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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카드납 확대 제외
  • 저축성보험 카드납 확대 제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예·적금과 비슷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는 카드납부 확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지난 18일 진행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자문위)권고안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수익성 상품에 대해서는 카드납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하면 저축성보험까지 카드납부를 강하게 권유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수익성 상품이란 은행의 예·적금 등을 말한다. 사실상의 빚인 카드 결제를 통해 은행 예·적금을 들 수 없어서 저축성보험의 카드납부 확대도 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다만 보험료의 카드납부를 확대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보험사 역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국장은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일부를 가맹점으로 가입하게 하고 2회 이상 보험료를 납입할 때 번거로운 확인절차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로 텔레마케팅(TM)채널에서 이뤄지고 있는 보장성 보험료 납부를 다른 채널의 여타 상품으로 확대하는 것도 큰 방향이 서 있고 보험사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애초 예상과 달리 이번 자문위 권고안에서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 방안을 뺐다.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를 둘러싸고 보험권과 카드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접점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현재 카드납부 시 보험사가 내야 할 가맹점 수수료율 2.2~2.3%에 대해 보험업계는 1%포인트 수준으로 인하를 요구했다. 반면 카드업계는 0.2~0.3%포인트 정도만 인하할 수 있다고 맞섰다.금감원은 다만 이번 합의 도출 무산에도 업권 간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면서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2017.12.19 I 노희준 기자
은행·보험·카드 등 모든 금융계좌 한번에 조회한다
  • 은행·보험·카드 등 모든 금융계좌 한번에 조회한다
  • [자료=금감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19일부터 본인의 모든 금융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19일부터 은행·상호금융의 계좌와 보험 계약, 대부업을 제외한 전 금융권 대출정보, 카드사의 신용카드 발급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1단계)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은행 개인계좌의 47.3%가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미사용계좌로 방치된 상황에서 효율적인 계좌정리를 추진하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운용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내 계좌 한눈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단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회 가능한 계좌에는 미사용계좌까지 포함한다. 관련 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 아무 때나 조회할 수 있고 내년 2월부터는 휴대폰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내 계좌 한눈에’는 이전 은행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보험의 ‘내 보험 다보여’, 카드의 ‘크레딧포유’ 등 각 업권별 조회시스템 등을 통합한 서비스다. 이번 ‘내 계좌 한눈에’ 1단계 서비스의 조회 대상은 증권, 저축은행, 우체국을 제외한 모든 금융권이다.[자료=금감원]우선 은행의 수시입출금, 정기 예·적금, 신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펀드, 외화 등 모든 계좌와 상호금융의 수시입출금, 정기 예·적금, 펀드 등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대부업체를 제외한 모든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정보도 알 수 있다. 카드정보는 신용카드 발급내역을 알아볼 수 있다. 은행과 상호금융은 개별계좌의 상품명, 계좌번호, 잔고 등 세부 계좌정보까지 알 수 있고 보험정보는 보험사명, 상품명, 계약상태, 보장 시작·종료일, 피보험자 정보 등까지 조회할 수 있다.이번 조회 대상에서 증권·저축은행·우체국의 활성계좌 및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미사용 계좌는 제외했다. 이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2단계를 시행하면 조회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일부 보험도 조회할 수 없다. 애초 ‘내 보험 다보여’ 시스템에 있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이다. 체크카드를 포함한 모든 카드의 사용 내역은 내년 중으로 ‘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시스템을 시작하면 알 수 있다.금감원은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조회정보는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에 저장하지 않고 즉시 삭제키로 했다. 또한 통합 조회를 원하지 않으면 계좌개설기관을 통해 보안계좌(‘스텔스계좌’)로 등록하면 된다. 조회서비스 대상에서 뺄 수 있다는 얘기다.권오상 금감원 금융혁신국 실장은 “미사용계좌는 국민재산 손실, 대포통장 악용 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며 “‘내 계좌 한눈에’를 활용한 상호금융권의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도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6주간 한다”고 말했다.
