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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에이치에이, 美 조지아 공장 완공시 매출 증가…목표가↑-하나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하나증권은 11일 피에이치에이(043370)에 대해 올해 중순 완공 예정인 미국 조지아 공장 매출 기대치가 예상 대비 높은 데다, 추가적으로 인도 푸네 공장도 내년 중순 완공할 경우 오는 2028년까지 지속적인 매출 증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날 종가는 1만3430원이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피에이치에이의 시설투자 금액은 지난 2021년 200억원, 2022년 166억원, 2023년 664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여기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700억원 정도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피에이치에이의 주된 투자는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시에 건설 중인 공장으로 올해 3분기 완공돼 시범 양산을 거쳐 내년부터 매출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차 전기차 공장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향으로 도어 모듈, 테일게이트 래치, 후드 래치 등을 공급할 예정으로 매출액 기여는 2024년 100억원 미만으로 작지만 오는 2025년에는 700억원, 2026년에는 1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2027년과 2028년에는 2000억원 이상까지 확대할 여지도 있다고 짚었다. 송 연구원은 “지난해 기준 피에이치에이의 연결 기준 매출액이 1조1300억원, 이 중 미국 법인의 매출액이 2356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이후 연결 및 미국 매출액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인도 법인의 푸네 공장은 오는 2025년 중순 완공되는데 현대차가 제너럴모터스(GM)으로부터 인수한 푸네 공장향으로 도어 래치를 위주로 공급하며, 연간 200억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자본배분 활동 개선도 기대된다고 짚었다. 피에이치에이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유동성 순현금성자산은 1524억원이며 연간 1000억원 수준의 상각전영업이익(EBITDA)를 창출하는 것에 비해 자본 배분에는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회사 차원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송 연구원은 “2024년 이후 성장성이 보강된 것과 동시에 주당 배당금 상향과 같이 개선된 주주환원이 발표된다면 현재 주가순자산비율(PBR) 0.35배의 낮은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해외 전례 없다…美·日·英 "이사 충실의무 대상, 주주 아닌 회사"
- [이데일리 김정남 최영지 기자] “상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핵폭탄급이다. 다른 주요국들이 하지도 않는 기업 옥죄기다.”재계 한 고위인사는 10일 이데일리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상법상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를 더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는데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노리고 근시안적 규제에 나서는 것 아니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이 인사는 “학계에서도 이번 상법 개정이 기존 법 체계를 뒤흔든다는 점에 큰 이견이 없는 걸로 안다”며 “경영 일선에서는 대혼란을 초래할 게 뻔하다”고 토로했다.◇해외서 입법례 없는 상법 개정안재계가 상법 개정 리스크에 비상이 걸렸다. 회사로 한정돼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소수주주까지 확대하자는 상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화두로 떠오르면서, 재계에서는 주주 눈치를 보느라 장기 투자,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사업재편 등 굵직한 의사결정을 과감하게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오는 12일 공청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는 기류다.(그래픽=문승용 기자)한국경제인협회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현행 모범회사법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방식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사회가 경영상 이유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해도 소액주주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다.미국뿐만 아니다. 일본 회사법 제355조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 독일, 캐나다 역시 비슷하다. 지난 1999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항소법원 판결을 보면, 이사가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대해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한다는 일반원칙은 명백히 옳다고 설명하고 있다. 권 교수는 “회사 외에 주주까지 확대한 해외 입법례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이는 상법 개정이 여러 경영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소수주주는 배당 확대 혹은 이익 분배를 요구하고 지배주주는 (투자 등을 이유로) 이익을 회사에 유보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며 “이런 주주간 이해충돌을 이사가 합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때 이사는 주주들로부터 충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빌미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회사는 큰 비용이 드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는 고스란히 제품 혹은 서비스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다.또 주식회사 경영권은 ‘자본 다수결 원칙’에 따라 출자 비중이 높은 주주가 주로 갖는데, 상법 개정안은 이런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많다. 개정안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은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뜻이 달라도 이사가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혀서다. 권 교수는 “이는 소수 주주가 누리는 이익이 이들의 지분보다 과대평가되는 것”이라며 “반대로 대주주의 지배권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그러면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은 현실화할 수 없는 이상적인 관념에 불과하다”며 “이를 상법에서 강제할 경우 회사의 경영 판단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했다.◇22대 국회, 상법 화두로 떠오를 듯재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다른 나라들처럼 기업을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옥죄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은 업계가 절실하게 요청했던 직접 보조금은 빠진 것”이라며 “주요국들에 비해 정부 지원이 빈약한 와중에 규제를 또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상황이 이런데도 제22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낮지 않다. 정부가 개정 공론화에 나선 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감하고 있어서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실 측은 “기업가치는 변화가 없거나 심지어 증가하지만 일반주주의 가치가 저하하는 경우 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에 이어 다른 민주당 인사들의 법안 발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학계 등의 관련 논의가 줄을 이을 것”이라며 “제22대 국회 초기에는 상법 개정이 주요 화두가 될 것”이라고 했다.
