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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공천반대 1인 피켓 시위 시민단체 대표, 벌금 100만원 확정
  • 최경환 공천반대 1인 피켓 시위 시민단체 대표, 벌금 100만원 확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20대 총선 전에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며 1인 피켓 시위에 나섰던 시민단체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수(27) 청년유니온 대표의 상고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앞서 김씨는 2016년 2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청탁 채용비리?’등의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최 의원의 20대 총선 공천을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이나 광고물,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검찰은 김씨의 1위 피켓 시위가 사전 선거운동과 광고물 게시 행위라고 보고 김씨를 기소했다.하지만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는 선거운동에서 제외되는 정당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의 게시는 특정한 장소에 내붙이거나 내걸어 고정시키는 행위로 피켓을 들고 있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28일 “김씨가 피켓을 사용한 부분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에 고법은 5월 31일 김씨에게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의 결과를 심리한 대법원은 그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8.09.03 I 노희준 기자
법외노조 교수노조 합법화 물꼬 텄다...헌재, 교원노조법 헌법불합치
  • 법외노조 교수노조 합법화 물꼬 텄다...헌재, 교원노조법 헌법불합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이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단순 위헌 결정이 가져올 법적 공백 우려 등을 고려해 2020년 3월 31일를 개정시한으로 해서 그때까지 해당 조항의 잠정 적용을 명했다. 헌재 심판대에 오른 조항은 교원노조법상의 교원에 대한 정의 조항으로 이 조항은 교원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는 2015년 4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교수노조는 그간 법외노조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반려 이유로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이 교원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교수노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다. 제청법원은 2015년 12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헌재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과 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으로 나눠 해당 조항의 단결권 침해 주장이 각각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했다.헌재는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이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또한 교육공무원의 경우도 교육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합리성을 상실한 과도한 제한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고 판단했다.
2018.09.03 I 노희준 기자
40억 배임 유병언 딸 유섬나, 징역 4년 확정
  • 40억 배임 유병언 딸 유섬나, 징역 4년 확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이자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의 대표이사 유섬나(5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유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씨는 원심대로 징역 4년과 19억4000만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검찰은 2011년∼2013년 디자인컨설팅 회사들을 운영하며 허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24억여원을 지원받고 동생 유혁기씨가 운영하는 회사 ‘키솔루션’ 등에 회사 자금 21억여원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유씨를 재판에 넘겼다.1심은 유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4억여원을 받은 부분은 비용 전체를 재산상 손해액으로 보긴 어려워 기소된 금액 중 19억4000만원만 유죄로 봤다. 2심과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앞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프랑스에 거주하던 유씨는 검찰의 출석 통보에 불응하다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국내로 강제 송환돼 재판을 받았다.
2018.09.02 I 노희준 기자
헌재 30주년...이진성 헌재소장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
  • 헌재 30주년...이진성 헌재소장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은 재판소의 주인이신 국민께서 내미시는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드릴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이진성(사진) 헌법재판소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중앙홀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새로운 30년은 국민 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는 시간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헌재는 민주화운동의 결실인 1987년 헌법의 옥동자로 1988년 9월 1일 설립됐다. 지난 30년 동안 약 3만 4000건을 심리했고, 그 중 1600건 가량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수도이전, 호주제, 정당해산, 대통령 탄핵, 간통죄, 양심적 병역거부 등 우리 사회의 논쟁적인 사안 등이 헌재의 심판대에 올랐다.헌재는 이번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맞아 국민들과 함께한다는 의미로 “국민과 함께한 30년, 헌법과 동행할 미래”라는 슬로건을 걸고 기존 기념식장으로 사용하던 강당을 벗어나 모두에게 열려 있는 헌재청사 중앙홀에서 기념식을 진행했다.이 소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결과(결정)도 중요하지만 과정(결정의 이유)의 중요성도 그에 못지 않다”며 “정당성을 바탕으로 재판다운 재판을 할 때 우리 재판소의 결정은 민주주의라는 그림을 완성하는 화룡점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재판소는 사랑에 바탕을 둔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잠들지 않는 헌법수호의 눈동자가 될 것”이라며 “우리 후손들이 이 나라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헌법환경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는 물론 헌법기관과 학계 및 유관기관 주요인사 180여 명이 참석했다. 조규광 초대재판소장은 헌재 창설 이후 조직과 예산, 심판절차 마련 및 청사 준공 등 대한민국 헌재 기틀을 확립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2018.08.31 I 노희준 기자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가' 뜨거운 공방
