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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인사검증 본격화…민간까지 개입 이뤄질까 촉각
  • [이데일리 권소현 노희준 기자] 이르면 이달말 금융감독원장 인선을 시작으로 금융권 공기업과 민간 금융사들의 기관장 인사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금융권에 인사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 지분이 없는 민간 금융사들의 수장자리에까지 외부 낙하산 논란이 일면서 새 정부의 인사개입이 어느정도 선에서 이뤄질 것인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 인사 태풍 예고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차관급인 금감원장이나 금융권 공기업 인사 검증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차관 인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이르면 8월말이나 9월초쯤 금감원장 교체를 신호탄으로 한동안 멈춰 있던 금융공기업 인사 시계가 빠르게 돌 것으로 점쳐진다. 인사폭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지만, 금융권은 다른 부서의 장차관 인사 등에 우선순위가 밀려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제 검증 철차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선과 김용범 부위원장 인선 이후 예상과 달리 나머지 금융권 인사는 멈춰서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금융권 인사 검증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인사가 임박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시작은 금감원장 인사가 될 공산이 크다. 금감원장이 정해져야 비슷한 후보군의 금융위 1급 인사와 금융공기업 후속 인사의 ‘퍼즐 맞추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감원장 후보군에는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원장 등 관료 출신 외에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나금융지주 사장 출신의 최흥식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등 민간 출신이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장 인선 이후로는 금융위 1급 인사 및 금융공기업 인사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공기업으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이 있다. 남은 임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오는 10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과 내년 5월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인사 사정권에 들어 있지만, ‘새 술은 새 부대’의 원칙에 따라 더 큰 폭의 물갈이 인사가 점쳐진다. 정부는 정권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마인드셋’이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간 금융사에 대한 하마평까지 무성하지만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전 정권 인사라는 점 때문에 교체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선 논란이 상당하다. ‘친박’ 인사로 꼽히는 이동걸 산은 회장이 대표적이다. 임기 3년 중 아직 절반 가량이 남았고 대우건설, 금호타이어 매각 등 굵직한 현안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은행장들이 스스로 물러났던관행을 바꿔야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 금융사에 대한 정부의 인사개입설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일단 BNK금융지주 회장 인선에서 최종 후보에 외부인사인 김지완 전 하나금융 부회장이 들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산은행지부가 김 전 부회장에 대해 정치권과 연이 닿은 ‘낙하산’이라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이 고 노무현 대통령과 부산상고 동문이라는 점 때문에 친정부 인사로 분류됐고, 이미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여기에 수협은행장 인선은 6개월째 감감 무소식이다. 지난 2월 첫 공모를 실시한 후 내부 인사를 추천한 수협중앙회측 위원과 관료출신을 고집한 정부측 위원이 맞서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여부도 관심이다. 윤 회장 임명 전까지만 해도 KB금융지주 회장 자리는 청와대 낙하산 인사가 등용된 자리였던 만큼 새 정부가 다시 예전처럼 입김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민영화에 성공해 과점주주 체제로 전환한 우리은행장 인선에 대한 각종 억측도 나온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올해 1월 과점주주가 주도한 행장 인선에서 2년 임기를 받으며 연임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18.78%를 보유해 최대주주인 만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그러나 새 정부가 적폐청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 등을 적폐로 규정한 만큼 과도한 인사개입의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한 금융권 인사는 “임기가 아직 남은 금융사 수장 자리를 놓고도 다양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며 “과거 정부가 당연시했던 적폐가 되풀이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7.08.15 I 권소현 기자
  • 정부, 금융권 인사 검증 '본격화'..인사태풍 8월말 임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차관급인 금감원장이나 금융권 공기업 인사 검증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차관 인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르면 8월말이나 9월초쯤에는 금감원장 교체를 신호탄으로 한동안 멈춰 있던 금융공기업 인사 시계가 빠르게 돌 것으로 점쳐진다. 인사폭은 인사태풍 수준의 물갈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지만, 금융권은 다소 다른 부서의 장차관 인사 등에 우선순위가 밀려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제 검증 철차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선과 김용범 부위원장 인선 이후 예상과 달리 나머지 금융권 인사 시계는 한동안 돌지 않았다. 그간 흘러나오던 하마평마저도 나오지 않으면서 적임자를 찾지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왔다.