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9,279건

인천 편의점 알바 살인미수범...대법, 징역 15년 확정
  • 인천 편의점 알바 살인미수범...대법, 징역 15년 확정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인천 한 건물의 여자화장실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건물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박모(20·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수차례 머리 등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박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경명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느껴 박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박씨가 편의점 청소를 하기 위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박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역 20년의 중형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2심 역시 김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에 있었다는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면서 그를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9.01.31 I 노희준 기자
법무부, '귀족검사' 없앤 후 최초 검사 인사 단행
  • 법무부, '귀족검사' 없앤 후 최초 검사 인사 단행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부가 수도권 등 특정 근무지에서의 과도한 장기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 인사 관련 원칙을 법제화한 뒤 최초로 평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일반검사 496명,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검사 526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11일자로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사법연수원 48기 수료자(20명), 경력 변호사(2명) 등 총 22명의 신임검사도 함께 임용·배치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검사인사의 기회균등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지의 검사 인사 제도 개선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 인사라는 점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대통령과 법무부예규를 제정해 수도권 검찰청과 법무부, 대검찰청 등을 연이어 근무하는 ‘귀족검사’를 타파하기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일선 청 활성화에도 역점을 뒀다. 이를 위해 일선 청과 기획부서 간 순환 근무를 강화하고,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검사를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했다. 이와 함께 전문 분야 우수검사, 관련 전문자격 또는 경력 보유자를 관련 전국 중점검찰청에 집중 배치해 수사 전문성 강화에도 힘을 썼다.전국 중점검찰청은 서울동부(사이버), 서울남부(금융), 서울북부(건설), 서울서부(식품의약), 의정부(환경), 인천(국제), 수원(첨단산업보호), 대전(특허), 부산(해양), 울산(산업안전), 제주(자연유산보호)등 전국 11곳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제 확대 적용, 지방의 동일 고검 권역 제한적 장기근속제 최초 실시 등 개선된 인사 제도도 폭넓게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와 관련해서는 2018년 7월 대규모 인사 이후 직제 신설, 사직에 따른 공석 보충, 외부기관 파견 검사 교체, 복무점검 결과 등 불가피한 소요에 따른 보충인사만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9.01.30 I 노희준 기자
대법 "여성 성폭행 혐의 30대 불법체류자, 징역 7년 확정"
  • 대법 "여성 성폭행 혐의 30대 불법체류자, 징역 7년 확정"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2명의 여성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30대 불법체류자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2월 대구 한 곳의 꽃집 앞에서 가게 주인인 피해자 박모(54·여)씨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날 저녁 박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박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그는 또 같은날 박씨를 강간하기에 앞서 대구 한 곳에서 한모(19·여)씨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한씨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측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범행 당일에 각 범행 장소에 간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각 CCTV에 촬영된 범인의 인상착의와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동일하다”며 “범행 발생 직후 꽃집 바닥에서 수거된 소주병의 입구 부분을 채취한 면봉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됐다”며 A씨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사실상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다만,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피고인에 대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야 돼 1심 판단을 직권을 파기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동일한 판단을 내려, 결국 A씨에게 징역 7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9.01.30 I 노희준 기자
'사법농단' 임종헌 전 처장 첫 재판 취소…시작부터 파행