  •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가' 뜨거운 공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30일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또한 그 양심을 어떻게 측정할지도 논란이 됐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와 신념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3개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현역 입영 통지 및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에 불응해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 및 무죄를, 예비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사건이다.검찰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는 천재지변과 교통사고 등 객관적 사유로 한정된다는 판단에서다.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만약 정당한 사유에 주관적 신념 등이 포함된다고 하면 모든 형벌 조항은 무력화될 것”이라며 “국가가 개인의 양심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외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피고인측의 오두진 변호사는 “병역은 어떤 사람에게는 존재가치를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킨다”며 “양차 세계대전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해달라는 요청이다. 변호인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재승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주관적 사유와 객관적 사유를 명확하게 나누기 어렵다”며 “설사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 사유라 하더라도 거기에도 헌법상의 기본권리가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빙자한 병역 기피자를 걸러내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어떻게 측정할지도 쟁점이 됐다. 민유숙 대법관은 세 사건 피고인들이 양심을 이전부터 어떤 행동이나 의견표명을 통해 드러냈는지 물었다. 변호인측은 “피고들은 법정에서 그런 질문을 받고 충분히 설명을 했다”며 “한 피고인은 형 2명이 상고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투옥된 것을 알면서도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여러 관련 단체들도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측은 “양심상의 이유로 군사적 병역복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사법체제라고 볼 수 없다”며 “국가가 스스로 의무를 해태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저해 초래된 문제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병역의무 이행자들과 형평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측은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상황이 유지되는 우리나라 현실에 국제기구 권고 등을 전면 적용하기 어렵고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대체복무제 도입과 별개로 기존의 입영거부자에 대해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법원은 이날 공개변론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올해 중으로 지난 14년간 줄곧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판례를 바꿀지 결정한다.
2018.08.30 I 노희준 기자
부산 엘시티 비리 혐의 이영복 회장 징역 6년 확정
  • 부산 엘시티 비리 혐의 이영복 회장 징역 6년 확정
  •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를 받는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6) 회장이 2016년 11월 12일 부산지검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30일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치권 등에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6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앞서 검찰은 이씨를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회삿돈 704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00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허위 아파트 분양대행수수료 등 이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 형량을 징역 6년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형량은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6개월, 징역 1년 6개월이다.
2018.08.30 I 노희준 기자
대법, 오후 2시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쟁점은?
  • 대법, 오후 2시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쟁점은?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종교와 양심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 심판대에 오른다. 대법원은 이날 공방을 수렴해 이르면 올해 중으로 지난 14년간 줄곧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온 판례를 바꿀지 결정한다.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의 대상 사건은 총 3건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로 병역법 위반 원심 유죄사건, 원심 무죄사건, 예비군법 위반 유죄사건 등이다. 3사건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현역 입영하라는 통지 맟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에 불응해 기소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보통 변론 없이 소송기록만 보고 판결을 내린다. 변론이란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사실이나 의견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이 공개변론에 나서는 것은 그만큼 사건이 사회적 주목도나 논란이 커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공개변론에서 검찰, 변호사, 국방부측 참고인 3명이 나와 재판부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의견으로 진술할 방침이다. 