하지만 정부가 금융권 인사 검증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금융권 물갈이 인사가 임박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인사태풍의 시작은 금융감독원장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장이 정해져야 비슷한 후보군의 금융위 1급 인사와 금융공기업 후속 인사의 ‘퍼즐 맞추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금감원장 후보군에는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원장 등 관료 출신 외에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나금융지주 사장 출신의 최흥식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등 민간 출신이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장 인선 이후로는 금융위 1급 인사 및 금융공기업 인사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공기업으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이 있다. 남은 인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오는 10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과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내년 5월)이 인사 사정권에 들어 있지만, ‘새술은 새부대’의 원칙에 따라 더 큰 폭의 물갈이 인사가 점쳐지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장 자리를 한꺼번에 이동하는 ‘솔선수범’을 통해 새정부 국정 철학 구현의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정부는 10년만에 정권이 바뀌는 만큼 정권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마인드셋’이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 스스로 자기가 한 일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결국 사람을 바꿔주는 교체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7.08.15 I 노희준 기자
반시장적 '떼쓰기' 금융민원 봇물(종합)
  • 반시장적 '떼쓰기' 금융민원 봇물(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 금리를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적용해 주세요”, “국민 신용등급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오”, “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11.01%...이는 고리대금의 횡포?”(광화문 1번가 제안)문재인 정부 들어 ‘신용등급 폐지’나 ‘금리평등’ 등 반시장적 조치를 요구하는 금융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카드사 찍어누르기를 통한 수수료 강제 조정,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정부의 조치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금융관련 민원들도 덩달아 이에 편승하는 모습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5월11일부터 7월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권의 대출이나 수수료 관련 민원은 156건으로 집계됐다. 민원의 양은 예년과 큰 차이 없지만 민원의 질에선 큰 차이를 보여 체감도가 다르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예전에는 은행 영업시간을 연장해달라는 등 주로 금융사 이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주류를 이뤘다”며 “하지만 최근엔 항의성 전화나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수수료 강제 인하 등 가격 변수에 대한 직접 개입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은 금감원에 직접 제기된 민원과 문재인 정부의 국민정책 제안창구인 ‘광화문1번가’에서 금감원으로 이첩돼 온 것 등이다. 실제 광화문1번가에 접수된 수수료 및 금리 관련 민원 중에는 기존의 금융, 경제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방적인 주장들이 많다. 가령 ‘결과의 평등’과 ‘나라다운 나라의 경제 정책’을 표방하며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이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인다. 헌법상의 평등권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 등급을 매기는 신용등급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격변수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이 많이 추진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달말부터 적용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내년 1월 시행예정인 법정 최고금리 24% 인하 등이 대표적인 예다. 문제는 수수료나 금리 등 가격변수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비용 전가 등을 통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이다. 가령 신용등급이 폐지되면 결국 돈을 안 갚을 사람만 은행에 오는 역선택이 일어나 제도가 붕괴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당국이 금융기관의 금융수수료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 도입에 사실상 반대한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비자는 은행 서비스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격변수에 대한 개입 요구가 증가하는 건) 평등과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등장을 배경으로 한다”며 “하지만 제도의 설계는 효율성과 시스템 작동을 함께 고민해야 하고 특히 가격 변수를 건드리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08.15 I 노희준 기자
금융위 “투기지역 쏠림 주택담보대출 3일 이후 안정화”
  • 금융위 “투기지역 쏠림 주택담보대출 3일 이후 안정화”
  • <자료=금융당국>[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8·2 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반짝’ 증가했던 주택담보대출 신청건수가 3일 이후 1000건 안팎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14일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및 주담대 신청현황’이라는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지난 2일 대책발표와 함께 크게 증가했던 주택담보대출 신청건수(3192건)가 3일 이후 안정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실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청은 지난 7일 909건, 8일 1036건, 9일 985건, 10일 1080건, 11일 991건이다. ‘반작’ 급증했던 규모에 비해 3분1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다. 다만 지난 7월과 비교해보면 많게는 474건이 많은 규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책 발표 시점에 창구에 밀려 있던 신청 건들까지 접수되면서 늘었던 건수가 정상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1일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주금공 양도잔액 포함)은 739조원으로 전일 738조7000억원 대비 262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11일까지 8월 중 일평균 증감액은 2413억원으로 7월 일평균 증가액 3180억원보다 767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도 일평균 증가액은 이달 11일까지 1515억원으로 7월 2272억원보다 757억원 줄었다.
