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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인사검증 본격화…민간까지 개입 이뤄질까 촉각
- [이데일리 권소현 노희준 기자] 이르면 이달말 금융감독원장 인선을 시작으로 금융권 공기업과 민간 금융사들의 기관장 인사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금융권에 인사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 지분이 없는 민간 금융사들의 수장자리에까지 외부 낙하산 논란이 일면서 새 정부의 인사개입이 어느정도 선에서 이뤄질 것인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 인사 태풍 예고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차관급인 금감원장이나 금융권 공기업 인사 검증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차관 인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이르면 8월말이나 9월초쯤 금감원장 교체를 신호탄으로 한동안 멈춰 있던 금융공기업 인사 시계가 빠르게 돌 것으로 점쳐진다. 인사폭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지만, 금융권은 다른 부서의 장차관 인사 등에 우선순위가 밀려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제 검증 철차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선과 김용범 부위원장 인선 이후 예상과 달리 나머지 금융권 인사는 멈춰서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금융권 인사 검증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인사가 임박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시작은 금감원장 인사가 될 공산이 크다. 금감원장이 정해져야 비슷한 후보군의 금융위 1급 인사와 금융공기업 후속 인사의 ‘퍼즐 맞추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감원장 후보군에는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원장 등 관료 출신 외에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나금융지주 사장 출신의 최흥식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등 민간 출신이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장 인선 이후로는 금융위 1급 인사 및 금융공기업 인사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공기업으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이 있다. 남은 임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오는 10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과 내년 5월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인사 사정권에 들어 있지만, ‘새 술은 새 부대’의 원칙에 따라 더 큰 폭의 물갈이 인사가 점쳐진다. 정부는 정권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마인드셋’이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간 금융사에 대한 하마평까지 무성하지만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전 정권 인사라는 점 때문에 교체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선 논란이 상당하다. ‘친박’ 인사로 꼽히는 이동걸 산은 회장이 대표적이다. 임기 3년 중 아직 절반 가량이 남았고 대우건설, 금호타이어 매각 등 굵직한 현안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은행장들이 스스로 물러났던관행을 바꿔야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 금융사에 대한 정부의 인사개입설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일단 BNK금융지주 회장 인선에서 최종 후보에 외부인사인 김지완 전 하나금융 부회장이 들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산은행지부가 김 전 부회장에 대해 정치권과 연이 닿은 ‘낙하산’이라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이 고 노무현 대통령과 부산상고 동문이라는 점 때문에 친정부 인사로 분류됐고, 이미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여기에 수협은행장 인선은 6개월째 감감 무소식이다. 지난 2월 첫 공모를 실시한 후 내부 인사를 추천한 수협중앙회측 위원과 관료출신을 고집한 정부측 위원이 맞서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여부도 관심이다. 윤 회장 임명 전까지만 해도 KB금융지주 회장 자리는 청와대 낙하산 인사가 등용된 자리였던 만큼 새 정부가 다시 예전처럼 입김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민영화에 성공해 과점주주 체제로 전환한 우리은행장 인선에 대한 각종 억측도 나온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올해 1월 과점주주가 주도한 행장 인선에서 2년 임기를 받으며 연임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18.78%를 보유해 최대주주인 만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그러나 새 정부가 적폐청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 등을 적폐로 규정한 만큼 과도한 인사개입의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한 금융권 인사는 “임기가 아직 남은 금융사 수장 자리를 놓고도 다양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며 “과거 정부가 당연시했던 적폐가 되풀이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정부, 금융권 인사 검증 '본격화'..인사태풍 8월말 임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차관급인 금감원장이나 금융권 공기업 인사 검증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차관 인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르면 8월말이나 9월초쯤에는 금감원장 교체를 신호탄으로 한동안 멈춰 있던 금융공기업 인사 시계가 빠르게 돌 것으로 점쳐진다. 인사폭은 인사태풍 수준의 물갈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지만, 금융권은 다소 다른 부서의 장차관 인사 등에 우선순위가 밀려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제 검증 철차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선과 김용범 부위원장 인선 이후 예상과 달리 나머지 금융권 인사 시계는 한동안 돌지 않았다. 그간 흘러나오던 하마평마저도 나오지 않으면서 적임자를 찾지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왔다.하지만 정부가 금융권 인사 검증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금융권 물갈이 인사가 임박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인사태풍의 시작은 금융감독원장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장이 정해져야 비슷한 후보군의 금융위 1급 인사와 금융공기업 후속 인사의 ‘퍼즐 맞추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금감원장 후보군에는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원장 등 관료 출신 외에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나금융지주 사장 출신의 최흥식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등 민간 출신이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장 인선 이후로는 금융위 1급 인사 및 금융공기업 인사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공기업으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이 있다. 남은 인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오는 10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과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내년 5월)이 인사 사정권에 들어 있지만, ‘새술은 새부대’의 원칙에 따라 더 큰 폭의 물갈이 인사가 점쳐지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장 자리를 한꺼번에 이동하는 ‘솔선수범’을 통해 새정부 국정 철학 구현의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정부는 10년만에 정권이 바뀌는 만큼 정권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마인드셋’이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 스스로 자기가 한 일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결국 사람을 바꿔주는 교체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연소득 7000만원까지 실수요자 인정…투기지역 LTV 50% 적용(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노희준 기자]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강화됐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규제는 50%로 10%포인트 완화된다. 