망했다.이에 유족은 2015년 9월 병원과 국가가 메르스 사전 감염 예방과 메르스 노출 위험을 고지하는 등 사후 피해확대를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해 A씨가 사망했다며 총 1억72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역학조사관들이 평택성모병원의 1번 환자 접촉자를 의료진 및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착 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1번 환자의 동선을 따라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관의 최소한의 성의만 있었더라도 8층 병동의 입원환자나 보호자는 접촉자로 분류될 수 있었고 A씨의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14번 환자도 조사될 수 있었다”며 A씨의 메르스 감염과 국가의 과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재판부는 삼성서울병원 역시 메르스가 대규모로 확산된 상황에서 14번 환자 접촉자 파악에서 부실한 역학조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메르스의 치명률이 약 40%인 데다 현재까지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이 없는 한편,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도 개발되지 않아 감염환자에 대해 대증적 치료를 할 수밖에 없어 국가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2019.02.24 I 노희준 기자
법무부, E7비자 문턱 낮춘다…해외 우수 인재 유치 활성화
  • 법무부, E7비자 문턱 낮춘다…해외 우수 인재 유치 활성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달부터 외국인 인재의 국내 취업 비자 발급 문턱이 낮아진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보 등을 위해 국민 일자리 잠식이 없는 범위에서 외국인 특정활동(E-7) 비자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E-7 비자는 대한민국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현재 85개 직종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선 학력, 경력이 없어도 부처 추천으로 비자가 발급되는 우수 인재 요건과 관련, 현재 연봉을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3배에서 1.5배 이상으로 완화했다. 소득 기준이 현실보다 너무 높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또 고소득 전문직 우수 인재 특례를 신설해 연봉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학력, 경력, 고용추천을 면제키로 했다. 우수 사설연수기관 수료자 특례를 신설해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중 전공분야 국내 연수과정을 20개월 이상 수료한 상황에서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4단계 이상 이수한 경우 해당 분야 취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초기 벤처기업인 스타트업 초청 여건도 완화했다. 현재 스타트업의 경우 외국인 고용 시 창업일로부터 최대 2년간 매출 실적 심사를 유예하고 있는데, 이를 5년으로 늘렸다. 대다수 국민기피 3D 업종인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총 쿼터를 현재 6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되 그 중 신설된 국민 구직 기피 분야 300명은 관계 부처의 고용추천을 필수 요건으로 했다.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 연간 쿼터도 100명에서 300명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외국인 요리사 취업 특례 신설,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취업 특례 신설, 새우 양식 기술자 직종도 시범 도입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 밖에 최저 임금 이상으로 일원화 돼 있는 E-7 비자 모든 직종에서의 외국인 고용 시 임금 요건을 전문성 및 국민고용 침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일부 직종의 경우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법무부 측은 “국민 일자리 잠식 논란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19.02.24 I 노희준 기자
법무부, 3.1절 특사 대상 4300명 확정...정치인 제외
  • 법무부, 3.1절 특사 대상 4300명 확정...정치인 제외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3·1절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 4300여명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관심을 끌었던 정치인 등은 제외하고 민생사범 위주로 명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어 걸쳐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할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다.사면심사위는 특별사면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법무부 내외부 인원으로 구성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3·1절 특사 명단을 재가하면 최종 사면 명단이 확정된다.법무부는 절도와 사기, 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을 주로 사면 대상으로 정하고 정치인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필요한 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취로 풀이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인물은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 대상으로 7대 집회 사범을 포함했다. 7대 집회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 쌍용차 집회 등이다. 다만 사면심사위는 이들 가운데 폭력 행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면 대상자 범위를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파업과 관련한 사범도 사면·복권 검토 대상에 올랐지만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을 지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촛불집회나 태극기 집회는 유죄가 확정된 사범이라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형사범에서는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제정된 상황을 감안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자 등을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9.02.24 I 노희준 기자