2017.08.14 I 노희준 기자
  • "은행 수수료·금리 내려달라" 반시장적 민원에 금감원 '몸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 금리를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적용해 주세요”, “국민 신용등급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오”, “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11.01%...이는 고리대금의 횡포?”(광화문 1번가 제안)문재인 정부 들어 ‘신용등급 폐지’나 ‘금리평등’ 등 반시장적 조치를 요구하는 금융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카드사 찍어누르기를 통한 수수료 강제 조정,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정부의 조치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금융관련 민원들도 덩달아 이에 편승하는 모습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5월11일부터 7월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권의 대출이나 수수료 관련 민원은 156건으로 집계됐다. 민원의 양은 예년과 큰 차이 없지만 민원의 질에선 큰 차이를 보여 체감도가 다르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예전에는 은행 영업시간을 연장해달라는 등 주로 금융사 이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주류를 이뤘다”며 “하지만 최근엔 항의성 전화나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수수료 강제 인하 등 가격 변수에 대한 직접 개입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은 금감원에 직접 제기된 민원과 문재인 정부의 국민정책 제안창구인 ‘광화문1번가’에서 금감원으로 이첩돼 온 것 등이다. 실제 광화문1번가에 접수된 수수료 및 금리 관련 민원 중에는 기존의 금융, 경제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방적인 주장들이 많다. 가령 ‘결과의 평등’과 ‘나라다운 나라의 경제 정책’을 표방하며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이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인다. 헌법상의 평등권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 등급을 매기는 신용등급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격변수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이 많이 추진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달말부터 적용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내년 1월 시행예정인 법정 최고금리 24% 인하 등이 대표적인 예다. 문제는 수수료나 금리 등 가격변수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비용 전가 등을 통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이다. 가령 신용등급이 폐지되면 결국 돈을 안 갚을 사람만 은행에 오는 역선택이 일어나 제도가 붕괴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당국이 금융기관의 금융수수료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 도입에 사실상 반대한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비자는 은행 서비스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격변수에 대한 개입 요구가 증가하는 건) 평등과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등장을 배경으로 한다”며 “하지만 제도의 설계는 효율성과 시스템 작동을 함께 고민해야 하고 특히 가격 변수를 건드리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08.14 I 노희준 기자
연소득 7000만원까지 실수요자 인정…투기지역 LTV 50% 적용(종합)
  • 연소득 7000만원까지 실수요자 인정…투기지역 LTV 50% 적용(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노희준 기자]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강화됐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규제는 50%로 10%포인트 완화된다. 문제는 실수요자의 기준이었다. 금융당국은 13일 이 같은 실수요자의 기준을 무주택세대주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인 가구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의 기준이 6000만원이었던 만큼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8·2부동산대책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과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각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 들어온 민원 내용에 대해 금융당국이 답하는 ‘질의·응답’ 형태로 작성된 세부지침은 14일부터 각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 대출상담 등에 활용된다. 이날 발표된 세부지침 내용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 강화된 LTV·DTI 대출규제 내용은 “감독규정 개정 전까지 승인된 주택담보대출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는 40∼60%, DTI는 6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에 대해 40%를 적용한다. 투기지역 내에서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대출자당 1건으로 제한한다. 개정되는 감독규정 시행 이후 승인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주택유형, 대출만기, 담보가액 등에 관계없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DTI를 각각 40%로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경우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LTV·DTI 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한다.” -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LTVㆍDTI 50% 기준을 적용 받는 서민ㆍ실수요자의 기준.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대출자다. 기존 서민ㆍ실수요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7000만원)까지였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조건에 만족하는 서민 실요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DTI나 LTV의 기준이 40%가 아닌 50%로 적용받는다.” - 2일 이전 계약 실수요자 구제는 어디까지.“무주택세대이거나 일시적 2주택자는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청약신청을 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2일 이전 시행사와 계약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한다. 이는 은행에서 신규로 대출받을 경우 2년내 처분 조건을 특약으로 체결하면 된다.” - 강화된 LTV·DTI 적용시점은. 소급 적용도 이뤄지나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이 승인되는 것부터 적용된다. 집단대출의 경우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 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사업장 관련 중도금·잔금 대출에 적용된다. 다만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도 현행 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발효돼 있다.” -DTI 적용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DTI는 주택법에 규정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오피스텔 제외)에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의 DTI는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만 1건 보유하고 있다. LTV의 20%로 대출을 받은 상태다. 같은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인가.