  • '사법농단' 임종헌 전 처장 첫 재판 취소…시작부터 파행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재판이 재판 당일인 30일 취소됐다.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 예정이었던 임 전 차장의 첫 공판기일을 임 전 차장 변호인단 전원 사임을 이유로 들어 변경했다. 앞서 지난 29일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 11명은 재판부에 전원 사임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의 경우 구속 피의자인 데다 징역 3년 이상의 사건이라 재판을 하는 데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다음 기일은 추후에 지정할 예정”이라며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통지를 임 전 차장에게 할 것이고 그래도 임 전 차장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임 전 차장 측이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단체 사임서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23일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차장측은 재판부가 향후 변론을 주 4회 열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변론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피고인 방어권이 심각히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전날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2012~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내며 양승태 사법부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취소 소송 등 개입 의혹, 비자금 조성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19.01.30 I 노희준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진원지 법원행정처 시스템 바꾼다
  • 사법행정권 남용 진원지 법원행정처 시스템 바꾼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내에서 전체적인 사법정책업무를 담당했던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을 폐지했다.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법원행정처 개편 차원에서 법원행정처를 단순 집행기구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전 정비 작업으로 풀이된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방지 차원에서 단순 집행기능으로 축소 및 폐지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30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게재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대법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결정했고 시행은 다음달 25일부터 된다. 개정안을 보면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을 폐지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인 법원행정처 처장 밑에 법원행정처 차장(지방법원장급)-각 실장(고법 부장판사급)-총괄심의관(지법 부장판사급)-심의관(평판사급)의 위계질서를 갖고 있다. 기존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이 담당하던 업무는 없애거나 사법지원심의관 등이 담당한다. 이는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이 재판을 하지 않고 사법행정권 남용의 원인이었던 정책기능을 담당했던 것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은 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의 기획제1심의관을 기획조정심의관으로 변경하고, 기존 기획제2심의관을 법무담당관으로, 기존 기획조정심의관을 기획운영담당관으로 재편했다. 인사기획심의관은 인사담당관으로, 사법지원심의관은 민사지원담당관으로 바꾸었다. 이밖에 형사지원담당관, 특별제도지원담당관을 신설해 법관 심의관 일부를 대체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평판사가 담당하는 자리는 심의관으로 칭하고 법원 일반직 공무원(서기관·사무관)이 담당하는 자리는 담당관으로 불러왔다. 심의관을 담당관으로 바꾼다는 건 판사가 하던 이런 일을 일반 법원직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의미다.
2019.01.30 I 노희준 기자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판사 사직…"조직원 전락한 판사 존경 안해"
  •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판사 사직…"조직원 전락한 판사 존경 안해"
  • 이탄희 판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재판거래 의혹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세상에 불거지지는 데 역할을 한 이탄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가 최근 법원에 사직서를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판사 이탄희, 내려놓는 글’을 통해 “이번 정기인사 때 내려놓자고 마음먹은 지는 오래됐다”며 자신의 사직 소식을 알렸다.그는 “지난 시절 행정처를 중심으로 벌어진 헌법에 반하는 행위들은 건전한 법관사회의 가치와 양식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가치에 대한 배신은 거부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번 물러서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작만 혼자였을 뿐 많은 판사님들 덕분에 그리고 나중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 덕분에 외롭지 않았다”며 “드러난 결과는 씁쓸하지만 과정을 만든 한분 한분은 모두 존경한다. 정말 고맙다”고 강조했다.이 판사는 “판사가 누리는 권위는 독립기관으로서의 권위이며 조직원으로 전락한 판사를 세상은 존경해주지 않는다”면서 “미래의 모든 판사들이 독립기관으로서의 실질을 찾아가길 기원한다”고 역설했다.이 판사는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돼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열기로 한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이 판사를 원 소속인 수원지법으로 복귀시켰지만, 이 판사의 복귀과정에 의혹이 뒤따르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졌다.
2019.01.29 I 노희준 기자
세 번째 신청 끝 자격 되찾은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종합)
  • 세 번째 신청 끝 자격 되찾은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종합)
  • 백종건 변호사(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노희준 송승현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살아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했던 백종건(35·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다시 법정에 설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9일 오전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백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을 받아주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관이 받는 4주 간의 군사 훈련 대신 1년 6월간의 감옥살이를 택한 그는 수감과 함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병역을 거부하고 징역살이를 선택한 최초이자 최후의 사례로 기록됐다.변호사법 5조와 8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집행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5월 출소 후 백씨는 같은해 9월과 지난해 6월 변협에 재등록을 신청했지만 이런 이유로 거부당했다. 