쟁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되는지다. 병역법 88조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정해진 기간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예비군법 제15조 9항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대법원은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상적인 병역거부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한 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징역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해왔다.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헌재는 최근 병역이행 수단에서 대체복부를 제외한 병역법 5조 1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또한 하급심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사건이 100여건을 넘어섰다. 지난 6월말 기준 상고심에 계류중인 관련 사건이 205건에 달한다.다만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하면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봐 대법원 스탠스를 확실히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병역법과 예비군법 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는지 외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 대체복무제 도입논의 현황 등에 대한 참고인들의 의견도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네이버 TV, 페이스북 리이브(Live) 실시간 중계가 이뤄진다”며 “공개변론 시간은 2시간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2018.08.30 I 노희준 기자
'인생 2막' 꽃길 대신 서민 곁 선택한 박보영 전 대법관
  • [줌인]'인생 2막' 꽃길 대신 서민 곁 선택한 박보영 전 대법관
  • 박보영 전 대법관 <사진=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진짜 박수쳐야 할 일입니다. 창피하지만 대법관 하다 나와서 변호사 하는 사람 중에 존경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일할 당시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했던 한 변호사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1월 2일 퇴임했던 박 전 대법관을 오는 9월 1일자로 법관으로 임명하고 원로법관으로 지명했다고 29일 밝혔다. 퇴임 대법관이 판사로 다시 복귀해 일선 재판정에 서는 것은 박 전 대법관이 처음이다.퇴임한 고위 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따른 전관예우 논란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후배들의 어깨를 으쓱하게 해준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칭송이 나온다.◇고향 순천에서 봉사할 길 찾다 판사 지원 대법관은 퇴임후 대형 로펌에 입사해 간판 변호사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1948년 대법원 설립 이래 대법관 출신 135명 중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은 이는 동아대 석좌교수를 하고 있는 조무제 전 대법관을 필두로 김영란ㆍ전수안ㆍ박시환 전 대법관 등 10명에 불과하다.경제적 이유가 결정적이다. 대법관 출신이 대형 로펌에 들어가 변호사로 개업을 하게 되면 건당 수임료는 최소 1억원, 많을 때는 수억원대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총리로 지명됐던 안대희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로펌 소속 변호사로 일하며 5개월간 16억여원의 수입을 올린 게 문제가 돼 결국 낙마하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끼어드는 사건은 일반의 상식으론 승소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전관들의 과거 권력과 인맥을 이용해 판사에 영향을 끼쳐 결과를 뒤집으려는 사건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반면 박 전 대법관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서 1심 소액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소액사건이란 보통 3000만원 이하의 서민들이 관계된 민사사건으로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 아니다. 시군법원 자리 자체도 한적한 지방 시도에서 주로 서민 사건을 살피는 자리여서 판사들이 기피하는 한직이다. 앞서 박 전 대법관은 퇴임 후에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등으로 후배들 교육을 담당하다 다시 재판업무를 희망해 지난 6월 법관지원서를 제출했다. 전남 순천 출신인 박 전 대법관은 자신의 고향에서 경력을 활용하는 길을 모색하다 시군 판사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신규 판사로 선임된 뒤 “봉사하는 자세로 시법원 판사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담담히 소감을 말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 개업 어려워질 듯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법관의 인생 2막 선택에 존경을 표하면서도 그의 행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시각도 없진 않다. 이전에도 새로운 선택을 한 퇴임 대법관이 없지 않았지만 금세 대형 로펌으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2012년 겸직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난 김능환 전 대법관이 그런 경우다. 김 전 대법관은 선관위원장직을 끝으로 아내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작은 소규모 편의점에서 일해 화제가 됐지만 5개월 만에 법무법인 율촌으로 들어갔다. 박 전 대법관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 대법관 출신들이 변호사 개업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법조계 관계자는 “대법관 출신들이 변호사를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 대법관을 마치고 나와 변호사를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퇴임 대법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활동 영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최고 법원에서 법리를 선언해 온 퇴임 대법관이 1심 재판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1심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전 대법관은 1987년 3월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한 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임할때까지 17년간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2004년 2월 변호사로 전직했다 2012년 1월 대법관으로 임명돼 올해 초까지 6년간 일했다.