대법, 32년 군경력 날릴 위기 원사 구제
  • 대법, 32년 군경력 날릴 위기 원사 구제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하사관 임용 전 저지른 범죄로 32년간 군 복무 경험이 물거품이 될 뻔한 예비역 원사가 대법원에서 구제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퇴역 대상자 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최씨는 1983년 6월 육군 단기복무 하사관, 1986년 6월 장기복무 하사관에 임용돼 원사까지 진급한 뒤 2015년 12월 명예전역했다. 그런데 군은 최씨가 입대전 1982년 7~9월 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범죄사실로 그해 12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년 1월 최씨에게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을 무효로 하는 처분을 내렸다. 당시 군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이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하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최씨는 임용무효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 2심은 최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원고가 단기복무 하사관으로 임용된 1983년 6월 및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임용된 1986년 6월 모두 1982년 12월 대구지법 판결로부터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내의 기간에 속한다”며 “원고에게는 1983년 6월은 물론 1986년 6월에도 임용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씨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1986년 6월에는 종전 범죄로 인한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돼 임용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최씨가 소년인 것은 인정되지만 소년이 아님을 전제로 종전 판결을 받았다”며 “종전 판결이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원고가 종전 범죄를 행할 당시 소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개정된 소년법에 따라 달리 판단했다. 소년법은 지난해 9월 18일 ‘소년이었을 때 저지른 죄로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취업 등의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개정된 데다 이 개정 부분의 소급적용을 규정했다.재판부는 따라서 “과거 소년이었을 때 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장교나 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그 임용이 유효하게 된다”며 “최씨가 종전 범죄를 저지를 당시는 19세로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과 장기복무 하사관 임용은 모두 유효하다”고 봤다.
2019.02.24 I 노희준 기자
`변호사시험=자격시험` 예고했던 법무부…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 `변호사시험=자격시험` 예고했던 법무부…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열린 ‘전국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궐기대회’에서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고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하영·노희준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40%대로 하락하면서 법무부가 2012년에 발표한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인원을 1451명으로 결정하면서 향후 변시를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8년간 변시는 선발시험으로 치러졌으며 법무부는 애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24일 법학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2년 1회 변시를 앞두고 2011년 6월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시험을 로스쿨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자격시험으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시험도 이에 맞춰 변호사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여부만 판단한다”고 명시했다. ◇ 1회 변시 앞두고 “자격시험으로 결정”법무부는 2012년 3월 첫회 변시 합격자 결정 보도자료에서도 “1회 시험성적 분석 자료만으로는 자격시험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되 2014년 이후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자격을 부여할 기준점수를 설정하려면 최소 3회 이상의 성적자료가 쌓여야 하기에 2회까지는 선발시험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대신 2014년 이후에는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하지만 법무부는 당초 입장과 달리 올해 치러진 8회 변시까지 선발시험을 고수하고 있다. 변시 합격률은 1회 때와 마찬가지로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로 못 박고 지난해까지 1500~1600명만 선발했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회까지 재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응시자 수가 누적되는 구조다. 변시 응시자 수는 1회 1665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2292명(2013년), 2864명(2016년), 3110명(2017년), 3240명(2018년)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반면 합격률은 1회 87.15%에서 지난해 7회 49.35%까지 하락했다. 로스쿨 학생들은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변시 합격률을 높여달라고 촉구했다. 