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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은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입국 거부조치 중 특별한 사정에 따라 재입국을 허용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라는 한 장짜리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일본 법무성은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111개 국가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 일본인은 일본 영주권 보유 여부를 떠나 사실상 한 번 출국하면 일본으로 되돌아갈 수 없었다. 일본 법무성은 이 같은 상황이 비인도적이라는 안팎의 지적이 잇따르자 구체적 사례(기준)를 정해 이 조치가 실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선 규정에도 이미 인도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재입국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일본 법무성은 우선 외국인이 일본 정부의 방문금지국(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 국가(지역)을 찾았다는 전제로 △일본에 가족이 남아 있거나 △일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던 자녀가 있거나 △수술·치료·출산으로 일본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선 재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일본에 발 묶인 한국인도 한국 내 가족이 위독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재입국 거부 우려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인도적인 목적으로 재입국을 허용한 것인 만큼 정상적인 왕래는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 일본이 언제쯤 한국 입·출국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할지도 알 수 없다. 요미우리신문 등 최근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여름부터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태국 등 4개국 기업가를 대상으로 입국 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한국은 그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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