2018.08.30 I 노희준 기자
박보영 전 대법관 법관 임용…퇴임 대법관 최초(종합)
  • 박보영 전 대법관 법관 임용…퇴임 대법관 최초(종합)
  •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보영(왼쪽)대법관에게 청조근정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보영 전 대법관이 퇴임 대법관으로서 최초로 판사로 신규 임용됐다. 퇴임 고위 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따른 전관예우 등 사회적 논란이 큰 상황에서 이례적인 아름다운 선택으로 평가된다.박 전 대법관은 본인의 의사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서 1심 소액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소액사건이란 보통 3000만원 이하의 서민들이 관계된 사건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 1월 2일 퇴임했던 박 전 대법관을 오는 9월 1일자로 법관으로 임명하고 원로법관으로 지명했다고 대법원이 29일 밝혔다.박 전 대법관은 “봉사하는 자세로 시법원 판사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법관 취임 소감을 말했다. 앞서 박 전 대법관은 퇴임 후에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등으로 후배들 교육을 담당하다 다시 재판업무를 희망해 지난 6월 법관지원서를 제출했다.특히 그는 일선 법원의 1심 소액사건을 담당하면서 국민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으며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기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사, 대법관회의를 거쳐 박 전 대법관을 법관으로 임명하고 원로법관으로 지명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은 본인의 의사대로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판사로 지명돼 제1심 소액사건을 주로 담당할 예정이다. 박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16기로 1987년 3월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돼 17년간 법관으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2004년 2월 변호사로 전직했다 2012년 1월 대법관으로 임명돼 올해 초까지 6년을 대법관으로 일했다.대법원 관계자는 “퇴임 대법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활동영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최고 법원에서 법리를 선언해 온 퇴임 대법관이 1심 재판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1심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8.29 I 노희준 기자
박보영 전 대법관 법관 임용…퇴임 대법관 최초(상보)
  • 박보영 전 대법관 법관 임용…퇴임 대법관 최초(상보)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보영 대법관에게 청조근정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보영 전 대법관이 퇴임 대법관으로서 최초로 판사로 신규 임용됐다. 퇴임 고위 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따른 전관예우 등 사회적 논란이 큰 상황에서 이례적인 아름다운 선택으로 평가된다.박 전 대법관은 본인의 의사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서 1심 소액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소액사건이란 보통 3000만원 이하의 서민들이 관계된 사건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 1월 2일 퇴임했던 박 전 대법관을 오는 9월 1일자로 법관으로 임명하고 원로법관으로 지명했다고 대법원이 29일 밝혔다. 앞서 박 전 대법관은 퇴임 후에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등으로 후배들 교육을 담당하다 다시 재판업무를 희망해 지난 6월 법관지원서를 제출했다.특히 그는 일선 법원의 1심 소액사건을 담당하면서 국민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으며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기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사, 대법관회의를 거쳐 박 전 대법관을 법관으로 임명하고 원로법관으로 지명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은 본인의 의사대로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판사로 지명돼 제1심 소액사건을 주로 담당할 예정이다. 박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16기로 1987년 3월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돼 17년간 법관으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2004년 2월 변호사로 전직했다 2012년 1월 대법관으로 임명돼 올해 초까지 6년을 대법관으로 일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퇴임 대법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활동영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최고 법원에서 법리를 선언해 온 퇴임 대법관이 1심 재판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1심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8.29 I 노희준 기자
검찰이 채권추심?…떼인 돈 받으려 사기죄 형사고발 남발
  • [사기공화국]검찰이 채권추심?…떼인 돈 받으려 사기죄 형사고발 남발
  • (그래픽= 이서윤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으로 전락한 것은 사기와 사기죄 고소가 모두 ‘남는 장사’여서다. 사기를 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죗값보다 크다. 떼인 돈을 받기 위해 사기죄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개인 채무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어서다. 유사수신, 다단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남을 속여 돈을 뜯어내는 진짜 사기꾼과 함께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꾼으로 몰린 억울한(?) 빚쟁이들도 늘고 있다.사기죄가 연간 수십만건씩 발생하는 이유는 사기범 증가 외에 채무자의 손쉬운 고소 남용도 한몫을 하고 있다. 돈을 옆집 김씨에게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아도, 물건을 샀는데 반품을 안 해줘도 사기죄로 고소한다. 개인 간에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문제를 국가 형벌(징역, 벌금)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사건 기소율은 21.6%로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39.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대부분 무혐의 사건이나 재판에 넘길 만한 사안이 아닌 사건도 사기죄로 고소했다는 방증이다. 사기죄 고소는 떼인 돈을 받아내는데 이어 민사소송에 비해 ‘값싸고 손쉬운 해결책’이다. 