“기존 대출의 증액은 신규대출에 해당해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증액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기존 대출 잔액이 LTV 한도 이내인 경우 LTV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투기지역의 LTV 한도는 40%이므로, 20%포인트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다.”-다주택세대가 8.2부동산 대책이전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규 분양을 받아 이미 대출신청을 접수했을 경우는.“대책 발표 이전 대출접수가 이뤄졌더라도 이들은 실수요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주택세대는 기존 주택 처분 등을 통해 부족한 대출금액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인정이 곤란하다. 또 다주택세대는 투기지역에선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기존 주담대를 상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투기지역이라도 같은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 “기존 대출의 증액은 신규대출로 분류된다. 따라서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증액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8·2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대출잔액이 담보인정비율 이내인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선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또 동일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복수 주담대의 경우에는 LTV 10%를 차감하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 10%포인트가 강화되는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투기지역 지정 이전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잔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 “증액이나 은행 등의 변경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취급 시점의 LTV를 적용받아 60% 이내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은행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보가액 6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선 60% 이내에서 가능하지만 6억원 초과 주택인 경우 40% 이내만 가능하다.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통상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50%)을 내는데, 중도금 대출은 입주시까지 다 갚아야 해서 이후에는 잔금대출로 전환해야 한다.”-세대분리된 자녀가 부모 소유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3자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엔 어떻게 되나“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제3자 담보대출은 담보물건의 본인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는 이미 투기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 갖고 있어 원칙적으로 투기지역에 추가 담보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기존 대출상환조건의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17.08.14 I 김경은 기자
일자리에 밀려 주금공 정책모기지 재원확보 '불발’
  • 일자리에 밀려 주금공 정책모기지 재원확보 '불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금자리론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의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건전성에 ‘경고등’이 커지고 있다. 정책모기지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필요한 지급보증 여력이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이다. 주금공은 이에 따라 최근까지 정부에 자본확충을 요청했지만 ‘일자리창출’이 우선이라며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간 6·19 및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실수요자를 위해 정책모기지를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주금공의 주택저당증권(MBS)지급보증 배수가 자본금의 43.6배까지 치솟았다. 주금공이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모기지를 공급하려면 MBS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MBS발행에는 주금공 보증이 필요하다. 주금공은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이 보증을 자기자본의 50배까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35~40배 수준으로 관리해왔다. 하지만 정책모기지 공급이 늘면서 이미 5월말 현재 이 ‘지급보증배수’가 44배 가까이 커진 것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43.6배가 당장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모기가 많이 판매됐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1~6월)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포함)은 10조3052억원이 팔렸다. 지난해 같은기간 5조4037억원에 견줘 1.9배 불어난 규모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다. 2%대 후반 금리라 시중은행보다 이자가 싸고 시중은행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급증했다. 소득요건이 없고 9억원짜리 주택까지 구입할 수 있는 등 자격요건이 덜 까다로운 적격대출도 7조5073억원치 나가 꾸준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문제는 주금공의 자본확충에 정부가 선을 긋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3월말 현재 주금공 자본금은 1조8316억원이며 정부(1조800억, 59%), 한국은행(6450억, 35.2%), 주택도시기금(1066억, 5.8%)이 출자한 상태다. 주금공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도 자본확충 관련해 협의를 했지만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돈을 쓰는 게 우선인 입장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다만 지금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금공은 정확한 자본확충 규모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주금공은 지난해 연말에도 2000억원대 자본확충을 추진했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 주금공이 목표하고 있는 정책 모기지 공급액이 40조원에 달하는 데다 금융당국 역시 주금공 자본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마냥 미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 최종구 금융위원회장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 자료에서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을 위해 주금공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모기지는 정부가 그간 6·19 및 8·2 대책 등 돈줄 죄기에 나설 때마다 실수요자 대책으로 내세웠던 상품이다.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금공 자본금 확충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정부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면서도 “현재 지급보증배수는 적정 수준을 넘어섰고 서민 주택금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본금확충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안 된다고 다음에도 계속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의가 중요하다”며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8.14 I 노희준 기자