로스쿨 재학생·졸업생·교수들은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변시를 자격시험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야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란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변시 합격인원을 1500명 선으로 정해놓고 무조건 합격자 수를 제한하면 학생들은 시험을 어느 시기에 보느냐에 따라 당락이 갈린다”며 “변시를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면서 변호사 소양을 갖춘 학생들을 합격시켜야 로스쿨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규 한양대 로스쿨 교수도 “변시 합격률이 하락할수록 로스쿨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공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며 “이대로 가면 로스쿨 교육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변시 커트라인도 모순…“시험관리위 개선해야”법무부가 1회 변시에서 합격점수를 1660점 만점에 720점으로 결정하면서 내놓은 설명도 모순을 낳고 있다. 당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들이 논의한 결과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총점 720점 이상을 합격시키기로 심의했다”며 “법무부는 이를 수용해 총점 720점 이상인 1451명을 합격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만 해도 총점 720점이면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후 변시 경쟁률이 상승하면서 합격점수는 지난해 기준 881.9점으로 161.9점 상승했다. 지금은 법부무가 변호사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한 점수보다 160점을 더 받아도 합격이 불가능하다.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인원을 결정하는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관리위)의 위원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관리위에는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와 검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변호사, 법학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하지만 위원 15명 중 절반가량이 변호사단체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목 충북대 로스쿨원장은 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행한 2018년 연구보고서에서 “관리위원 중 판사와 검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들이 15명 중 7명을 차지하는 것은 법조 3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스쿨 개원 10년간 변호사시험 합격인원이 매년 1600명을 넘지 않았던 이유다. 수도권의 한 로스쿨 교수는 “법무부가 변시를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법조계 입장을 대변하는 관리위 탓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시 자격시험 전환에 대해 “합격 최저점수 설정과 자격시험에 부합하는 합격률의 적정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무부가 2012년 1회 변호사시험을 앞둔 2011년 6월에 발표한 보도자료.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자료: 법무부)법무부가 2012년 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면서 발표한 자료에도 변시를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명시돼 있다.(자료: 법무부)
2019.02.24 I 신하영 기자
육체노동 정년 65세…야구선수·소설가·변호사·목사는 몇살?
  • 육체노동 정년 65세…야구선수·소설가·변호사·목사는 몇살?
  • (자료=손배시 고령자 가동연령 연구(최보국), 사법연수원 손해배상소송법률실무)[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프로야구 선수의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은? 소설가는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년 만에 육체노동이 가능한 나이(가동 연한)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면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이들의 가동연한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육체노동의 가동연한 65세는 아직 일을 시작하지 못 한 아이나 학생이 불의의 사고로 숨진 경우의 손해배상 산정시 적용된다. 무한한 가능성을 보유한 아이와 학생이나 무슨 일을 장래에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건강한 신체만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육체노동자를 기준으로 추정한다.또한 성인이 됐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이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이 사용된다. 물론 실제 육체노동을 하는 도시일용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된다.일반적으로 정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의 경우 해당 기업의 정년을 가동 연한을 본다. 통상 60세다.법원은 그간 직종별로 가동연한을 몇 살까지로 봐야 하는지 세분화해서 판단을 내려왔다. 사법연수원의 ‘손해배상소송법률실무’와 ‘손배시 고령자 가동연령 연구’(최보국)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방종업원의 경우 1991년 5월 35세를 가동 연한으로 봤다. 이 사건은 70~80킬로미터로 달리던 승합차량이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트렉타차량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다방종업원이 숨진 경우였다. 대법원은 당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35세가 될 때까지는 다방종업원으로서의, 그 후에는 도시일용노동종사자로서의 수익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 조치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1991년 6월 프로야구 투수의 가동 연한을 40살로 봤다. 국민학교 4학년때부터 야구 투수를 시작해 1984년 롯데자이언츠에 투수로 입단한 뒤 방위병으로 군 복무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였다. 