2017.12.18 I 노희준 기자
“내 계좌 한눈에, 인터넷뱅킹 미가입 계좌도 조회”
  • [문답풀이]“내 계좌 한눈에, 인터넷뱅킹 미가입 계좌도 조회”
  • [자료=금감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달 19일부터 시행하는 ‘내 계좌 한 눈에’ 서비스에서 인터넷뱅킹 미가입 계좌도 조회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보험과 대출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대리권 위임동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아니라 해당 사이트에서 ‘동의하기’ 클릭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에 대한 주요 사항을 문답으로 풀었다.-인터넷 이용 만 가능한가=현재는 인터넷 이용만 가능하다. 하지만 2018년 2월부터는 모바일(휴대폰)을 통해서도 내 계좌 한눈에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금융회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는 계좌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그렇다.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아도 계좌조회를 할 수 있다.-금융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본인인증 이외에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가=보험, 대출정보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 계좌 한 눈에서 대리권 위임동의를 해야 한다.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이트에서 ‘동의하기’ 클릭만 하면 된다. 대리권 위임동의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보험, 대출)를 열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열람에 대한 대리권을 내 계좌 한눈에 운영기관(금융결제원)에 부여하는 절차다.-최근의 금융정보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나=일부 금융정보는 최근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은행을 예를 들면 대출을 실행한 날 바로 대출정보가 신용정보원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 카드회사는 거래 후 최대 7영업일 이내, 대출회사는 최대 5영업일 이내 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보험정보는 어떤 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정액형 보험의 경우 계약자의 보험계약 내역, 실손형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계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일부 보험은 조회할 수 없어 내 계좌 한눈에 조회 시 안내문구를 확인해야 한다.-잔고 이전·해지도 가능한가=은행만 가능하다. 그것도 계좌잔액 50만원 이하의 1년 이상 미사용 수시 입출금, 예·적금 계좌만 가능하다.-내 계좌 한눈에 외에 본인의 금융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보험, 대출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의 내 보험 다 보여, 크레딧 포유에서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대출정보를 조회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내 계좌 한눈에를 통한 대출정보 조회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2017.12.18 I 노희준 기자
보험료 카드납 확대…업계 이견 '좌초'(종합)
  • 보험료 카드납 확대…업계 이견 '좌초'(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김경은 기자] 보험료 카드납 확대가 카드업계와 보험업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적격비용을 재산출하는 내년 하반기로 논의 시점을 미뤘다. 최흥식(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보호 차원의 첫 개선 과제로 제시했던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 방안이 결국 좌초하면서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 원장의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자문위)는 최근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자문위 권고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설인배 금감원 부원장보(보험담당)는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은 자문위 권고안에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문위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각 금감원 금융혁신국 부국장은 “이달 19일 자문위 운영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지난 9월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업권 등으로 출범했다. 이후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우선 추진 과제로 삼았다. 자문위 권고안에서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뺀다는 의미는 금감원이 이 사안을 당장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얘기다.이는 수수료율에 대한 양 업계 간 의견 자율조정이 실패하면서 연내 추진은 물 건너가게 됐다. 카드 결제 시 내야 할 가맹점 수수료율 2.2~2.3%에 대해 보험업계는 1%포인트 수준을, 카드업계는 0.2%포인트 이내 수준의 인하를 제시했으나 협회와 업계 등으로 구성된 ‘보험료 카드납 확대 TF’에서 업계 간 견해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금융당국은 내년 연말쯤 3년마다 하는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산출’ 시기에 재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카드업계가 보험료 확대 방침에 동참하지 않으면 수수료 인하를 밀어붙일 여지가 생긴다. 적격비용은 조달비용과 관리·대손비용 등 카드사의 원가를 뜻하는 것으로 적격비용 산정 작업의 결론은 대개 수수료 인하로 이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 업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카드납 확대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내년 하반기 카드사 수수료율 재산정 시기에 인하 여력이 있는지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17.12.17 I 노희준 기자
금감원 조직개편…매트릭스 조직 도입