  • [부동산대출규제 가이드라인]⑨실수요자 대상 확대하고, 다주택자는 더 옥죈다
  • [이데일리 김경은 노희준 기자]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강화됐다. 서민·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규제는 50%로 10%포인트 완화하고, 복수 주택담보대출은 10%포인트 강화한다. 문제는 각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다. 정부는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확대하고, 주담대 미보유자 기준은 완화하는 한편,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해선 복수 주담대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실수요자를 확대하되 투기지역 다주택자는 전방위로 옥죄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8·2부동산대책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지침을 마련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각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 들어온 민원 내용에 대해 금융당국이 답하는 ‘질의·응답’ 형태로 작성된 세부지침은 14일부터 각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 대출상담 등에 활용된다. ◇주담대 미보유자 대상 확대…즉시 주택 매각시 인정 ‘기존 주담대 전액 즉시 상환 조건’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복수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엔 복수 주택담보대출 규제(=다주택자 규제)인 LTV·DTI 10%포인트 차감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주담대 전액 즉시 상환 조건’을 충족하려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기존 주택 매매계약서 등으로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의 잔금일까지 기존 주택의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신규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만기전 대출 회수)되는 특약을 맺어야 한다. 신규 대출을 만기 이전에 모두 상환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기존대출을 상환할 계획인 경우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복수 주담대 규제를 받는다. ◇서민·실수요자 요건 확대…연소득 7000만원으로 완화LTV·DTI 10%포인트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으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까지였다. 우리나라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 정책모기지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정책 모기지인 디딤돌대출의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7000만원)이하이며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다.◇‘투기지역 아파트’ 복수 주담대 기준 강화…신규 대출 불가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은 복수 주담대 기준을 더 강화했다. 지역에 상관없이 이미 주담대가 있다면 신규 대출을 못받는다. 단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투기지역이라도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대출 후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조건하에서는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엔 복수 주담대 규제를 받아 10%포인트씩 차감한다. 대출 없이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40%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2일 이전 계약한 무주택자ㆍ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 60%로 대출무주택자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청약신청을 한 경우는 종전 기준을 적용받는다. 2년이내 주택 처분 조건의 일시적 2주택자도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이 경우는 투기지역 등 지정 요건에서 배제되는 것이여서 종전 기준인 LTV 60%, DTI 50%로 대출이 가능하다.입주권 매매계약도 마찬가지다. ‘8.2 부동산 대책’ 이전 입주권을 샀지만,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감정가액 60%) 인수를 신청하지 못한 차주는 무주택세대이고 거래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면 60%까지 대출 인수를 할 수 있다. ◇투기지역 주담대 1건 LTV 20%라면 투기지역 20%포인트 추가대출 가능투기지역내 주담대 1건을 갖고 있고, 다른 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없다. 이경우 같은 담보에 대해선 40%포인트 한도 내에서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원래 기존 대출의 증액은 신규대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증액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8·2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대출잔액이 담보인정비율 이내인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동일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복수 주담대의 경우에는 LTV 10%를 차감하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 10%포인트가 강화되는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2일 이전 대출 신청해야 이주비 대출 종전 LTV 적용재건축조합은 8.2부동산 대책 시행 전 대출을 신청했어야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 종전 LTV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해당 재건축조합이 3일 이전에 이주비대출 취급기관(은행)을 선정하고 이를 관련 은행에 통보했다면 LTV 60%까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 지정일 이전에 대출금액 신청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를 배제한다.투기지역에서 이미 이주비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분담금 대출은 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취급 건수 제한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은 아파트 담보대출 건수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2017.08.13 I 김경은 기자
  • [부동산대출규제 가이드라인]①헷갈리는 부동산 대출규제…금융당국 세부지침 Q&A
  • [이데일리 김경은 노희준 기자]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강화됐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규제는 50%로 10%포인트 완화된다. 문제는 실수요자의 기준이었다. 금융당국은 13일 이 같은 실수요자의 기준을 무주택세대주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인 가구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의 기준이 6000만원이었던 만큼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8·2부동산대책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과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각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 들어온 민원 내용에 대해 금융당국이 답하는 ‘질의·응답’ 형태로 작성된 세부지침은 14일부터 각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 대출상담 등에 활용된다. 이날 발표된 세부지침 내용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 강화된 LTV·DTI 대출규제 내용은 “감독규정 개정 전까지 승인된 주택담보대출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는 40∼60%, DTI는 6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에 대해 40%를 적용한다. 