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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3.1절 특사, 사회적갈등사건 엄선…부패범죄 정치인 배제"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부는 26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특사와 관련, “사회적 갈등 사건을 대상으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적 통합 차원에서 엄선된 대상자를 사면했다”며 “부패범죄에 대한 정치인, 경제인, 공무원을 배제한 것도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7대 집회 사면 대상자 중 사면된 경찰은 사드 집회 진압 경찰관 1명 뿐이며 다른 집회에서 사면된 공무원은 없다고 설명했다. 사면된 경찰관의 복직문제는 이번 사면과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오는 28일 0시를 기준으로 일제히 석방된다. 다음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번 사면 관련 일문일답.-이석기 전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의원에 대한 사면 논의가 있었나 △사면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범위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사면 취지와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통합효과 등을 고려해 엄격 심사했고 부패범죄 대상자는 배제하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됐다. 구체적 논의 과정은 말하기 어렵다. 양해 부탁한다. 법무부 장관이 말했듯이 이번 사면 특징은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는 전면 배제하는 쪽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했다는 것이다. -7대 집회 참가자를 엄선해서 107명인데, 전체 고려 대상자가 얼마였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제외된 이유는△실형을 선고받은 이를 제외한 건 아니다. 7대 집회 사범 관련해서는 과거 사회적 갈등을 미래지향적으로 치유하고 지역공동체의 회복, 사회 통합하는 관점에서 고려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 형이 확정된 사람 중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가 종료된 이들, 집행유예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이들, 벌금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이를 대상으로 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수형자의 경우는 형의 잔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하거나 형의 처벌을 면하는 것은 이번에 안 했다. 처벌을 다 한 경우만 1차적으로 대상으로 했고 그 과정에서도 사회적 공감대 부분을 깊이 고려했다. 화염병을 직접 던져 중대한 상해를 야기한 이들은 이번에 제외했다. 그런 관점에서 엄선한 결과가 107명이다. 전체 검토 대상자는 사면 검토 과정에 대한 것이라 말하기 어렵다.참고로 사회통합, 지역공동체 회복,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서 사드 집회 대상자는 반대집회뿐만 아니라 사드 찬성한 집회 대상자도 사면 대상자에 함께 포함해 검토했다. 쌍용차 집회 경우는 집회 참여로 처벌받은 이뿐만 아니라 집회 진압 과정에서 처벌받은 경찰관도 함께 사면 대상자에 포함했다.-국방부 관할 일반 형사범 4명이 포함됐다. 어떤 혐의인가. 쌍용차 집회 진압 과정에서 사면된 경찰관의 복직 가능성은.△사면했다고 해서 과거 징계가 무효로 돼서 원상복귀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다. 다만 이번에 경찰관은 선고받은 형의 실효라는 사면만 해당하고 징계, 복직은 별개 문제다.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국무부 관할 대상자 4명은 민간인의 일반 형사범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국방부에서 선정했다. 교통사고 특례범 위반 등 4명이다.-특별배려자 25명 중에 살인을 한 사람도 있나.△특별배려자는 일반 형사범 기준보다 완화한 기준으로 심사했다. 예를들어 중증고령환자, 교도소 수감으로 인해 적기 치료나 병원의 장기입원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 이를 정도의 환자, 양육할 보호자가 없는 어린 자녀를 갖고 있는 여성 수여자 등 25명이다. -일반형사범 선정 기준을 설명해달라.△수형 중인 사람이 있고, 수형중이지 않지만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사람, 벌금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사람 등 3가지 경우다. 살인, 폭력, 성폭력 등 중대한 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교통사고, 일반 폭력 사범 등이다. -한부모 가정의 여성 수형자 사면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제안한 건가.△구체적 사면심사위의 회의록은 5년간 비공개로 하기로 돼 있다. 구체적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 -쌍용차 집회 진압 경찰관 중 사면된 경찰은 7명중 몇 명인가.△1명이다. 쌍용차 외 다른 7대 집회에서 사면된 다른 공무원은 없다. -7개 집회 사면 대상자 중 널리 알려진 이가 있나.△사면 대상자의 구체적 실명은 밝히지 못 하도록 돼 있다. -사면일이 28일인데 정확히 언제 사면 대상자는 풀려나나.△내일(27일)밤 12시에 일제히 석방된다. 다만 보호자가 없고 갈 데가 없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다음날 석방하는 걸로 했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특사다. 첫 번째 특사와 차이점은.△사회적 갈등 사건을 대상자로 엄선해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적 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한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패범죄에 대한 정치인, 경제인이 배제됐다는 것도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중증질환자, 고령자,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우발범행을 저지른 여성 수형자도 심층 심의해서 사면 대상자로 고려했다는 것도 특색이다. -7대 집회 중 찬반 집회는 다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사드 집회만 찬반집회 대상자를 사면 대상자로 포함해 선정한 이유는.△대상자로 엄선하다보니 그렇게 된 거다. 사드 집회만 검토한 것은 아니다. 기준에 따라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 강정마을, 밀양송전탑 공사 집회 등의 경우 찬성 집회자는 사면 기준에 해당하는 이들이 별로 없었다. -제주 강정마을 반대집회 참여자가 첫 번째 사면에 포함되지 않고 이번에 포함된 배경은.△강정마을 뿐만 아니라 지역공통체 회복, 사회적 갈등 치유, 국민통합을 통한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대표적 사회갈등 사건 7명을 선정해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선정했다.