  • 금감원 조직개편…매트릭스 조직 도입
  • <자료=금감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한다. 은행·보험·증권 등 모든 업권의 ‘꺾기’, 상품 불완전판매 등 영업행위를 총괄하는 기능 조직(매트릭스 조직)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금감원은 이런 2018년 조직개편 방향을 14일 밝혔다. 최흥식 금감원장의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이다.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권역별 조직을 유지하면서 기능별 조직으로의 전환을 꾀했다는 점이다.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별 칸막이 조직에 갇혀 핀테크(금융+IT) 등 업권을 가로지르는 금융이슈의 감독 사각지대를 방지한다는 취지다.이를 위해 기존 권역별 조직 위에다 건전성과 영업행위의 감독을 통할하는 별도의 감독목적별 체계(매트리스 조직)를 도입했다. 건전성 감독·검사 기능을 담당하는 매트릭스 조직은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이 총괄한다.영업행위 감독·검사 기능은 시장 담당 부원장이 담당한다. 각 부원장의 통합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건전성 총괄조정팀, 영업행위 총괄조정팀이 직속으로 설치한다.금감원은 또 건전성 감독에 쏠려 있던 무게 추를 영업행위 감독 쪽으로 되돌렸다. 그간 소비자에 직접 영향을 주는 영업행위 감독은 건전성 감독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됐다. 이러다 보니 소비자보호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에서나 하는 업무로 인식됐다. 금감원 내부에서 소비자보호가 소홀했던 이유다.이에 따라 권역별 감독·검사 부서에서 영업행위 감독·검사 기능을 직접 챙기며 소비자보호 기능을 확대키로 했다. 대신 금소처는 민원·분쟁 처리 등 신속한 피해구제에 집중키로 했다. 전체 민원의 63.7%를 차지하는 보험 부문 감독·검사 부서는 금소처로 옮겼다. 이전에는 수석부원장 밑에 보험 조직이 있었다.이와 함께 조직 슬림화 차원에서 타 부서와 기능이 중복되는 금융 혁신국, 금융상황분석실을 폐지했다. 지나치게 세분화 한 팀 단위 조직도 통폐합을 거쳐 점진적으로 대팀제로 전환키로 했다. 김동성 금감원 기획조정국장은 “국과실을 포함해 62개 부처 밑에 300여 개 팀이 있다”며 “현재 경영진단 컨설팅의 잡 디스크립션(직무 설명 내용)이 끝나면 연말 내로 얼마의 팀을 줄일지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금융그룹 통합감독 수요 확대에 따라 ‘금융그룹감독실’도 새로 만들었다. 현재 각 부서로 핀테크·전자금융업 관련 기능은 ‘핀테크지원실’로 통합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자금세탁방지실’도 신설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세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부서장 인사 등과 함께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2017.12.14 I 노희준 기자
최흥식 "가상화폐 규제, 법무부·금융위안 절충 될 것"
  • 최흥식 "가상화폐 규제, 법무부·금융위안 절충 될 것"
  • 최흥식(가운데)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 호텔에서 취임 이후 첫 언론사 경제 금융부장 대상 조찬 간담회를 열고 부장단의 질의에 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3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규제안과 관련,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의 안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취임 이후 첫 언론사 경제·금융부장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조금 강력한 것을 바라는 것이고, 금융위는 상황을 보면서 하자는 의미”라며 “(가상화폐를) 완전히 봉쇄하게 되면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의 지연이 있으니 조금 이견이 있지만 어느 정도 절충 될 것”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유사수신으로 불법으로 다루되 투자자보호 등의 장치를 마련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별개로 본다”며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는 기술이고 앞으로 굉장히 성장해 퍼져 나갈 것이다. 하지만 투기의 대상이 되고있는 속칭 암호화폐라고 하는 비트코인은 우려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제도권 금융회사와 가상화폐와 연결성은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제도권의 금융회사가 직접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가서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금지시키겠다”며 “아직 암호화폐, 가상화폐는 금융상품도 화폐도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거래소 등을 만든다고 하면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성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금융당국의 입장은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경고를 주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7.12.13 I 노희준 기자
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정조준..내년 1월 대대적 검사 나선다
  • 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정조준..내년 1월 대대적 검사 나선다
  • 최흥식(가운데)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 호텔에서 취임 이후 첫 언론사 경제 금융부장 대상 조찬 간담회를 열고 부장단의 질의에 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선정 및 승계 프로그램 등 지배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지주회사 등에 대한 지배구조 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최 원장이 ‘부실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해 앞으로 강도높은 점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CEO교체를 앞둔 금융사 등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은 ‘관치’라는 지적도 나온다.최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취임 이후 첫 언론사 경제·금융부장 초청 조찬 간담회을 열었다. 