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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보험·카드 등 모든 금융계좌 한번에 조회한다
- [자료=금감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19일부터 본인의 모든 금융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19일부터 은행·상호금융의 계좌와 보험 계약, 대부업을 제외한 전 금융권 대출정보, 카드사의 신용카드 발급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1단계)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은행 개인계좌의 47.3%가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미사용계좌로 방치된 상황에서 효율적인 계좌정리를 추진하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운용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내 계좌 한눈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단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회 가능한 계좌에는 미사용계좌까지 포함한다. 관련 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 아무 때나 조회할 수 있고 내년 2월부터는 휴대폰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내 계좌 한눈에’는 이전 은행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보험의 ‘내 보험 다보여’, 카드의 ‘크레딧포유’ 등 각 업권별 조회시스템 등을 통합한 서비스다. 이번 ‘내 계좌 한눈에’ 1단계 서비스의 조회 대상은 증권, 저축은행, 우체국을 제외한 모든 금융권이다.[자료=금감원]우선 은행의 수시입출금, 정기 예·적금, 신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펀드, 외화 등 모든 계좌와 상호금융의 수시입출금, 정기 예·적금, 펀드 등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대부업체를 제외한 모든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정보도 알 수 있다. 카드정보는 신용카드 발급내역을 알아볼 수 있다. 은행과 상호금융은 개별계좌의 상품명, 계좌번호, 잔고 등 세부 계좌정보까지 알 수 있고 보험정보는 보험사명, 상품명, 계약상태, 보장 시작·종료일, 피보험자 정보 등까지 조회할 수 있다.이번 조회 대상에서 증권·저축은행·우체국의 활성계좌 및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미사용 계좌는 제외했다. 이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2단계를 시행하면 조회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일부 보험도 조회할 수 없다. 애초 ‘내 보험 다보여’ 시스템에 있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이다. 체크카드를 포함한 모든 카드의 사용 내역은 내년 중으로 ‘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시스템을 시작하면 알 수 있다.금감원은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조회정보는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에 저장하지 않고 즉시 삭제키로 했다. 또한 통합 조회를 원하지 않으면 계좌개설기관을 통해 보안계좌(‘스텔스계좌’)로 등록하면 된다. 조회서비스 대상에서 뺄 수 있다는 얘기다.권오상 금감원 금융혁신국 실장은 “미사용계좌는 국민재산 손실, 대포통장 악용 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며 “‘내 계좌 한눈에’를 활용한 상호금융권의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도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6주간 한다”고 말했다.
- [문답풀이]“내 계좌 한눈에, 인터넷뱅킹 미가입 계좌도 조회”
- [자료=금감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달 19일부터 시행하는 ‘내 계좌 한 눈에’ 서비스에서 인터넷뱅킹 미가입 계좌도 조회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보험과 대출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대리권 위임동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아니라 해당 사이트에서 ‘동의하기’ 클릭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에 대한 주요 사항을 문답으로 풀었다.-인터넷 이용 만 가능한가=현재는 인터넷 이용만 가능하다. 하지만 2018년 2월부터는 모바일(휴대폰)을 통해서도 내 계좌 한눈에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금융회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는 계좌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그렇다.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아도 계좌조회를 할 수 있다.-금융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본인인증 이외에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가=보험, 대출정보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 계좌 한 눈에서 대리권 위임동의를 해야 한다.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이트에서 ‘동의하기’ 클릭만 하면 된다. 대리권 위임동의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보험, 대출)를 열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열람에 대한 대리권을 내 계좌 한눈에 운영기관(금융결제원)에 부여하는 절차다.-최근의 금융정보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나=일부 금융정보는 최근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은행을 예를 들면 대출을 실행한 날 바로 대출정보가 신용정보원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 카드회사는 거래 후 최대 7영업일 이내, 대출회사는 최대 5영업일 이내 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보험정보는 어떤 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정액형 보험의 경우 계약자의 보험계약 내역, 실손형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계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일부 보험은 조회할 수 없어 내 계좌 한눈에 조회 시 안내문구를 확인해야 한다.-잔고 이전·해지도 가능한가=은행만 가능하다. 그것도 계좌잔액 50만원 이하의 1년 이상 미사용 수시 입출금, 예·적금 계좌만 가능하다.-내 계좌 한눈에 외에 본인의 금융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보험, 대출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의 내 보험 다 보여, 크레딧 포유에서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대출정보를 조회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내 계좌 한눈에를 통한 대출정보 조회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