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에서 걷은 돈으로 친환경차 지원…에특회계 활용법 ‘갑론을박’

  • 등록 2021-03-24 오전 5:38:25

    수정 2021-03-24 오전 5:38:25

[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자원 공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예산 활용법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세입기준 연 5조원 전후인 에특회계는 60여 정부 예산 내 기금 중 교통시설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다음으로 큰 특별회계 예산이다. 정부는 석유·도시가스 수입·판매 때 거둬들인 각종 부과금을 에너지와 자원개발 사업에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1995년부터 이를 운용해오고 있다.

문제는 갈수록 돈을 걷는 측과 이를 활용하는 측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7년 에특회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 가격 안정화 지원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원 융자기관 역시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걸 에너지공단으로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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