투기지역 내에서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대출자당 1건으로 제한한다. 개정되는 감독규정 시행 이후 승인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주택유형, 대출만기, 담보가액 등에 관계없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DTI를 각각 40%로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경우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LTV·DTI 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한다.” -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LTVㆍDTI 50% 기준을 적용 받는 서민ㆍ실수요자의 기준.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대출자다. 기존 서민ㆍ실수요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7000만원)까지였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조건에 만족하는 서민 실요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DTI나 LTV의 기준이 40%가 아닌 50%로 적용받는다.” - 2일 이전 계약 실수요자 구제는 어디까지.“무주택세대이거나 일시적 2주택자는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청약신청을 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2일 이전 시행사와 계약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한다. 이는 은행에서 신규로 대출받을 경우 2년내 처분 조건을 특약으로 체결하면 된다.” - 강화된 LTV·DTI 적용시점은. 소급 적용도 이뤄지나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이 승인되는 것부터 적용된다. 집단대출의 경우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 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사업장 관련 중도금·잔금 대출에 적용된다. 다만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도 현행 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발효돼 있다.” -DTI 적용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DTI는 주택법에 규정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오피스텔 제외)에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의 DTI는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만 1건 보유하고 있다. LTV의 20%로 대출을 받은 상태다. 같은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인가.“기존 대출의 증액은 신규대출에 해당해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증액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기존 대출 잔액이 LTV 한도 이내인 경우 LTV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투기지역의 LTV 한도는 40%이므로, 20%포인트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다.”-다주택세대가 8.2부동산 대책이전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규 분양을 받아 이미 대출신청을 접수했을 경우는.“대책 발표 이전 대출접수가 이뤄졌더라도 이들은 실수요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주택세대는 기존 주택 처분 등을 통해 부족한 대출금액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인정이 곤란하다. 또 다주택세대는 투기지역에선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기존 주담대를 상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투기지역이라도 같은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 “기존 대출의 증액은 신규대출로 분류된다. 따라서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증액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8·2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대출잔액이 담보인정비율 이내인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선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또 동일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복수 주담대의 경우에는 LTV 10%를 차감하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 10%포인트가 강화되는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투기지역 지정 이전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잔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 “증액이나 은행 등의 변경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취급 시점의 LTV를 적용받아 60% 이내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은행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보가액 6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선 60% 이내에서 가능하지만 6억원 초과 주택인 경우 40% 이내만 가능하다.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통상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50%)을 내는데, 중도금 대출은 입주시까지 다 갚아야 해서 이후에는 잔금대출로 전환해야 한다.”-세대분리된 자녀가 부모 소유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3자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엔 어떻게 되나“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제3자 담보대출은 담보물건의 본인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는 이미 투기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 갖고 있어 원칙적으로 투기지역에 추가 담보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기존 대출상환조건의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17.08.13 I 김경은 기자
  • 기존 주택담보대출 전액 처분하면 다주택자 규제 적용 안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씨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 매입하는 주택으로 이사가기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이 때도 복수 주택담보대출 규제(=다주택자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10%포인트 차감이 적용되나1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에 따르면, 김씨의 경우 LTV 10%포인트 차감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존 주담대 전액 즉시 상환 조건’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복수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주담대 전액 즉시 상환 조건’을 충족하려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기존 주택 매매계약서 등으로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의 잔금일까지 기존 주택의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신규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만기전 대출 회수)되는 특약을 맺어야 한다. 신규 대출을 만기 이전에 모두 상환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주택매매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으나 신규대출 취급 후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기존대출을 상환할 계획인 경우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복수 주택담보대출로 보아 LTV, DTI가 각각 10%포인트 줄어든다.