- 육체노동 정년 65세…야구선수·소설가·변호사·목사는 몇살?
- (자료=손배시 고령자 가동연령 연구(최보국), 사법연수원 손해배상소송법률실무)[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프로야구 선수의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은? 소설가는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년 만에 육체노동이 가능한 나이(가동 연한)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면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이들의 가동연한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육체노동의 가동연한 65세는 아직 일을 시작하지 못 한 아이나 학생이 불의의 사고로 숨진 경우의 손해배상 산정시 적용된다. 무한한 가능성을 보유한 아이와 학생이나 무슨 일을 장래에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건강한 신체만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육체노동자를 기준으로 추정한다.또한 성인이 됐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이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이 사용된다. 물론 실제 육체노동을 하는 도시일용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된다.일반적으로 정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의 경우 해당 기업의 정년을 가동 연한을 본다. 통상 60세다.법원은 그간 직종별로 가동연한을 몇 살까지로 봐야 하는지 세분화해서 판단을 내려왔다. 사법연수원의 ‘손해배상소송법률실무’와 ‘손배시 고령자 가동연령 연구’(최보국)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방종업원의 경우 1991년 5월 35세를 가동 연한으로 봤다. 이 사건은 70~80킬로미터로 달리던 승합차량이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트렉타차량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다방종업원이 숨진 경우였다. 대법원은 당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35세가 될 때까지는 다방종업원으로서의, 그 후에는 도시일용노동종사자로서의 수익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 조치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1991년 6월 프로야구 투수의 가동 연한을 40살로 봤다. 국민학교 4학년때부터 야구 투수를 시작해 1984년 롯데자이언츠에 투수로 입단한 뒤 방위병으로 군 복무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였다. 당시 대법원은 “프로야구는 고교, 대학, 실업 등에서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만이 입단이 가능하며 입단 후에도 냉혹한 경쟁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선수만이 프로세계에 존재할 수 있다”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선수는 프로야구에 활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일반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술집 ‘가오마담’(얼굴마담)의 경우 가동 연한을 50세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 사고 당시 37세였던 가오마담의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가오마담은 주로 업주를 대리해 물품구입, 종업원의 채용과 감독 등 전반적인 경영업무를 담당해 댄서나 접대부와 다르다”며 “가동연한을 50세를 마칠 때까지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미용사의 경우 가동 연한을 55세로 본 대법원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1982년 3월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미용사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장원 경영과 같은 기업주의 특수기능이나 개인적인 활동, 경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개인영업에 있어서는 근로이익은 기업이익과 거의 맞먹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미용사의 자격을 가지고 미장원을 경영하는 자의 가동연한을 55세로 봤다. 미용사와 같이 55세를 가동연한이라고 본 직종은 사진사, 광부, 제과점기술자 겸 경영자, 소 중개업자, 중기 정비업자, 설계사무소건축보조사 등이다. 대법원은 또 목공의 경우 60세를 가동연한으로 봤다. 개인택시운전사의 경우 60세로 본 판결(대법원 1991.12.27. 선고 91다 35243 판결)도 있고 55세로 본 판결(대법원1988.3.8. 선고 87다카2663 판결)도 있다. 구체적 사례마다 달리 판단을 한 셈이다. 1993년 3월에 대법원은 소설가의 가동 연한을 65세로 본 바 있다. 차량 통행이 빈번한 차도상에 나와서 택시를 잡다가 소설가가 사고를 당한 사건에서다. 대법원은 당시 “(피해자는) 소설가로서 저작활동을 하면서 판시 잡지사 및 출판사 등에서 출판부장 또는 편집장 등으로 근무했고 사고 당시 모문학의 편집장으로서 일했다”며 “모문학에 근무하는 사원의 정년은 65세이고 소설가로서의 저작활동은 65세가 될 때까지 가능한 사실 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65세로 가동 연한을 인정한 경우는 소설가 외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학원강사, 플라스틱 제조업자, 지물포 소매업 종사자, 소규모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다. 대법원은 법무사, 변호사, 목사의 경우 가동 연한을 70세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