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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 더 가까워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LCC업계도 지각변동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성사 여부에 따라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항공이 유럽연합(EU) 경쟁당국 승인 문턱을 넘기 위해 독점 우려가 제기된 화물사업(아시아나항공)과 유럽노선 일부를 국내 LCC 업체에 이관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항공은 합병 후 자사 LCC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산하 에어부산·에어서울 3사를 하나로 합친다는 계획이어서 지각 변동이 일 전망이다.아시아나항공 화물기에 화물 적재하는 모습.(사진=아시아나항공.)3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심사국인 EU의 승인을 받기 위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분리 매각하고, 아시아나항공과 중복되는 유럽 4개 노선(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로마·파리)에 대한 슬롯(공항 이착륙 허용 횟수)을 국내 LCC에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여기에 아직 남은 심사국중 하나인 미국 경쟁당국에서 제기한 독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한국-미주노선 일부도 국내 업체에 이관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가장 큰 관심사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인수를 누가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총 11편의 화물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느 항공사가 아시아나 화물사업을 인수하느냐에 따라 국내 LCC업계 매출 순위도 급변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LCC 업계는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 톱 3 구도하에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은 코로나19 당시 연 매출 3조원을 넘기며 아시아나항공이 역대 최대 실적을 쓰는데 핵심 역할을 한 사업이다. 지금은 화물특수가 끝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줄었다지만, 여전히 올 상반기에만 7800억원의 매출실적을 거둔바 있다. 화물사업은 반도체, 전자기기 등 고부가 제품 운송 영역으로 꼽힌다.현재 인수 후보군으로 에어프레미아와 이스타항공, 화물운송만을 전문으로 하는 에어인천 등이 거론되고 있다. 4개 회사 모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과 현격한 체급차이를 보이고 있어 인수가 가능하겠느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 4곳 중 화물 운송량이 아시아나항공과 가장 근접한 회사로는 에어인천이 꼽히고 있다.항공포털에 따르면 에어인천의 지난 1∼6월 순화물(우편물·수하물 제외) 운송량은 2만243톤(t)으로, 아시아나항공(27만997t)의 7.2% 수준이다. 티웨이항공은 올 상반기 아시아나항공의 2.5% 수준인 6999t의 순화물을 운송했다. 2년 전인 지난 2021년부터 화물사업을 시작한 에어프레미아의 올해 상반기 화물 수송량은 7961t으로, 아시아나항공의 2.8% 수준이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로 효력이 정지됐던 화물사업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중이다.업계 관계자는 “인수 기업은 1조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화물사업 관련 부채도 맡아야 해 인수 부담이 클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단번에 외형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 화물사업부를 얼마에 사올지에 대해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계산기를 두드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독점 우려가 제기된 유럽 4개 노선(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로마·파리)도 어느 LCC가 가져갈 지에 따라 추가적인 매출 증가 기회를 얻게 된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산하 LCC의 합병도 큰 관심사다. 이들 자회사인 진에어(27대), 에어부산(21대), 에어서울(6대)를 하나로 합치면 모두 54대의 기단을 갖춘 메가LCC가 된다. 제주항공(39대)과 티웨이항공(30대)을 크게 웃돈다. 업계 관계자는 “통합 LCC 주축이 될 진에어가 중장거리 노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3사 합병에 과정에서 중복 노선 정리와 인력 재배치 등도 LCC 업계 경쟁 구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한항공, ‘화물 매각’ 아시아나에 재무 지원 결정..고용승계 약속
- [이데일리 이다원 김성진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이 마련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시정조치안을 가결하면서 양 사의 기업결합이 속도를 내게 됐다. 핵심 논의 사항이던 ‘아시아나 화물사업 분리 후 매각’에 두 기업이 동의한 가운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대규모 자금 지원과 화물사업 고용 승계·유지 등을 약속했다.유럽 외에도 미국, 일본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과정에 집중해 내년 초까지는 결과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2일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이 제출할 시정조치안에 동의했다. 시정조치안의 골자는 ‘기업결합 후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이다. 이날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모습.(사진=연합뉴스)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3000억원 규모의 신규 영구 전환사채(CB)를 취득키로 했다.이는 대한항공이 마련한 아시아나항공 재무지원 방안 중 하나다. 양 사가 체결한 자금 지원 합의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대한항공이 취득한 기존 3000억원 규모의 아시아나 CB는 전액 상환한다. 금리도 기존 7.2%에서 4.7%로 하향했다.또한 대한항공은 시정조치안을 제출한 이후 EC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을 때까지 7000억원 규모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운영자금 용도로만 사용키로 제한했다.인수계약금 3000억원 중 1500억원도 이행보증금으로 전환한다. 기업결합 여부와 관계 없이 변제가 필요 없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대한항공은 이 같은 재무 지원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국제정세 불안·유가 상승·고금리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엔데믹 이후 화물사업 매출이 급격히 감소해 재무건전성 또한 지속적으로 악화 중으로 인수 주체인 당사의 재무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EC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뒤에도 재무 지원은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또한 인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양 사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거래종결을 위한 협의를 늘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만일 EC가 조건부 승인할 경우 신주인수거래기한은 내년 12월 20일까지로 늘린다.화물사업 분리 매각 시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도 확실히 했다. 대한항공은 “대상 직원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한편, 원활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2일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이 제출할 시정조치안에 동의했다. 시정조치안의 골자는 ‘기업결합 후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이다. 이날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모습.(사진=연합뉴스)대한항공 측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분리 매각을 제안한 데는 기업결합 심사 주체인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견제 영향이 컸다. 양 사의 기업결합을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전체 화물사업 매각’을 시정조치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었다는 설명이 나온다.이 외에도 대한항공 시정조치안에는 여객 부문에서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EU향 중복 노선에 대한 국내 타 항공사 진입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유럽 기업결합 심사당국인 EC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하더라도 미국, 일본 등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 향후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심사 주체인 EC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하고 내년 1월 말 심사 승인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또 미국 경쟁당국인 법무부반독점국(DOJ)과는 시정조치 방안 협의를 통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고, 일본 경쟁당국과는 협의를 마치는대로 정식신고서를 제출해 내년 초 심사를 마치겠다는 구상이다.대한항공 관계자는 “양사 이사회 승인에 따라 유럽 경쟁당국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남은 기업결합심사 과정에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럽 경쟁당국의 이번 최종 시정조치안 제출을 기점으로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남아 있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 법무법인 세종, 해외규제 컴플라이언스 전문팀 발족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법인 세종은 2일 ‘해외규제 컴플라이언스 전문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세종 ‘해외규제 컴플라이언스 전문팀’ 이용우 변호사(왼쪽)와 박효민 변호사 (사진=세종)세종은 “최근 정부 및 기업 고객들로부터 해외규제, 경제안보, 경제제재, 수출통제 등 관련 이슈에 대한 자문 요청이 급증하고 있어 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전문팀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세종에 따르면 최근 미-중 갈등 심화, 러시아 및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 변화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외 주요 국가들은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지니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발효해 공급망 재편에 나서면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세종 해외규제팀은 미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규제 세부 내용 분석 △규제 기회요인 및 위험요인 분석 △공급망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전략 제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종 해외규제팀에는 이용우, 박효민 변호사를 주축으로 국제분쟁, 산업별 규제 및 인수합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배치됐다. 그동안 세종 규제 그룹을 총괄한 이용우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산업분야별로 발생하는 규제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해왔다.아울러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정부부처에서 근무한 박효민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국제통상, 국제투자, 경제안보, 수출통제·경제제재 등 분야의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무역질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 해외규제팀은 우리 기업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