재등록 결정은 소속 지방변호사협회를 거쳐 변협에서 최종 결정한다. 변협이 이날 세 번째 만에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백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등록을 마치면 즉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번 재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진 데에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차기 변협 회장으로 취임 예정인 이찬희 당선인 역시 당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 변호사의 재등록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변회는 두 차례에 걸친 등록 거부 과정에서 ‘적격’ 의견으로 백 변호사의 재등록을 받아줘야 한다는 의견을 변협 측에 낸 바 있다.백 변호사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며 “이제까지 받았던 수많은 도움을 다른 사회나 사회적 약자에 베풀 수 있는 법조인이 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19.01.29 I 송승현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사회적 약자에 베푸는 법조인 되겠다"
  •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사회적 약자에 베푸는 법조인 되겠다"
  •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수없이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한동안 변호사로 등록이 거부됐다 ‘삼수 끝’에 변호사로 일할 수 있게 된 백종건(사진) 변호사는 ‘변호사협회 등록’ 성공 원인을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에서 찾았다. 백 변호사는 29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서 등록 승인 소식을 들은 직후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식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 소감을 묻자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당한 병역거부로 본)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판결, (정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변호사 등록 등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들이 하나둘씩 이뤄지는 것은 많은 분들이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백 변호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다.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2011년 입영통지를 받고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5년간 지리한 법정싸움을 벌였지만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1년 6월의 징역형을 확정받고 서울 남부교도소 수감돼 형을 살다 2017년 5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백 변호사도 변호사 자격을 잃었고 그간 재등록을 하기 위해 2017년 10월, 2018년 8월 두차례 대한변협의 문을 두드려졌지만 번번히 등록에 실패했다.당시 칼자루를 쥐고 있는 대한변협의 등록심사위원회는 실정법인 변호사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거부 이유로 들었다. 백 변호사는 대한변협의 변화 계기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찾았다. 그는 “결국은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일이니 당연히 법조 3륜 중의 하나인 변협이 따라가는 게 맞다고 봤다”며 “검찰도 최근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다 무죄 구형을 하고 있어 사회 전체가 그런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데 변호사협회도 시대 변화에 따라 인권 우호적인 결정을 한 거 같다”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이제 변호사로 개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진로는 아직 고민 중”이라며 “이제까지 받았던 수많은 도움을 다른 사회나 사회적 약자에 베풀 수 있는 법조인이 되려고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9.01.29 I 노희준 기자
3·13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혼탁양상"...검찰, 엄정 대응
  • 3·13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혼탁양상"...검찰, 엄정 대응
  • (자료=대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농·축·수협, 산림조합 등 단위조합의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3월 13일 실시되는 가운데 관련 선거범죄 입건 인원이 직전 선거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금품선거 등 선거범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선거일 44일 전인 28일 현재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선거범죄 인원은 82명으로 같은기간 제1회 선거에 견줘 22.4% 증가했다. 1326개 조합에서 실시된 제1회 선거에서 총 1334명이 입건, 847명이 기소(구속 81명)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에서도 다수의 입건자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입건 인원 82명 중 금품선거사범이 45명으로 54.9%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거짓말선거사범이 27명으로 32.9%로 나타났다. 제1회 선거 선거사범의 56.1%가 금품선거사범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에서도 금품선거사범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게 검찰 전망이다.이에 따라 검찰은 각 지검·지청에서 운영중인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선거사범 예방과 수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설 연휴기간 전후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금품살포, 경쟁후보자 매수 등에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각 지방검찰청·지청이 해당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신속하고 공정한 선거범죄 수사에 힘쓰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와 화상회의를 통해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조합임직원의 선거개입 등 중점 수사대상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한편, ‘돈선거’ 등 혼탁 분위기가 팽배했던 조합장 선거는 2015년부터 중앙선관위 관리하에 전국 동시 선거로 치르고 있다.