이날 언론사 부장단은 최근 화두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를 집중 질의했고 최 원장은 평소 자신의 소신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는 “전반적으로 회장 후보 추천 구성에서 불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점이 있었다”며 “승계 프로그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검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배구조 문제를 화두로 제시한 상황에서 직접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감독당국 수장이 이를 받아 공개적으로 지배구조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점검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감원장, 셀프 연임 등 3가지 문제 지적최 원장은 크게 3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른바 CEO스스로 본인을 향후 CEO로 추천하는 ‘셀프연임 및 셀프추천’, 차기 CEO후보군에 해당하는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부재, 경영진을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 무기력함 등의 문제를 거론했다. 한마디로 “내외부 회장 후보군을 구성하는 데 경영진이 과도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CEO 승계프로그램도 형식적”이라는 얘기다.그는 “(셀프추천·연임은) 기득권의 문제다. 회추위(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 의결권을 행사 하지 않으면 (CEO가) 회추위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며 “회추위에 빠져나와서 사외이사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자 양성 문제를 두고는 “내부 후계자양성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 적어도 금융지주사 회장이 되려면 증권, 보험 등 여러 분야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후계자들이 한곳에만 계속 있다”며 “후계자에게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회장 후보로 본인만 남는다”고 질타했다. 최 원장은 사외이사 무력한 견제 시스템도 도마에 올렸다. 그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평가를 보면 지주사 경영진이 알아서 평가하고 사외이사를 교체하고 있다”며 “사외이사가 주축이 돼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최흥식(가운데)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 호텔에서 취임 이후 첫 언론사 경제 금융부장 대상 조찬 간담회를 열고 부장단의 질의에 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제공>◇ “특정인 인적청산 방안 안 돼”금융감독당국 수장이 전면적인 지배구조 검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더 이상 지배구조 차원의 문제를 금융회사의 자율성이라는 이유 아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들어와서 몇 개 지주사의 사외이사를 초청하거나 감독원 임원이 가서 설명도 했지만 이 수준 갖고는 안 될 것 같다”며 “지금 지적한 사항은 계속 지적해왔던 것인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의 근본원인이 지배구조 문제에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에 이은 감독당국 수장의 공개적인 ‘지배구조 점검’ 발언으로 금융회사들은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특히 내년 CEO 교체를 앞두면서 당국이 겨냥하고 있다는 지목을 받고 있는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내년 3월 연임 결정을 앞두고 있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회추위 참여여부가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김 회장은 지난 선임 과정에서 본인이 회추위에 들어가 절차상 논란이 뒤따랐다. 이와 관련, 하나금융은 “김정태 회장은 이번 회추위에선 빠질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다만 최 원장은 “특정 개인과 특정 지주사를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문제는 이런 해명에도 정답이 없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지나치게 세밀하게 당국이 간섭할 경우 ‘관치 논란’ 등 오해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혁신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은 괜찮지만 특정인을 찍어놓고 ‘인적창산의 수’를 두는 작업이 돼서는 안 된다”며 “오해의 소지를 주지 않기 위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CEO 승계프로그램: 이사회가 최고경영자 승계를 담당할 조직의 구성·운영은 물론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는 프로그램
2017.12.13 I 노희준 기자
최흥식 "금융회사 지배구조 엉망...전면 검사 추진"
  • 최흥식 "금융회사 지배구조 엉망...전면 검사 추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흥식(사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금융회사의 CEO승계 프로그램 등 지배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언론사 경제·금융부장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지배구조를 한 번 살펴봤더니 CEO승계프로그램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승계 프로그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검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크게 3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른바 CEO스스로 본인을 향후 CEO로 추천하는 ‘셀프추천·연임’, CEO후보군에 해당하는 후계자 양성 부재, 경영진을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 무기력함 등의 문제를 거론했다. 최 원장은 “회추위(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 현직회장이 들어가고 연임을 하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사외이사 중심으로 된 임추위(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본인이 들어가서 설명하고 그런 여건을 만든다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셀프추천·연임은) 기득권의 문제다. 남의 의욕을 꺽지는 말아야한다. (기존 CEO가) 회추위에 앉을 필요는 없다”며 “회추위에서 빠져나와서 사외이사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도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또한 후보자 추천과 관련 “내부 후계자 양성이 없다. 적어도 금융지주사 회장이 되려면 은행이 중요 역할을 하지만 은행 외 다른 여러 분야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후계자들이 한 곳에만 있는다. 후보에게 경험을 준 것도 없고 최고 경영자가 자리배치 기회도 안 주고 결론적으로 본인밖에 안남는다”고 질타했다. 최 원장은 사외이사 무력한 견제 시스템도 도마에 올렸다. 그는 “사외이사들이 후보를 추천하고 평가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지주사 경영진이 알아서 평가하는 시스템이었다”며 “사외이사는 견제 역할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적한 사항은 계속 지적해왔던 것인데 개선되지 않았다”며 문제가 고질적인 점도 강조했다.