당시 대법원은 “프로야구는 고교, 대학, 실업 등에서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만이 입단이 가능하며 입단 후에도 냉혹한 경쟁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선수만이 프로세계에 존재할 수 있다”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선수는 프로야구에 활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일반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술집 ‘가오마담’(얼굴마담)의 경우 가동 연한을 50세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 사고 당시 37세였던 가오마담의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가오마담은 주로 업주를 대리해 물품구입, 종업원의 채용과 감독 등 전반적인 경영업무를 담당해 댄서나 접대부와 다르다”며 “가동연한을 50세를 마칠 때까지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미용사의 경우 가동 연한을 55세로 본 대법원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1982년 3월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미용사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장원 경영과 같은 기업주의 특수기능이나 개인적인 활동, 경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개인영업에 있어서는 근로이익은 기업이익과 거의 맞먹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미용사의 자격을 가지고 미장원을 경영하는 자의 가동연한을 55세로 봤다. 미용사와 같이 55세를 가동연한이라고 본 직종은 사진사, 광부, 제과점기술자 겸 경영자, 소 중개업자, 중기 정비업자, 설계사무소건축보조사 등이다. 대법원은 또 목공의 경우 60세를 가동연한으로 봤다. 개인택시운전사의 경우 60세로 본 판결(대법원 1991.12.27. 선고 91다 35243 판결)도 있고 55세로 본 판결(대법원1988.3.8. 선고 87다카2663 판결)도 있다. 구체적 사례마다 달리 판단을 한 셈이다. 1993년 3월에 대법원은 소설가의 가동 연한을 65세로 본 바 있다. 차량 통행이 빈번한 차도상에 나와서 택시를 잡다가 소설가가 사고를 당한 사건에서다. 대법원은 당시 “(피해자는) 소설가로서 저작활동을 하면서 판시 잡지사 및 출판사 등에서 출판부장 또는 편집장 등으로 근무했고 사고 당시 모문학의 편집장으로서 일했다”며 “모문학에 근무하는 사원의 정년은 65세이고 소설가로서의 저작활동은 65세가 될 때까지 가능한 사실 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65세로 가동 연한을 인정한 경우는 소설가 외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학원강사, 플라스틱 제조업자, 지물포 소매업 종사자, 소규모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다. 대법원은 법무사, 변호사, 목사의 경우 가동 연한을 70세로 봤다.
2019.02.23 I 노희준 기자
경영위기 이유로 통상임금 지급 못 막는다…노동자 편에 선 법원
  • 경영위기 이유로 통상임금 지급 못 막는다…노동자 편에 선 법원
  •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강상호 지부장과 노조원들이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기아자동차 근로자 가모씨 등 2만 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승현 노희준 기자] 기아자동차(000270)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한 것은 사측이 주장하는 경영상 어려움 혹은 위기를 좁게 해석하는 최근 법원 판단기조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을 중심으로 회사의 경영부담 보다 노동자의 임금지급을 더 중요시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어 향후 다른 기업의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노동자 측에 유리판 판세가 점쳐진다.◇法 “신의칙 적용한 법정수당 청구 배척은 신중·엄격해야”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는 22일 기아차 노조원 2만 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조 926억원 상당의 임금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처럼 상여금에 대해 근로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중식비와 가족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실제 지급 금액은 원금 기준으로 1심의 3126억원에서 2심 3125억원으로 1억원 가량 줄었다. 이 사건은 청구금액이 1조원대인 데다 대형 사업장인 기아차 직원들이 대규모로 참여해 그 결과를 두고 주목을 받아왔다.관심을 모았던 회사의 ‘신의성실의 원칙’ 항변은 2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회사 측은 당초 노조와의 임금계약 내용과 달리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산정하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항변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난 14일 대법원의 인천 시영운수 임금청구소송 사건의 판결요지를 인용하며 사측 주장을 배척했다.당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기업의 경영상황은 여러 경제·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다”이라며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법정수당 추가 청구를 못하게 한다면 경영상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이 회사의 추가 법정수당이 회사의 매출액과 인건비, 이익잉여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따졌다. 기아차 통상임금 사건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따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판결을 기초로 피고 회사(기아차)가 추산한 미지급 법정수당’ 규모에 따르더라도 회사의 당기순이익과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부채비율·유동비율), 보유 현금과 금융상품의 정도,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과 2심 법원 판단 비교. (자료=서울고법)◇다른 소송서도 노동자 유리할 듯…경영상 어려움 판단 객관적 기준 미흡법조계에선 통상임금 사건에서 노동자들의 법정수당 청구를 제한하는 사유로 쓰인 신의칙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판례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본다.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을 선고할 때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서도 추가 법정수당 지급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신의칙에 위배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기반을 둔 신의칙 적용 기준을 두고 하급심 재판부별로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을 다르게 해 혼란이 지속돼 왔다.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신의칙 위반 여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신의칙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라는 사실상 새 기준으로 제시됐다. 