2017.08.13 I 노희준 기자
  • [부동산대출규제 가이드라인]⑥투기지역 주담대 1건 LTV 20%라면 투기지역 20%포인트 추가대출 가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씨는 강남 등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 1건을 갖고 있다. 다른 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없다.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20%다. 같은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얼마나 가능한가.1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에 따르면, 김씨는 강남 등 투기지역에서라도 20%포인트 한도 내에서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원래 기존 대출의 증액은 신규대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증액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8·2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대출잔액이 담보인정비율 이내인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동일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복수 주담대의 경우에는 LTV 10%를 차감하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 10%포인트가 강화되는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따라서 투기지역에 적용되는 LTV 한도 40% 규제에 따라 20%포인트 한도 내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2017.08.13 I 노희준 기자
  • [부동산대출규제 가이드라인]⑤연소득 7000만원까지 8·2대책 예외로 서민·실수요자로 인정받는다(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8·2 부동산 대출 옥죄기 대책에도 불구하고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10%포인트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서민·실수요자 요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으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까지였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위의 조건에 만족하는 서민 실수요자는 담보인정비율(LTV) 50%,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금융당국은 13일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라 무주택세대주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이하이면서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DTI 규제비율이 10%포인트 완화된다. 10%포인트 더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기존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인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이하에서 10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리나라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 정책모기지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디딤돌대출의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7000만원)이하이며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위의 조건에 만족하는 실수요자는 담보인정비율(LTV) 50%,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2017.08.13 I 노희준 기자
8·2 보완책 정책모기지 ‘경고등’…일자리에 밀려 주금공 자본확충 ‘불발’
  • 8·2 보완책 정책모기지 ‘경고등’…일자리에 밀려 주금공 자본확충 ‘불발’
  • <자료=주택금융월보> (단위:억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금자리론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의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건전성에 ‘경고등’이 커지고 있다. 정책모기지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필요한 지급보증 여력이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이다. 주금공은 이에 따라 최근까지 정부에 자본확충을 요청했지만 ‘일자리창출’이 우선이라며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간 6·19 및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실수요자를 위해 정책모기지를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주금공의 주택저당증권(MBS)지급보증 배수가 자본금의 43.6배까지 치솟았다. 주금공이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모기지를 공급하려면 MBS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MBS발행에는 주금공 보증이 필요하다. 주금공은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이 보증을 자기자본의 50배까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35~40배 수준으로 관리해왔다. 하지만 정책모기지 공급이 늘면서 이미 5월말 현재 이 ‘지급보증배수’가 44배 가까이 커진 것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43.6배가 당장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모기가 많이 판매됐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1~6월)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포함)은 10조3052억원이 팔렸다. 지난해 같은기간 5조4037억원에 견줘 1.9배 불어난 규모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다. 2%대 후반 금리라 시중은행보다 이자가 싸고 시중은행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급증했다. 소득요건이 없고 9억원짜리 주택까지 구입할 수 있는 등 자격요건이 덜 까다로운 적격대출도 7조5073억원치 나가 꾸준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자료=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문제는 주금공의 자본확충에 정부가 선을 긋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3월말 현재 주금공 자본금은 1조8316억원이며 정부(1조800억, 59%), 한국은행(6450억, 35.2%), 주택도시기금(1066억, 5.8%)이 출자한 상태다. 