2017.12.13 I 노희준 기자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 부처에 이미 통보
  •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 부처에 이미 통보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박종오 기자] 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정부부처간 엇박자가 심화될 조짐이다. 범정부 가상화폐 규제 태스크포스(TF)를 주도하고 있는 법무부가 이미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안을 담은 규제 초안을 정부 관련 부처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는 15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타부처와 법무부간 가상화폐 규제 수위를 두고 격론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이라는 불법으로 다루되 예외적인 경우 허용해주려는 입장이다. 기재부 역시 혁신성장 측면에서 전면거래 금지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파악된다.1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오는 30일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열리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미 가상통화 전면 금지안을 담은 규제안 초안을 관련 부처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 TF에 참석하는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주에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 방안을 담은 보도자료를 가져왔다”며 “그렇게 발표를 하려고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를 요청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 법무부 “전면금지밖에 방법 없다”법무부가 가상화폐 전면 금지라는 초강력 카드로 입장을 정리한 것은 가상화폐 ‘투기 광풍’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면 금지라는 초강력 규제책밖에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내부의 가상화폐 대책 TF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거래 전면금지가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의 문제보다 가상화폐 거래 행태를 어떻게 보느냐”라며 “현재 유통되는 가상화폐의 거래 행태는 기본적으로 투기”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보낸 가상화페 거래 전면 금지안에는 국내 거래소 폐쇄 등의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온라인 쇼핑몰처럼 통신판매업자로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법무부의 가상화폐 전면금지 입장이 최종적으로 정부 부처 내에서 어떻게 조율될지는 미지수다. 다른 관계부처들도 가상화폐의 투기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강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규제 수위를 두고는 온도차가 감지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일단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업(자)를 유사수신업(자)으로 규정해 ‘원칙 불법 예외 허용’으로 다룬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유사수신으로 다루겠다는 것은 거래 전면금지와는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규제안으로 마련한 정부입법안 초안은 “가상통화거래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치금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용자 실명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를 위해 일정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운영하는 경우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법무부, 기재부·금융위와 온도차금융위뿐만이 아니다. 기재부도 법무부의 전면거래 금지 스탠스와는 결이 다소 다르다. 실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와 관련, “투자자 보호와 투자 과열과 관련해 한편에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금융이나 거래에 있어서 혁신인 측면도 없지 않다”며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한 가지로 평가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경제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가상화폐 규제 최종안으로 거래 전면 금지가 채택되려면 기존 투자자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만 봐도 현재 가상화폐 거래자는 국내에서만 100만명 이상에 이르렀다. 시장 유입 금액도 수십조원에 달한다. 국내 거래 자체가 전면 금지될 경우 가상화폐 가치가 급락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 규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 정도뿐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규제안은 정부 부처내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특정 부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갈라파고스 규제: 세상과 단절돼 독특한 동ㆍ식물 구성을 이룬 갈라파고스 제도(Galapagos islands)처럼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동떨어진 특정지역에만 있는 규제를 뜻하는 말이다.