민사소송에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채권자가 상대방 채무불이행을 증명해야 한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고용해야 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해 법원에 제시해야 한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수사당국이 모든 일을 대신 처리해준다. 형사소송에서 패소해도 검찰과 경찰이 모아놓은 수사자료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벌이면 된다. 사기죄 고소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돈을 돌려받을 확률을 높인다. 고소가 접수돼 소환조사 대상이 되면 채무자는 위축된다. 채무자- 채권자 관계에서 채무자-국가간의 다툼으로 구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빌려서라도 갚으라”는 압박이 자연스레 이뤄진다. 사기죄 고소 남발로 인해 수사기관이 채권추심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인 채무자를 손쉽게 괴롭힐 수 있고 채무불이행 증거를 수사당국에서 얻어낼 수 있고 잘 하면 합의도 볼 수 있다”며 “채권자 입장에선 당연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큰 문제는 채권자의 고소장 남발로 검·경의 수사역량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며 “채무자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맞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18.08.29 I 노희준 기자
"사기는 남는 장사"…재범율 40% 육박
  • [사기공화국]"사기는 남는 장사"…재범율 40% 육박
  • [이데일리 송승현 노희준 기자]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사기 사건이 빈발한다. 특히 한탕하려다 덜미를 잡혔던 사기범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사기 사건 동종 재범률은 38.8%에 달한다. 사기죄로 처벌 받은 5명 중 2명은 다시 사기를 저지른다는 얘기다. 강력범죄 동종 재범률(12.4%)보다 3배 이상 높다. 전문가들은 사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 사기 피해금액 회수를 강제해 회수율을 높이거나 사기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사기는 남는 장사”…피해 회수 83.3% 그쳐 사기죄에 대한 국가의 칼날은 무디다. 수사당국은 사기 피해액 1억원 미만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다. 법원의 그리 형량도 높지 않다. 사기죄는 최대 형량이 징역 10년 혹은 2000만원의 벌금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죄 양형기준을 보면 빼돌린 금액이 50억원 이상은 돼야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한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린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1조원대 유사수신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환율변동을 이용한 투자상품 FX마진거래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1만 207명으로부터 받아챙긴 돈은 1조 960억원. 피해 회복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그가 15년 교도소살이로 챙기는 돈은 연 666억원이다. 지난 7월 다른 농아인들을 상대로 97억원 규모의 투자사기를 저지른 ‘농아인 사기단’ 총책 김모(44·농아인)씨에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손지호)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행복팀’이라는 유사수신단체를 만들어 2010~2016년 사이 농아인 150여명으로부터 97억원을 투자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서 김씨는 이례적으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지 못햇다. 피해자들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임지웅 법무법인 P&K 변호사는 “사기 피해자들은 범인을 잡아도 대부분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 범인을 잡아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며 “사기범들 입장에서 보면 50억원을 가로채고 5년을 살고 나오면 연봉 10억짜리 일을 한 셈이 된다”고 말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가 피해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비율은 2014년 91.4%, 2016년 83.3%로 나타났다. 회수율이 소폭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100만원을 사기당하면 회수하는 금액은 20만원도 되지 않는다. 사기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형사소송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뿐이다. 문제는 민사재판의 경우 승소를 위한 증거 확보나 강제집행을 통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이 형사보다 어렵다는 점이다. 승소한다고 해도 사기 범죄자가 이미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했거나 해외로 빼돌린 경우 이를 회수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최수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국가가 사기 피해액 회수를 도와주지 않는 현실에서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개인이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오랜 법정다툼을 벌어야 하고 회수도 쉽지 않다”며 “사기 피해를 본 이들에게는 또다른 고통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부패재산몰수법 개정…다단계 보이스피싱도 몰수·추징법조계 관계자들은 사기 범죄를 확실히 막으려면 피해액을 확실히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정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국가에서 피해금액 회수를 강제하고 있지 않아 사기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한 채 내놓지 않으면 그걸 가져올 수단은 현재로서는 없다”며 “사기 피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회수를 강제해 회수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정부도 사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는 개정안에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범죄피해재산’의 범위에 다단계 판매나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특정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추가했다.