문제는 실수요자의 기준이었다. 금융당국은 13일 이 같은 실수요자의 기준을 무주택세대주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인 가구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의 기준이 6000만원이었던 만큼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8·2부동산대책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과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각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 들어온 민원 내용에 대해 금융당국이 답하는 ‘질의·응답’ 형태로 작성된 세부지침은 14일부터 각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 대출상담 등에 활용된다. 이날 발표된 세부지침 내용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 강화된 LTV·DTI 대출규제 내용은 “감독규정 개정 전까지 승인된 주택담보대출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는 40∼60%, DTI는 6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에 대해 40%를 적용한다. 투기지역 내에서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대출자당 1건으로 제한한다. 개정되는 감독규정 시행 이후 승인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주택유형, 대출만기, 담보가액 등에 관계없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DTI를 각각 40%로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경우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LTV·DTI 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한다.” -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LTVㆍDTI 50% 기준을 적용 받는 서민ㆍ실수요자의 기준.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대출자다. 기존 서민ㆍ실수요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7000만원)까지였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조건에 만족하는 서민 실요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DTI나 LTV의 기준이 40%가 아닌 50%로 적용받는다.” - 2일 이전 계약 실수요자 구제는 어디까지.“무주택세대이거나 일시적 2주택자는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청약신청을 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2일 이전 시행사와 계약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한다. 이는 은행에서 신규로 대출받을 경우 2년내 처분 조건을 특약으로 체결하면 된다.” - 강화된 LTV·DTI 적용시점은. 소급 적용도 이뤄지나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이 승인되는 것부터 적용된다. 집단대출의 경우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 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사업장 관련 중도금·잔금 대출에 적용된다. 다만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도 현행 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발효돼 있다.” -DTI 적용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DTI는 주택법에 규정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오피스텔 제외)에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의 DTI는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만 1건 보유하고 있다. LTV의 20%로 대출을 받은 상태다. 같은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인가.“기존 대출의 증액은 신규대출에 해당해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증액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기존 대출 잔액이 LTV 한도 이내인 경우 LTV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투기지역의 LTV 한도는 40%이므로, 20%포인트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다.”-다주택세대가 8.2부동산 대책이전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규 분양을 받아 이미 대출신청을 접수했을 경우는.“대책 발표 이전 대출접수가 이뤄졌더라도 이들은 실수요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주택세대는 기존 주택 처분 등을 통해 부족한 대출금액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인정이 곤란하다. 또 다주택세대는 투기지역에선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기존 주담대를 상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투기지역이라도 같은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 “기존 대출의 증액은 신규대출로 분류된다. 따라서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증액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8·2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대출잔액이 담보인정비율 이내인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선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또 동일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복수 주담대의 경우에는 LTV 10%를 차감하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 10%포인트가 강화되는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투기지역 지정 이전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잔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 “증액이나 은행 등의 변경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취급 시점의 LTV를 적용받아 60% 이내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은행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보가액 6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선 60% 이내에서 가능하지만 6억원 초과 주택인 경우 40% 이내만 가능하다.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통상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50%)을 내는데, 중도금 대출은 입주시까지 다 갚아야 해서 이후에는 잔금대출로 전환해야 한다.”-세대분리된 자녀가 부모 소유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3자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엔 어떻게 되나“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제3자 담보대출은 담보물건의 본인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는 이미 투기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 갖고 있어 원칙적으로 투기지역에 추가 담보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기존 대출상환조건의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부동산대출규제 가이드라인]①헷갈리는 부동산 대출규제…금융당국 세부지침 Q&A
- [이데일리 김경은 노희준 기자]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강화됐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규제는 50%로 10%포인트 완화된다. 문제는 실수요자의 기준이었다. 금융당국은 13일 이 같은 실수요자의 기준을 무주택세대주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인 가구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의 기준이 6000만원이었던 만큼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8·2부동산대책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과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각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 들어온 민원 내용에 대해 금융당국이 답하는 ‘질의·응답’ 형태로 작성된 세부지침은 14일부터 각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 대출상담 등에 활용된다. 이날 발표된 세부지침 내용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 강화된 LTV·DTI 대출규제 내용은 “감독규정 개정 전까지 승인된 주택담보대출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는 40∼60%, DTI는 6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에 대해 40%를 적용한다. 