2017.12.13 I 노희준 기자
금감원, 금융사 ‘셀프연임·지배구조’ 손본다
  • 금감원, 금융사 ‘셀프연임·지배구조’ 손본다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의 검사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그간 금융기관의 개별 ‘위규행위 적발’에 있었던 검사 중심이 근본 원인에 해당하는 ‘지배구조 운영실태 점검’으로 바뀐다. 부당한 영향력행사 및 위법행위에 관여한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징계수위도 높아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승계 프로그램 등 지배구조 개선을 화두로 던진 가운데 나온 금감원 쇄신책이라 주목된다. 피검기관과 제재대상자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제재심을 재판처럼 운영하는 ‘대심제(對審制)’가 전면 도입되고 ‘권익보호관’ 제도를 신설한다. 피검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 금융 권역에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매년 초 공지한다. ◇금융사 위규행위 원인…지배구조·CEO 겨냥금감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금감원이 앞서 지난 8월부터 내부 쇄신 차원에서 운영했던 교수와 법조계, 금융권 등 외부 인사 중심의 관련 TF에서 마련한 권고안이다. 금감원은 이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해 세부방안을 수립·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개선책은 모두 19개에 이른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검사의 중심을 지배구조 점검으로 바꾼다는 점이다. 그간 금감원 검사가 지엽적인 개별 위규행위의 적발 및 조치에 그치고 실무자 중심의 제재로 인해 근본원인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사회와 장기보상체계, CEO 경영승계제도 등 지배구조 주요사항은 점검결과를 시장에 공표하고 금융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경영진 책임 부담도 강화된다. CEO의 부당한 영향력행사, 위법행위 관여시에는 업무정지, 영업점 폐쇄같은 중징계 수단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임직원은 제재 수위가 더욱 강화된다. 고의적 금융사고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 지배주주 등은 일정기간(예시, 10년 이상) 금융회사 취업을 금지하는 ‘취업금지 명령제도(Prohibition Order)’ 도입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TF 위원장인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금융회사의 문제는 제도와 운영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행위자간의 괴리가 야기한 문제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야기한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사후 책임을 묻는 방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CEO의 경영행위 대부분이 구두로 진행되는데다, 증언 등을 통한 위법행위 관여 규명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경고성 차원의 제도 적용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적발이 쉽지 않더라도 권고적 차원에서 CEO의 부당한 지시 등을 막는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또 벌을 주는 관점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경영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피검기관 제재대상자 부담은 완화피검기관과 제재대상자에 대한 부담은 줄여준다. 혁신 TF가 이번 권고안에서 내놓은 가장 혁신적 개혁안으로 내놓은 것은 ‘대심제(對審制)’ 전면도입이다. 고 교수는 “이번 혁신 방안에서 가장 혁신적인 방안이 대심제 전면 도입”이라며 “금감원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막강한 제재권한을 가진 금감원에 비해 제재대상자의 소명기회는 부족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강력하게 권고했다”고 말했다. 대심제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가 동시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에 부의안건 전체에 대한 사전열람을 허용하고 ‘국선변호인’처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권익보호관’도 도입한다. 제재심을 마치 사법재판 운영하는 식이다. 하지만 비상근 제재심 위원의 안건 심의 부담 증가나 심의 지체 등을 우려하면 대심제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5년 전 시범운용 결과 안건 심의 연장 등의 부작용으로 대심제는 사실상 폐기된 제도다. 윤 교수는 “소명이 길어지고 세부 내용을 모두 검토하려면 제재심의 역할이 너무 커질 것”이라며 “비상근 위원들이 시간을 할애해 업무를 보는 것이 현재도 과도한 상황으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재의 전(前) 단계인 검사와 관련해선 ‘신속 처리’를 원칙으로 삼았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이나 임직원의 인사 등에 불필요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피검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초 중점검사 사항을 발표하는 등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금융투자 권역에서 은행·비은행·보험 등 다른 권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감독·검사 수검 부담 완화 차원에서 금융상품 약관 제·개정에 대한 심사를 사후보고로 전환키로 했다. 현재 보험권역은 보험상품 자율판매를 시행 중이나 여타권역은 사전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7.12.13 I 김경은 기자