대형 법무법인의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원래 신의칙은 적용범위가 좁은 데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에서 지적했든 신의칙은 강행규정을 이길 수 없다”며 “통상임금 지급은 강행규정인데 당시 대법원이 무리하게 신의칙을 여기에 적용했다고 보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향후 다른 기업들의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노동자에게 대체로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아차 노조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기덕 변호사는 “당연히 대법원에서 (신의칙 적용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했기에 하급심에서도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현재 아시아나항공와 금호타이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의 경우 임금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신의칙 적용 판단이 엇갈린 상황이다.다만 통상임금 사건에서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선 명확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대법원은 최근 시영운수 통상임금 사건에서 매출액과 인건비, 이익잉여금 등을 판단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영상 어려움의 판단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우세하다.재계에서는 이에 더해 현재의 어려움이 아닌 장래의 위기도 경영상 어려움에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9.02.22 I 이승현 기자
대법 "'원고 소유권 상실일까지' 표현 쓰지 마라"
  • 대법 "'원고 소유권 상실일까지' 표현 쓰지 마라"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판결 주문에 앞으로도 부당이득금을 계속 지급하라는 내용을 나타날 때 쓰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현이 무의미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으로 쓰지 말라는 취지다. 관련 소송에서 울산시 북구는 사유지를 저수지의 일부로 무단으로 사용하다 사용료를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고모씨와 김모씨가 울산시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 일부 승소를 내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울산 북구의 토지 소유자들인 고씨와 김씨는 울산 북구가 자신들 토지를 새못저수지 부지로서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 북군는 원고들 이전 토지 소유주가 새못저수지를 조성할 무렵 해당 토지의 배타적 사용권과 수익권을 포기했고 이를 원고들이 알고 토지를 매수해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맞섰다.1심은 원고들 청구액 중 일부를 인정해 그간의 사용료로 각각 220만원과 앞으로 점유 사용료로 매월 4만6000원을 원고들의 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지급하라고 선고했다.1심 법원은 “피고는 새못저수지를 구성하는 다른 토지를 여전히 소유하면서 정비 및 권양기 교체작업을 하는 등으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전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거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사용·수익의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대법원은 다만, 직권으로 1심 판결 주문에 사용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현이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는 법원이 앞으로도 부당이득금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을 판결 주문에 표시할 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표현이다. 대법원은 “이 표현은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소유권 변동 여부를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인 데다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라며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임의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한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19.02.22 I 노희준 기자
30년새 수명 13세 늘고 정년도 만60세로…`가동연한`도 사회변화 따랐다
  • 30년새 수명 13세 늘고 정년도 만60세로…`가동연한`도 사회변화 따랐다
  • 김명수(왼쪽 세번째)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노동 가동 연한 상향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해 대법정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노희준 이승현 기자] 대법원이 21일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 연한) 기준을 만 60세에서 65세로 높인 것은 저출산·고령화, 경제성장 등 지난 30년 간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989년 12월 55세에서 60세로 높인 뒤 이날 기존 판례를 변경함에 따라 향후 보험료와 연금, 정년 연장 등 다양한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정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엇갈린 하급심 판단 정리…“사회 현저히 변해”대법원이 가동 연한 관련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에 붙인 것은 그간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온 탓이다. 이날 판결 대상이었던 인천 4세 수영장 익사 사고 관련 1·2심 재판부는 가동 연한을 기존 60세로 봤다. 하지만 지난 2016년 7월 목포시 영산로 난간에서 조명 공사를 하다 추락해 사망한 40대 전기기사 가족들이 목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는 가동 연한을 65세로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육체 노동의 경험칙상 가동 연한에 관해 하급심별로 엇갈리는 판단으로 혼선을 빚고 있었다”며 “이번 판결로 이런 논란을 종식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례 변경 이유를 현저한 사회 변화에서 찾았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9명)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 제도가 정비·개선되면서 1989년 12월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우선 평균여명이 1989년 남자 67세·여자 75.3세에서 2015년 남자 79.0세·여자 85.2세로, 2017년에는 남자 79.7세·여자 85.7세로 늘었다는 점을 제시했다. 