투기지역 내에서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대출자당 1건으로 제한한다. 개정되는 감독규정 시행 이후 승인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주택유형, 대출만기, 담보가액 등에 관계없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DTI를 각각 40%로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경우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LTV·DTI 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한다.” -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LTVㆍDTI 50% 기준을 적용 받는 서민ㆍ실수요자의 기준.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대출자다. 기존 서민ㆍ실수요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7000만원)까지였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조건에 만족하는 서민 실요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DTI나 LTV의 기준이 40%가 아닌 50%로 적용받는다.” - 2일 이전 계약 실수요자 구제는 어디까지.“무주택세대이거나 일시적 2주택자는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청약신청을 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2일 이전 시행사와 계약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한다. 이는 은행에서 신규로 대출받을 경우 2년내 처분 조건을 특약으로 체결하면 된다.” - 강화된 LTV·DTI 적용시점은. 소급 적용도 이뤄지나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이 승인되는 것부터 적용된다. 집단대출의 경우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 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사업장 관련 중도금·잔금 대출에 적용된다. 다만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도 현행 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발효돼 있다.” -DTI 적용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DTI는 주택법에 규정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오피스텔 제외)에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의 DTI는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만 1건 보유하고 있다. LTV의 20%로 대출을 받은 상태다. 같은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인가.“기존 대출의 증액은 신규대출에 해당해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증액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기존 대출 잔액이 LTV 한도 이내인 경우 LTV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투기지역의 LTV 한도는 40%이므로, 20%포인트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다.”-다주택세대가 8.2부동산 대책이전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규 분양을 받아 이미 대출신청을 접수했을 경우는.“대책 발표 이전 대출접수가 이뤄졌더라도 이들은 실수요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주택세대는 기존 주택 처분 등을 통해 부족한 대출금액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인정이 곤란하다. 또 다주택세대는 투기지역에선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기존 주담대를 상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투기지역이라도 같은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 “기존 대출의 증액은 신규대출로 분류된다. 따라서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증액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8·2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대출잔액이 담보인정비율 이내인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선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또 동일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복수 주담대의 경우에는 LTV 10%를 차감하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 10%포인트가 강화되는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투기지역 지정 이전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잔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 “증액이나 은행 등의 변경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취급 시점의 LTV를 적용받아 60% 이내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은행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보가액 6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선 60% 이내에서 가능하지만 6억원 초과 주택인 경우 40% 이내만 가능하다.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통상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50%)을 내는데, 중도금 대출은 입주시까지 다 갚아야 해서 이후에는 잔금대출로 전환해야 한다.”-세대분리된 자녀가 부모 소유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3자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엔 어떻게 되나“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제3자 담보대출은 담보물건의 본인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는 이미 투기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 갖고 있어 원칙적으로 투기지역에 추가 담보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기존 대출상환조건의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저축은행, 최고금리 인하에 대응하려면 무차별 고금리 결별해야”
- <자료=예보>[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저축은행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시스템(css, Credit Scoring System)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무차별적인 고금리 부과 관행과 단절하고 촘촘한 필터링을 통해 차주의 신용도 및 미래 상환능력에 맞게 금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금보험공사는 12일 올해 ‘금융리스크리뷰지 여름호’를 통해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금리는 현행 법정최고금리(27.9%)에 근접한 수준이므로 향후 법정최고금리 인하시 이를 초과하는 대출금리 인하가 불가피하고, 그 결과 수익감소가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에 법상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할 예정이다.실제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가중평균금리를 대형저축은행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올해 6월말 기준 OSB는 27.10%, OK 25.83% HK 25.67%, 웰컴 25.27%, SBI 23.25%, JT친애 21.37% 등으로 법상 최고금리와 크게 떨어져 있지 않다. 예보는 또한 “할부금융사, 카드사 등과의 금리격차가 축소돼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국내 신용대출 시장은 일종의 금리 양극화에 빠져 있다. 연 3~6%인 은행권과 연 15~27.5%인 비은행금융권으로 양극화 돼 있어 중금리 구간에서 단층현상 발생하고 있다. 15~27.5% 사이에 카드론,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체가 몰려 있는 형국이다. 박종옥 예보 저축은행관리부 경영분석팀 팀장은 “저축은행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비해 차주의 신용도 및 미래상환능력에 부합하는 금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경쟁이 심화되는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평가시스템란 개인의 신상, 직장, 자산, 신용, 금융기관 거래정보 등을 종합 평가해 대출가능 여부와 금액, 금리 등 대출조건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한편, 저축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2474억원으로 전년 동기(2197억원) 대비 12.6% 증가했다. 2014년 3분기 흑자전환된 이후 11분기 연속 흑자를 시현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