개정안은 검찰 등 수사당국이 범죄자를 수사하는 단계에서 피해 재산으로 의심되면 즉시 몰수· 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기 범죄자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기 피해자는 법원에서 범죄자의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이를 재원으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단계나 보이스피싱 등의 조직적 사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과정을 거치지 않고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어 사기범죄 감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일 필요도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임준태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기를 칠때 부담해야하는 위험보다 사기로 벌어들일 이득이 크면 사기범죄를 절대 줄일 수 없다”며 “미국처럼 피해액이 증가할수록 형량이 늘어나는 징벌의 형태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법원은 금융 다단계 사기의 일종인 ‘폰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인도인 2명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51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09년 미국 법원은 650억달러(약 81조원) 규모의 폰지사기를 저지른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에게 징역 150년형이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 데니 친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사악한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이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2018.08.29 I 송승현 기자
특검,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법정서도 치열한 승부 예고
  • 특검,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법정서도 치열한 승부 예고
  •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가 6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첫날을 맞아 각오와 계획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날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은 ‘드루킹 특검’이 기존 수사 모드에서 법정에서 유죄 입증을 위한 공소 유지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존 87명 규모로 운영되던 특검팀은 이날부터 공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으로 운영될 예정이다.공소유지란 재판에서 검사가 하는 일을 말한다. 기소한 취지로 재판에 넘긴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의 유죄를 입증하고 적정 형량을 받아내기 위해 재판에 대응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특검팀은 허익범 특검과 김대호·최득신·박상융 특별검사보를 주축으로 공소유지에 필요한 일부 파견검사 등만으로 운영될 방침이다.앞서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등과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와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을 매개로 댓글조작을 의뢰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하지만 김 지사가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는 데다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도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어 법원에서도 진실공방은 치열할 전망이다.특검은 현재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경기도 파주 느룹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초기 버전의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를 명확히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결국 특검의 기소 내용이 드루킹 측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측면이 크다는 의미다. 문제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다는 점이다. 실제 김 지사가 댓글조작 시연회 참석 이후 100만원을 드루킹 김씨에게 줬다는 의혹이 드루킹 측의 진술에 따라 제기됐지만 이는 결국 번복됐고 다른 증거도 뒷받침되지 않아 결국 무혐의 처리됐다.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사전 구속영장에서는 드루킹 측의 ‘널뛰기 진술’ 탓에 제외된 바 있다.한 변호사는 “특검이 숨겨놓은 결정적 증거가 있을 수도 있고 향후 공소유지 단계에서 추가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알려지거나 공개된 것을 보면 특별한 물증이 없는 상황이라 뭔가 다른 상황이 재판에서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김 지사 사건을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로 배정했다. 이곳은 드루킹 일당의 재판을 하고 있는 곳으로 김 지사 사건과 드루킹 일당 사건은 병합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2018.08.28 I 노희준 기자
  • [기자수첩] 드루킹 '입'에만 매달린 특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특검은 진술에만 좌우되지 않는다.” 60일간의 수사를 마친 ‘드루킹 특검’이 수사기간 내내 강조했던 말이다.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엇갈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 참가 등 핵심 의혹 규명이 난항을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특검이 내세웠던 방패다. 하지만 한달여 후인 지난 18일 특검의 자신감은 ‘특검만의 생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를 김 지사에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이 제시한 증거가 해당 혐의를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특검은 영장 재청구마저 포기한 채 결국 불구속 기소로 마감했다. 이는 진술에 의존하지 않는다던 특검이 실은 ‘드루킹 일당’의 입에만 매달려 있었던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검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특검 이전부터 검경의 부실·늑장수사 의혹은 제기돼 왔던 터였다. 김 지사는 주요 혐의자였음에도 불구 경찰 수사기간 내내 ‘참고인’ 신분으로 남아 입건조차 되지 않았고 경찰은 그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조차 확보하지 않았다.하지만 특검이 내놓은 부실한 결과물에 대한 핑계론 부족하다. 특검 역시 수사기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검은 지난 2일에야 김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했다. 소환조사는 지난 6일에 비로소 이뤄졌다. 특검은 그전까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라는 사실상의 ‘별건 수사’에 시간을 보냈다. 특검이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공모관계 규명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지난 대선 때의 댓글조작 의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캠프 연루 의혹과 검찰 및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은 사실상 손도 대지 못했다. 지난 60일의 수사기간이 30억원 수준의 국민 혈세가 낭비한 채 오락가락한 드루킹 입만 쫓는 데 쓰인 건 아닌지 되짚어봐야 할 때다.