주금공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도 자본확충 관련해 협의를 했지만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돈을 쓰는 게 우선인 입장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다만 지금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금공은 정확한 자본확충 규모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주금공은 지난해 연말에도 2000억원대 자본확충을 추진했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 주금공이 목표하고 있는 정책 모기지 공급액이 40조원에 달하는 데다 금융당국 역시 주금공 자본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마냥 미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 최종구 금융위원회장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 자료에서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을 위해 주금공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모기지는 정부가 그간 6·19 및 8·2 대책 등 돈줄 죄기에 나설 때마다 실수요자 대책으로 내세웠던 상품이다.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금공 자본금 확충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정부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면서도 “현재 지급보증배수는 적정 수준을 넘어섰고 서민 주택금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본금확충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안 된다고 다음에도 계속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의가 중요하다”며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8.13 I 노희준 기자
카카오뱅크보다 금리 높은 저축은행 상품 364개
  • 카카오뱅크보다 금리 높은 저축은행 상품 364개
  • <자료=금융상품한눈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연 2%의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보다 금리(세전이자율)가 높은 저축은행 상품이 모두 364개(단리+복리)로 집계됐다. 12일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사이트인 ‘금융상품한눈에’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만기 1년짜리 연 2%의 카카오뱅크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은 229개로 나타났다. 229개 상품은 모두 저축은행 상품이다. 카카오뱅크 상품은 은행권에서는 가장 고금리 상품이다. 연 2%의 카카오뱅크 자유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상품도 135개로 분류됐다. 정기예금에서는 S&T저축은행의 정기예금(비대면)(복리)이 2.60%로 이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334건의 은행 및 저축은행 상품 가운데 가장 금리가 높다. 이 상품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입할 수 있고 저축은행중앙회의 비대면 계좌개설 앱(응용프로그램)‘SB톡톡’을 통한 가입시에만 해당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다.가령 1000만원을 1년 동안 이 상품에 넣어두면 세후이자는 22만2600원이 된다. 2%의 카카오뱅크 정기예금(단리)의 세후 이자 16만9200원보다 5만3400원이 많다.세후 이자율은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차감한 금리다.서울을 영업구역으로 하고 있는 저축은행 정기 예금 상품에서도 카카오뱅크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상품은 99개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1년짜리 정기계금 ‘평균금리’는 2.22%다. 정기적금에서는 스마트저축은행의 e-로운 정기적금과 아주저축은행의 삼삼오오함께만든적금이 각각 3.00%로 최고금리 상품으로 집계됐다. 스마트저축은행 상품은 스마트폰 전용상품이고 아주저축은행 상품은 창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서울을 영업구역으로 하고 있는 저축은행 적금상품에서도 카카오뱅크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상품은 58개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중앙회에 공시된 정기적금 1년 평균금리는 2.56%다. 다만 금융상품한눈에에는 각 은행이나 저축은행마다 정보제공일이 다를 수 있어 실제 창구에서 금리는 다소 다를 수 있다. 가령 이번 자료에서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정기예금인 코드K 정기예금 상품은 1.90%로 표시돼 있어 카카오뱅크보다 높은 금리 상품에서는 빠져 있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지난 9일부터 코드K 정기예금 10회차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2.1%로 0.1%포인트 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2017.08.12 I 노희준 기자
“저축은행, 최고금리 인하에 대응하려면 무차별 고금리 결별해야”
  • “저축은행, 최고금리 인하에 대응하려면 무차별 고금리 결별해야”
  • <자료=예보>[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저축은행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시스템(css, Credit Scoring System)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무차별적인 고금리 부과 관행과 단절하고 촘촘한 필터링을 통해 차주의 신용도 및 미래 상환능력에 맞게 금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금보험공사는 12일 올해 ‘금융리스크리뷰지 여름호’를 통해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금리는 현행 법정최고금리(27.9%)에 근접한 수준이므로 향후 법정최고금리 인하시 이를 초과하는 대출금리 인하가 불가피하고, 그 결과 수익감소가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에 법상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할 예정이다.실제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가중평균금리를 대형저축은행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올해 6월말 기준 OSB는 27.10%, OK 25.83% HK 25.67%, 웰컴 25.27%, SBI 23.25%, JT친애 21.37% 등으로 법상 최고금리와 크게 떨어져 있지 않다. 예보는 또한 “할부금융사, 카드사 등과의 금리격차가 축소돼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국내 신용대출 시장은 일종의 금리 양극화에 빠져 있다. 연 3~6%인 은행권과 연 15~27.5%인 비은행금융권으로 양극화 돼 있어 중금리 구간에서 단층현상 발생하고 있다. 15~27.5% 사이에 카드론,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체가 몰려 있는 형국이다. 박종옥 예보 저축은행관리부 경영분석팀 팀장은 “저축은행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비해 차주의 신용도 및 미래상환능력에 부합하는 금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경쟁이 심화되는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평가시스템란 개인의 신상, 직장, 자산, 신용, 금융기관 거래정보 등을 종합 평가해 대출가능 여부와 금액, 금리 등 대출조건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한편, 저축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2474억원으로 전년 동기(2197억원) 대비 12.6% 증가했다. 2014년 3분기 흑자전환된 이후 11분기 연속 흑자를 시현하는 중이다.
2017.08.12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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