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967건
- “김영란법 시행후 법인카드 밥값 결제액 8.9% 감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인카드로 밥값과 술값을 결제한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3일 BC카드(대표이사 사장 서준희)가 발표한 빅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직후 지난달 28~29일과 4주 전 같은 요일(8월31~9월1일)의 법인카드 ‘이용액’ 비교 결과, 요식업종(한정식집, 중국음식점, 일식회집, 서양음식점, 갈비전문점, 일반 한식)은 8.9%, 주점업종은 9.2% 감소했다.법인카드 이용액 가운데 한정식집 내 이용액이 김영란법 시행 4주 전보다 17.9%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중국음식점에서도 15.6% 감소해 뒤를 이었다. 법 시행 1주전과 비교해도 한정식집 내 법인카드 이용액은 0.1% 줄었고 특히 일식회집은 6.0%로 가장 크게 줄었다. 고급 음식점군의 법인카드 이용액이 더 크게 줄어든 건 접대 자리 감소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BC카드 빅데이터센터는 분석했다.법인카드 ‘이용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법 시행 직후 지난달 28~29일과 4주 전 같은 기간(8월31~9월1일) 비교 시 요식업종은 1.7% 줄었고, 주점업종은 6.1% 감소했다. 개인카드 이용건수도 비슷하게 줄었다.반면 법 시행 1주 전과 비교하면 개인카드 이용건수는 증가했다. 요식업종(0.3%), 주점업종(2.1%)에서 모두 늘었다. 이는 김영란법이 시행 후 자신이 먹은 건 본인 카드로 결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법인카드 결제 건당 이용액은 법 시행 4주 전과 비교 시 요식업종은 7.3%, 주점업종은 3.3% 각각 감소했다. 법인카드로 1회 결제할 때마다 지불하는 밥값 혹은 술값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BC카드는 금액 상한선을 제시하는 김영란법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했다.
- 24년만의 새은행‥K뱅크 이르면 11월 영업개시(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내1호 인터넷전문은행이 유력한 K뱅크의 영업개시가 성큼 다가왔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K뱅크 준비법인이 30일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연내 문을 열 가능성이 높아졌다. 24년 만에 새로운 은행이 탄생하는 셈이지만, 제대로 안착하려면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 “요건 되면 10월중으로 본인가”K뱅크 준비법인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금융당국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K뱅크의 본인가 여부를 연내 결정할 계획이다. 은행법상 본인가를 신청하면 가부 여부는 1개월 내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금융당국은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K뱅크의 요건만 확인되면 10월 안으로도 본인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서류 심사는 예비인가 때 한번 다 봤던 거라 요건만 갖추면 10월 중이라도 결정할 수 있다”며 “금감원에서 TF를 구성해 현장에 나가 서류 내용대로 돼 있는지, 특히 전산이 제대로 작동하고 인력이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조속한 심사를 위해 금감원은 부서 합동으로 ‘인가심사 TF’와 ‘실지조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K뱅크는 본인가를 획득하면 연내 ‘생활속의 토탈 뱅킹 플랫폼’을 화두로 은행업에 나설 계획이다. K뱅크 관계자는 “주주사와의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 통신(KT)과 편의점(GS리테일)을 오프라인 접점(채널)으로 활용해 ATM뱅킹이나 편의점에서의 추가할인, 결합포인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GS리테일의 전국 편의점 수는 1만여개, KT의 공중전화는 1000여개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주주사의 통신과 결제, 유통 정보 등 빅데이타를 활용해 중금리 대출 시장에도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음원이나 게임포인트 형태로 이자를 지급하는 ‘비현금이자 서비스’와 상대방 휴대폰 번호, 이메일 등만 알면 바로 송금할 있는 간편송금 및 지급결제, 로봇 어드바이저리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 등이 예상된다.◇ ‘반쪽’ 인터넷은행 막으려면 은행법 개정돼야문제는 K뱅크나 카카오뱅크가 제대로된 인터넷은행으로 안착하려면 은행법의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 인터넷뱅킹과의 차별화와 초기 대규모의 안정적 투자를 위해서는 ICT기업이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현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이 4%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도 올해 11~12월쯤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현재 은행 설립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두 은행의 초기 안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은행은 바젤3라는 강력한 규제가 있어 자산을 늘리려면 초기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은산분리의 장벽 속에 안주하고 있는 기존 은행권에 24년만에 새로운 은행의 출현으로 기대되는 ‘메기 효과’도 미미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뱅킹과 인터넷은행의 차별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소수의 오프라인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ATM, 인터넷 등을 통해 예금과 대출, 펀드 판매 등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기존 은행들이 운용하는 인터넷뱅킹과는 차이가 있다. 점포 운영비와 인건비가 절감돼 기존 은행보다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 대출금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점도 있다. 정치권의 기류는 아직 미온적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을 반대할 명분이 크지 않다”며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를 50%에서 낮추거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엄격히 하는 등의 타협안이 제시되면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반면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그러나 “은산분리의 원칙을 허무는 은행법 개정에는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금융업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산업자본이 들어오는 게 맞다”며 “산업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고성장시대에 시중에 자금이 부족하던 때 형성된 패러다임으로 현재에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 1호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영업개시 ‘성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내1호 인터넷전문은행이 유력한 K뱅크의 영업개시가 성큼 다가왔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K뱅크 준비법인이 30일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연내 문을 열 가능성이 높아졌다. 24년 만에 새로운 은행이 탄생하는 셈이지만, 제대로 안착하려면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 “요건 되면 10월중으로 본인가”K뱅크 준비법인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금융당국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K뱅크의 본인가 여부를 연내 결정할 계획이다. 