- 이정재 측 "래몽래인 경영권 편취 절대 아냐…법적 대응"[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이정재가 최대주주로 있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래몽래인 대표 김동래 입장문에 정면 반박했다.㈜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은 10일 “㈜래몽래인 대표 김동래가 주장하는 경영권 편취라는 표현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김동래는 정상적이고 명확한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서 오히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이정재와 투자자들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김동래는대표가 일신상의 이유로 회사를 매각하고 스스로 회사를 떠날 결정을 해 아티스트유나이티드에 인수를 요청했다고 설명하며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래몽래인의 최근 실적이 좋지 않지만 드라마 제작사로서 잠재력을 보고 고심 끝에 인수를 결정했고 양사는 인수조건에 합의가 이뤄져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계약이 체결되고 유증 납입까지 이루어진 이후 김동래 대표는 돌변해 계약서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며 계속 경영을 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아티스트유나이티드 경영자와 이정재는 유상증자 이후 김동래를 수차례 만나 계약의 이행을 촉구했고 인수 이후 회사 운영의 비젼을 설명하고 김동래 및 래몽래인의 직원들과 함께 사업을 펼쳐 나가며 그들이 고유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유지하는 내용 또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은 “김동래는 자발적 의사로 회사의 매각을 결정했음에도 계약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을 바꾸면서 심지어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이 래몽래인을 다른 기업 인수를 위한 껍데기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중상모략까지 하고 있다”며 “김동래가 언급한 상장사 인수 검토건은 래몽래인이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래몽래인의 자금사용 여부나 그 규모는 확정된 바가 없었을뿐더러 5월 중순경 래몽래인은 컨소시엄 구성원에서 제외됐다. 또한, 대상 회사는 국내 메이저 컨텐츠 제작사로서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및 래몽래인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대상회사의 인수는 상당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고 금번 유상증자의 목적에도 벗어나지 않다”고 반박했다.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래몽래인의 대주주로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래몽래인을 운영하기 위하여 김동래에게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 차례 설득하는 등 충분히 노력했지만 계약 불이행을 넘어 ‘경영권 탈취’ 내지 ‘주주 이익에 반하는 회사 인수’와 같은 사실이 아닌 말을 퍼뜨리며 신뢰를 저버리는 김동래의 행태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부득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택했다”며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조속한 시일에 래몽래인의 정상적인 경영과 회사의 발전으로 주주분들의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래몽래인 지분 18.44%(181만2688주)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최대 주주에 오른지 3개월 만에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은 법원에 래몽래인의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고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김동래 대표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이 투자 전 논의되었던 내용과는 달리 래몽래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엔터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며 “투자자인 이정재 배우는 지금껏 단 한 번도 회사를 방문한 적이 없었고, 그 어떤 미래 경영에 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한 바도 없었다. 저를 포함한 현 경영진은 래몽래인의 본업에서 벗어나는 상장사 인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저희에게 돌아온 대답은 대표이사 및 사명 변경, 이사회 전원 사임 및 교체, 정관 변경 건으로 임시주총을 열라는 일방적 통보”라고 설명했다.이어 “콘텐츠 발전을 위해 지난 18년간 임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이룩해온 래몽래인을 기망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편취하는 세력의 희생양이 되게 할 수는 없다”며 “대표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저는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경영권 편취행위에 동조할 수 없기에 이사회 등을 통해 견제할 수밖에 없다. 래몽래인의 대표로서 개인적 손해를 입더라도 18년간 일궈온 래몽래인의 임직원들을 지켜나가고 싶고 그것이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표는 “이정재 배우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지금이라도 부당한 시도를 중단하고 래몽래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진지하고 합리적인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그러지 않는 이상 저희는 압박이나 공격에도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고 모든 것을 걸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껏 성실하게 일궈온 회사가 망가지지 않고 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간절하게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아티스트유나이티드 입장 전문㈜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래몽래인 대표 김동래가 주장하는 경영권 편취라는 표현에 절대 동의할 수 없기에 입장을 밝힙니다.김동래는 정상적이고 명확한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서 오히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이정재와 투자자들을 모함하고 있습니다.김동래는 애초 일신상의 이유로 회사를 매각하고 스스로 회사를 떠날 결정을 하여 아티스트유나이티드에 인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래몽래인의 최근 실적이 좋지 않지만 드라마 제작사로서 잠재력을 보고 고심 끝에 인수를 결정하였고, 양사는 인수조건에 합의가 이뤄져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체결되고 유증 납입까지 이루어진 이후 김동래는 돌변하여 계약서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며 계속 경영을 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 경영자와 이정재는 유상증자 이후 김동래를 수차례 만나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였고, 인수 이후 회사 운영의 비젼을 설명하고 김동래 및 래몽래인의 직원들과 함께 사업을 펼쳐 나가며 그들이 고유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유지하는 내용 또한 협의하였습니다.그러나, 김동래는 자발적 의사로 회사의 매각을 결정하였음에도 계약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을 바꾸면서 심지어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이 래몽래인을 다른 기업 인수를 위한 껍데기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중상모략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동래가 언급한 상장사 인수 검토건은 래몽래인이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래몽래인의 자금사용 여부나 그 규모는 확정된 바가 없었을뿐더러 5월 중순경 래몽래인은 컨소시엄 구성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대상 회사는 국내 메이저 컨텐츠 제작사로서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및 래몽래인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대상회사의 인수는 상당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고 금번 유상증자의 목적에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대상 회사 인수의 목적과 의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면 이의제기와 함께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을 김동래는 자의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여 놓고 이제 와서 마치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의 강압적인 행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김동래가 자신의 투자계약 위반에 대하여 구차한 변명을 대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래몽래인의 대주주로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래몽래인을 운영하기 위하여 김동래에게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 차례 설득하는 등 충분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불이행을 넘어 ‘경영권 탈취’ 내지 ‘주주 이익에 반하는 회사 인수’와 같은 사실이 아닌 말을 퍼뜨리며 신뢰를 저버리는 김동래의 행태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부득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택하였습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조속한 시일에 래몽래인의 정상적인 경영과 회사의 발전으로 주주분들의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