  • 가상화폐 규제 엇박자..법무부, 거래 전면금지 사전 통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정부부처간 엇박자가 심화될 조짐이다. 범정부 가상화폐 규제 태스크포스(TF)를 주도하고 있는 법무부가 이미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안을 담은 규제 초안을 정부 관련 부처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는 15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타부처와 법무부간 가상화폐 규제 수위를 두고 격론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이라는 불법으로 다루되 예외적인 경우 허용해주려는 입장이다. 기재부 역시 혁신성장 측면에서 전면거래 금지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파악된다.1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오는 30일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열리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미 가상통화 전면 금지안을 담은 규제안 초안을 관련 부처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 TF에 참석하는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주에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 방안을 담은 보도자료를 가져왔다”며 “그렇게 발표를 하려고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를 요청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 법무부 “전면금지밖에 방법 없다”법무부가 가상화폐 전면 금지라는 초강력 카드로 입장을 정리한 것은 가상화폐 ‘투기 광풍’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면 금지라는 초강력 규제책밖에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내부의 가상화폐 대책 TF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거래 전면금지가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의 문제보다 가상화폐 거래 행태를 어떻게 보느냐”라며 “현재 유통되는 가상화폐의 거래 행태는 기본적으로 투기”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보낸 가상화페 거래 전면 금지안에는 국내 거래소 폐쇄 등의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온라인 쇼핑몰처럼 통신판매업자로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법무부의 가상화폐 전면금지 입장이 최종적으로 정부 부처 내에서 어떻게 조율될지는 미지수다. 다른 관계부처들도 가상화폐의 투기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강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규제 수위를 두고는 온도차가 감지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일단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업(자)를 유사수신업(자)으로 규정해 ‘원칙 불법 예외 허용’으로 다룬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유사수신으로 다루겠다는 것은 거래 전면금지와는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규제안으로 마련한 정부입법안 초안은 “가상통화거래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치금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용자 실명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를 위해 일정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운영하는 경우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법무부, 기재부·금융위와 온도차금융위뿐만이 아니다. 기재부도 법무부의 전면거래 금지 스탠스와는 결이 다소 다르다. 실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와 관련, “투자자 보호와 투자 과열과 관련해 한편에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금융이나 거래에 있어서 혁신인 측면도 없지 않다”며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한 가지로 평가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경제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가상화폐 규제 최종안으로 거래 전면 금지가 채택되려면 기존 투자자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만 봐도 현재 가상화폐 거래자는 국내에서만 100만명 이상에 이르렀다. 시장 유입 금액도 수십조원에 달한다. 국내 거래 자체가 전면 금지될 경우 가상화폐 가치가 급락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 규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 정도뿐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규제안은 정부 부처내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특정 부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갈라파고스 규제: 세상과 단절돼 독특한 동ㆍ식물 구성을 이룬 갈라파고스 제도(Galapagos islands)처럼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동떨어진 특정지역에만 있는 규제를 뜻하는 말이다.
2017.12.12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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