은행법상 본인가를 신청하면 가부 여부는 1개월 내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금융당국은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K뱅크의 요건만 확인되면 10월 안으로도 본인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서류 심사는 예비인가 때 한번 다 봤던 거라 요건만 갖추면 10월 중이라도 결정할 수 있다”며 “금감원에서 TF를 구성해 현장에 나가 서류 내용대로 돼 있는지, 특히 전산이 제대로 작동하고 인력이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조속한 심사를 위해 금감원은 부서 합동으로 ‘인가심사 TF’와 ‘실지조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K뱅크는 본인가를 획득하면 연내 ‘생활속의 토탈 뱅킹 플랫폼’을 화두로 은행업에 나설 계획이다. K뱅크 관계자는 “주주사와의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 통신(KT)과 편의점(GS리테일)을 오프라인 접점(채널)으로 활용해 ATM뱅킹이나 편의점에서의 추가할인, 결합포인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GS리테일의 전국 편의점 수는 1만여개, KT의 공중전화는 1000여개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주주사의 통신과 결제, 유통 정보 등 빅데이타를 활용해 중금리 대출 시장에도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음원이나 게임포인트 형태로 이자를 지급하는 ‘비현금이자 서비스’와 상대방 휴대폰 번호, 이메일 등만 알면 바로 송금할 있는 간편송금 및 지급결제, 로봇 어드바이저리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 등이 예상된다.◇ ‘반쪽’ 인터넷은행 막으려면 은행법 개정돼야문제는 K뱅크나 카카오뱅크가 제대로된 인터넷은행으로 안착하려면 은행법의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 인터넷뱅킹과의 차별화와 초기 대규모의 안정적 투자를 위해서는 ICT기업이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현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이 4%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도 올해 11~12월쯤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현재 은행 설립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두 은행의 초기 안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은행은 바젤3라는 강력한 규제가 있어 자산을 늘리려면 초기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은산분리의 장벽 속에 안주하고 있는 기존 은행권에 24년만에 새로운 은행의 출현으로 기대되는 ‘메기 효과’도 미미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뱅킹과 인터넷은행의 차별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소수의 오프라인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ATM, 인터넷 등을 통해 예금과 대출, 펀드 판매 등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기존 은행들이 운용하는 인터넷뱅킹과는 차이가 있다. 점포 운영비와 인건비가 절감돼 기존 은행보다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 대출금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점도 있다. 정치권의 기류는 아직 미온적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을 반대할 명분이 크지 않다”며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를 50%에서 낮추거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엄격히 하는 등의 타협안이 제시되면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반면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그러나 “은산분리의 원칙을 허무는 은행법 개정에는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금융업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산업자본이 들어오는 게 맞다”며 “산업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고성장시대에 시중에 자금이 부족하던 때 형성된 패러다임으로 현재에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본인가 신청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K뱅크 준비법인(대표 심성훈)이 30일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금융당국이 밝혔다. K뱅크는 본인가 이후 올해 중으로 영업개시를 목표로 은행 설립을 진행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9일 K뱅크·카카오뱅크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내줬다. 이후 양 사는 준비법인 설립, 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작업을 진행해 왔다.금융위가 공개한 K뱅크 본인가 신청서 주요내용을 보면, 자본금은 2500억원이며 임직원은 대표이사 등 총 150여명이다. K뱅크는 올해 중에 약 50여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K뱅크의 주요 주주는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GS리테일, 한화생명보험,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등 21개사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K뱅크의 본인가 여부를 올해 중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합동으로 ‘인가심사 TF’ 및 ‘실지조사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카카오뱅크의 경우 올해 11~12월경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은행 설립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는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 중 은행법 개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다음달부터 은행에서 대출계약철회권 월1회 사용할 수 있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A씨는 모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받았다. 연 2.57%, 거치기간 1년에 30년 원금균등 상환방식으로 월평균 상환금액만 78만원으로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A씨는 계약을 무르고 싶지만, 중도상환수수료 300만원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다음달부터 은행에서 4000만원 이내의 신용대출이나 2억원 이내의 담보대출을 받은 A씨와 같은 개인 고객은 14일 이내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개인 고객은 12월부터 이 같은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9일 “공정위원회로부터 대출계약철회권을 월1회로 제한하는 약관 개정안에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구두로 들었다”며 “10월말부터 은행권에서 먼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 전산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대로 전 업권에서 월 1회, 1년을 기준으로 동일 금융기관에선 2회까지 대출계약철회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대출을 했다 금방 철회하는 것을 반복하는 등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계약철회권 횟수를 월1회로 제한키로 하고 공정위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 약관 개정안의 적정성을 문의한 바 있다. 대출계약철회권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두 가지 혜택을 본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무를 수 있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 자체도 삭제할 수 있다. 대출계약철회권은 리스를 제외한 대출철회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정규모 이하 모든 대출에 활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가 4000만원 이내 신용대출과 2억원 이내 담보대출이 대상이다. 개인 대출자가 대상이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대상이 아니다.대출계약을 철회하려면, 대출계약을 맺은 뒤 14일 이내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된다. 갚아야 할 원리금은 대출 후 사흘 후에 철회를 신청했다면, 사흘간의 이자와 원금만 갚으면 된다. 부대비용은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와 세금을 물면 된다.10월 은행권에 이어 12월부터는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농·수·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아프로파이낸셜 등 대형 대부업체(상위 20개사)등 2금융권에서도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