2019.01.29 I 노희준 기자
지자체 위탁 시설 이용해 장사했다면…대법 "부가세 내야"
  • 지자체 위탁 시설 이용해 장사했다면…대법 "부가세 내야"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시설을 이용해 수영장 이용료 등을 받아왔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가 등에서 시설을 위탁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에 있다는 취지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청소년수련사업을 하는 A사단법인이 대전시 대덕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대법원은 “원고는 수련관 운영을 위탁받아 일반인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자신이 거래당사자로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납부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어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A 사단법인은 대덕구와 1998년부터 계약을 맺고 수영장 등이 딸린 모 청소년 수련관을 관리해왔다. A법인은 일반인 상대로도 수영장을 운영하며 이용료를 받아왔다. 이 수련관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런데 대전세무서는 A법인이 일반인들로부터 받은 수영장이용료 등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라며 2007년 1기분부터 5년간 총 37억원 누락분에 대한 4억4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처분했다. 이에 A법인은 이의신청과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부가가치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기각결정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이후 A법인은 이 세금 납부가 위탁계약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를 하다 입은 손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부과는 원고가 수련관을 위탁운영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예측하지 못했던 비용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당시 상정한 수탁운영에 따른 비용이라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을 기각했다. 2심 역시 “피고는 부과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4억4000만원을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면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아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에게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과세관청에 질의하는 방법 등으로 사전에 이를 확인하지 않는 귀책사유가 30% 있다고 판단, 이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서 상계하고 남은 3억1700여만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하지만 대법원은 2심과 달리 피고가 부당이득을 본 것 자체가 없다고 봤다. A법인이 낸 부가가치세는 위탁 시설물을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당연히 내야 할 자신의 부가가치세를 낸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2019.01.29 I 노희준 기자
  • [인사] 대법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 고등법원장 전보 △ 사법연수원장 김문석 △ 서울고등법원장 김창보 △ 대구고등법원장 조영철 △ 부산고등법원장 이강원 ◇ 고등법원장 보임 △ 수원고등법원장 김주현 ◇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전보 △ 법원행정처 차장 김인겸 △ 서울가정법원장 김용대 △ 서울회생법원장 정형식 △ 서울남부지법원장 김흥준 △ 서울북부지법원장 권기훈 △ 의정부지법원장 장준현 △ 인천지법원장 윤성원 △ 춘천지법원장 이승훈 △ 대구지법원장 손봉기 △ 부산지법원장 정용달 △ 부산가정법원장 이일주 △ 울산지법원장 구남수 △ 창원지법원장 김형천 △ 광주지법원장 박병칠 △ 제주지법원장 이창한 ◇ 가정법원장 보임 △ 대구가정법원장 이윤직△ 수원가정법원장 박종택 ◇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균용(사법연구) 노태악 정종관 김용빈 이광만(사법연구) △ 대구고법 부장판사 김찬돈(사법연구) △ 부산고법 부장판사 박효관 ◇ 원로법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황한식 성백현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최완주 ◇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 부산지법 부장판사 박민수 ◇ 법원장 겸임 △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성원 ◇ 법원장 퇴직 △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 △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마용주 △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상기 손지호 노경필 구회근 김종호 △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강동명 △ 대구고법 부장판사 진성철 김연우 △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문형배 △ 부산고법 부장판사 박준용 △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최인규 △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이승련 ◇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오영준 ◇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태환 △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김승표 △ 수원고법 부장판사 노경필 손지호 임상기 ◇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홍동기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최수환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우진 △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우수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윤성근 △ 부산지법 부장판사 박종훈 ◇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해임 △ 김환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대법원장 비서실장) △ 이승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 강영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김주호 부산고법 부장판사(부산지법 부장판사) ◇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서경환 ◇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해제 △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 서태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 김승표 서울고법 부장판사(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 고등법원 부장판사 퇴직 △ 김현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여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 최창영 대전고법 부장판사 △ 호제훈 대전고법 부장판사 ◇ 지방법원 부장판사 퇴직 △ 김상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최병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김성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현용선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 김동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심규홍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김상호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 이재근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 김성환 춘천지법 부장판사 △ 권순탁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 김기현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 김동윤 부산지법 서부지원장 △ 김강산 광주지법 부장판사 ◇ 고등법원 판사 퇴직 △ 최영락 대구고법 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퇴직 △ 고범석 사법연수원 교수
2019.01.28 I 노희준 기자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 행정처 차장(종합)
  •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 행정처 차장(종합)
  • 김창보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59·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선임됐다. 신설된 수원고등법원장에는 김주현(57·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창보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고 있다.그가 떠나는 새 법원행정처차장 자리는 김인겸(55·18기)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문석 신임 사법연수원장대법원은 또 사법연수원장에는 김문석(59·1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구고등법원장과 부산고등법원장에는 각각 조영철(59·15기) 부산고등법원장, 이강원(58·15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선임했다.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수원고등법원장에는 김주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선임됐다. 고등법원장에는 연수원 13~15기의 재판부 복귀 법원장 4명이 보임된 셈이다.김주현 신임 수원고등법원장또 서울가정법원장은 김용대(58·17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서울회생법원장은 정형식(57·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했고 의정부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을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장으로는 추천된 3인의 후보 가운데 손봉기(53·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다만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법원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단수 추천된 신진화(29기)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아닌 장준현(54·22기) 부장판사를 의정부지방법원장으로 선임했다.지방법원장 전체적으로는 연수원 17~18기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10명이 보임됐는데 장준현 신임 의정부지방법원장과 손봉기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이 22기로 기수가 상대적으로 낮다. 손봉기 신임 대구지방법원 법원장전체적으로 전국 법원장중 20명이 사직, 재판부 복귀, 전보 등으로 교체됐다. 수원고등법원, 수원가정법원 개원에 맞춰서는 법원장 2명이 신규 보임됐다.이번 인사에서 노태악(56·16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 현직 법원장 7명은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대법원은 종전과 달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최수환 광주고법 부장판사·20기)을 기획조정실장(홍동기 서울고법 부장판사·22기)보다 선임으로 보임, 사법행정 기능을 재판지원으로 설정했다고 했다.