경제 규모 변화도 꼽았다. 같은 기간 1인 국내총생산(GDP)은 6516달러에서 2015년 2만7000달러를 넘어 지난해 기준 3만달러에 이르는 등 4배 이상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 법정 정년이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됐고 실질 은퇴 연령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0세·여성 72.2세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아울러 개정 고용보험법에서 65세 이후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만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데다 국민연금법 등도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점차 연장해 2033년 이후부터 65세가 된다고도 설명했다.◇ 반대 의견 無...보험료 상승 + 60세 정년 변화특히 별개 의견(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이유를 달리 봄)은 있었지만 판례 변경 자체에 반대한 대법관은 1명도 없었다. 가동 연한을 어디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은 다소 갈렸지만, 가동 연한 자체를 연장해야 한다는 데엔 이견이 없었다는 얘기다.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은 “육체 노동의 가동 연한을 만 63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김재형 대법관은 “일률적으로 만 65세 등 특정 연령으로 단정해 선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만 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견해를 별개 의견으로 밝혔다. 법조계에선 가동 연한 상향 조정을 현실과 부합한 판결로 받아들였다. 조태진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는 “실제 노동하는 나이가 늘어나고 있으니 그 현실에 부합하는 판결로 볼 수 있다”며 “과거에 비해 피해자나 보험가입자 등이 얻는 경제적 이익(손해배상 청구액)이 더 커져 보험사나 병원 등 기관에 비해 열세인 개인 입장에선 형평성에도 맞다”고 평가했다. 국내 손해배상 체계는 위자료를 적게 인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없어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박한 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날 공산이 큰 보험업계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열린 공개변론에서 피고 측 법률 대리인은 가동 연한 연장에 따라 최소 약 1.2%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손해보험협회 측 주장을 들었다. 보험업계 파장이 과장됐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미 65세로 가동 연한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례가 심심찮게 나오는 시점부터 보험업계는 각오해 왔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으로 노인 기준 상향·정년 연장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소재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법원은 직업별로 가동 연한을 각각 다르게 보고 있어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 연장을 인정하면서 다른 업종 종사자의 가동 연한 연장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노동계는 현행 60세 이상인 정년 연장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늘어난 평균 수명을 반영해 가동 연한을 65세로 본 판결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년 연장은)사회경제적으로 종합적인 고려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대변인 논평에서 “청년 일자리 등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년을 적어도 국민연금 수급 나이에 맞춰 고령자 일자리와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02.21 I 노희준 기자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연장…대법, 30년만 기준 상향(종합)
  •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연장…대법, 30년만 기준 상향(종합)
  •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육체 노동 정년’인 가동(稼動)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동 연한은 사고 등으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배상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대법원이 지난 1989년 12월 55세에서 60세로 높인 뒤 30년 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보험료와 연금, 정년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인천 연수구 선학하키경기장 내 수영장에서 숨진 박모(당시 4세) 군 가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아이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봐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되면서 1989년 12월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면서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군 가족은 2015년 8월 익사 사고로 아들을 잃은 뒤 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합계 4억9354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박군이 성인이 된 이후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기대 수익을 2억8338만원(생계비 공제)으로 인정한 뒤, 수영장 업체의 과실 비율을 60%로 보고 1억741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하지만 박군 가족은 1989년 대법원 판례 이후 사회 변화가 있었다며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가동 연한 상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2019.02.21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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