2018.08.28 I 노희준 기자
87명이 60일간 수사…김경수 불구속 기소로 끝난 '빈손' 특검
  • 87명이 60일간 수사…김경수 불구속 기소로 끝난 '빈손' 특검
  •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가 6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첫날을 맞아 각오와 계획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12명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60일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전후로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하고 공직을 매개로 6·13 지방선거에서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익범 특검은 정치권의 편향된 비판에 유감을 표했지만 법조계에선 87명이 투입된 특검의 성적표로는 ‘빈손 특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경수 불구속 기소…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 공범·공선법 위반27일 특검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등과 공모해 댓글조작에 나선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댓글 조작 기간은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로 19대 대선기간이 포함됐다. 김 지사는 총 7만608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기사의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14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라고 드루킹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 방법으로 댓글조작 프로그램 캥크랩을 이용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드루킹 김씨로부터 킹크랩 초기버전(프로토타입)에 대한 시연을 참관한 후 드루킹 김씨에게 킹크랩의 개발과 운영을 허락했다고 봤다. 특검은 당시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것을 물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이 혐의를 기초로 한 사전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돼 법정에서 치열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7년 12월 28일과 2018년 1월 2일경 지난 6·13 지방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 김씨에게 도모(61·불구속기소)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표시해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댓글조작·공선법 위반외 주요 의혹 모두 무혐의특검에 따르면 실제 댓글조작에 나선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규모는 김 지사보다 많다. 김 지사 공모가 없는 부분에서도 댓글조작을 벌였기 때문이다. 드루킹 일당 9명은 2016년 12월부터 2016년 3월 21일까지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기사 댓글 140만643개에 총 9971만1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포털의 댓글 순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댓글조작 및 지방선거 관련 의혹 외에 제기된 다양한 의혹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모두 증거가 없거나 불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은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받았다는 드루킹 측의 진술이 경찰조사에서 있었지만 이 진술을 바로 번복한 후 특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했고 다른 증거도 없었다. 그 외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 등의 불법활동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증거 없음’ 판단을 받았다. 김 지사가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 2500만원 역시 개인 기부금으로 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드루킹 김씨가 만든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자금줄 의혹도 실체가 없었다. 특검은 계좌추적을 벌였지만 사무실 임대료 등 29억8000만원의 경비는 모두 경공모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고 외부 자금 유입도 없었다.◇ 특검 “정치권 편향 비난 유감…검경 부실 수사 없어”수사기간 87명 안팎 규모로 운영된 특검은 이날 발표 이후 김 지사 등 재판에 넘긴 이들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긴 채 축소 운영된다. 특검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 사건과 백원부 민정비서관의 사건 은폐 시도 의혹 사건은 모두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허익범 특검은 이날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정치권에서 수사에 대해 지나치게 편향적인 비난이 계속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여권 등 정치권에 날을 세웠다. 하지만 역대 특검 사상 처음으로 특검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등 특검 스스로 수사 능력뿐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 관계자는 “우리가 증거수집이 다 됐다고 봐서 수사기간 연장을 안 한 것이지 수사 대상이 남아 있는데 압력에 의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검경 수사는 짧은 수사기간 최선을 다 한 것으로 봤다. 우리가 사법처리할 만한 것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경의 부실수사도 없었다는 얘기다.
2018.08.27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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