2019.01.28 I 노희준 기자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 행정처 차장(상보)
  •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 행정처 차장(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사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선임됐다. 신설된 수원고등법원장에는 김주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창보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고 있었다.그가 떠난 새 법원행정처차장 자리는 김인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대법원은 또 사법연수원장에는 김문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구고등법원장과 부산고등법원장에는 각각 조영철 부산고등법원장, 이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선임했다. 또 서울가정법원장은 김용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서울회생법원장은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기로 했다.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수원고등법원장에는 김주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선임됐다. 대법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했고 의정부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을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장으로는 추천된 3인의 후보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다만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법원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추천되지 않은 장준현 부장판사를 의정부지방법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번 인사에서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 현직 법원장 7명은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대법원은 종전과 달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최수환 광주고법 부장판사)을 기획조정실장(홍동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보다 선임으로 보임, 사법행정 기능을 재판지원으로 설정했다고 했다.
2019.01.28 I 노희준 기자
과거사위 "검찰, MB민간인 사찰 의혹 부실 수사"(종합)
  • 과거사위 "검찰, MB민간인 사찰 의혹 부실 수사"(종합)
  •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지난해 3월 6일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법무부에서 첫 연선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당시 검찰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부실하게 수사해 정치권력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과거사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했다.과거사위는 “검찰은 민간인 김종익 (당시 KB한마음 대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시부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등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해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2008년 6월 김 전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그해 7월 신설된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불법사찰에 나서 김 전 대표가 회사 지분을 처분하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하고 경찰에 수사토록 했다.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9월 경찰에 김 전 대표의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김 전 대표 사건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검찰은 김 전 대표 사건을 수사했지만, 소극적인 수사로 청와대 등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지 못했다. 외려 적극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축소하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당시 검찰은 2010년 1차 수사에서 사찰 사실을 확인하고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사찰 관련자 3명을 강요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과거사위는 “1차 수사 당시 피의자들이 사용한 대포폰에 대한 수사를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했다”며 이는 청와대 비서관 등의 증거인멸 관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1차 수사가 검찰 수뇌부나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의 압력에 의해 중단됐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 부분은 진실규명이 불가능했다고 단서를 달았다. 과거사위는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청와대 증거인멸 지시’ 폭록 이후 진행된)2차 수사에서도 청와대 윗선 가담 관련 수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실제 검찰은 2차 수사에서도 ‘내가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 등 일부 관련자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하는 데 멈췄다.결국 과거사위는 “검찰은 대통령 등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를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했다”며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는 정치권력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과거사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권고하는 한편, 장 전 주무관의 전임자인 김모 주무관의 UBS의 소재 및 부적절한 사용 여부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김모 주무관의 UBS는 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물증으로 평가된다. 이날 과거사위는 김모 주무관의 USB가 대검 중수부에 전달된 것은 명백히 인정되며 현재까지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지휘부의 수사지휘권 행사기준 마련 및 이의제기절차 도입 △ 기록관리제도 보완 필요 △종국처분 이후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는 후속 수사가 가능한 제도 △사건 배당 후 수사 진행 없이 방치하는 것을 방지할 제도 마련 등을 권고했다.한편, 이날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최재경 변호사는 반박자료를 통해 “검찰 과거사위 보도자료 기재 내용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최 변호사는 김모 주무관의 USB와 관련,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실에 분석 의뢰를 맡겼고, 절차에 따라 대검 과수기획관실이 포렌식한 뒤 수사팀에 자료를 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검 중수부는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또한 “문제의 USB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직접 담당했던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실 직원 2명의 녹취서를 지난 1월 18일경 검찰 과거사 조사단에 제출했지만 묵살됐다”고 강조했다.
2019.01.28 I 노희준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